강종만강종만(姜鍾晩, 1954년 9월 6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전 행정공무원[1]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출생이다. 제2·3대 전라남도 영광군의원, 제7대 전라남도의원, 제46대 전라남도 영광군수를 역임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광군수 선거에서 당선, 2022년 7월 1일 제51대 영광군수에 취임하였다. 경력
범죄전력공문서 위조로 보조금 횡령1982년 광주시 모 구청에 재직 중이 던 강종만은 공문서를 위조해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하였다.[1] 1983년 2월 18일 공문서위조 죄로 강종만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 강종만은 공무원 최고 징계형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1] 1억원 상당 뇌물수수전라남도 영광군은 영광군 법성면 검산마을에 총 공사비 218억을 들여 2009년 완공 예정으로 1일 처리 규모 2300t의 영광홍농.법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계획하였고, 이 중 자동제어장치 공사금액은 16억 3700만원으로 잡혀 있었다.[3] 2006년 12월, 당시 전라남도 영광군수로 취임한 지 6개월이 채 안 된 시점이었던 강종만은 영광군 영광읍 자택 등에서 외가 친척인 지씨, 하수처리장 전자자동 제어장치(모니터링) 특허업체인 S사 대표이자 지씨의 5촌조카인 또다른 지모씨 등 2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모니터링 공사를 수주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강종만은 이 과정에서 지씨 일행이 제공한 10만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여러 차례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였고, 총 공사비 대비 리베이트 비율(10%)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3] 2007년 2월 22일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죄로 강종만을 구속기소하였다.[3] 2007년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죄로 강종만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4] 2007년 11월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 당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2022년 1월, 강종만은[5] 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당선 목적으로 선거구민[6] 1명에게 100만원을 제공하였다(공직선거법위반).[5][7] 2022년 11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강종만을 공직선거법위반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6][5] 2023년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강종만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하였다.[8] 2023년 11월 30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항소를 기각하였고[9], 2024년 5월 17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당선무효형이 확정, 군수직을 상실하였다.[10] 학력
수상
역대 선거 결과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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