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설립 근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2조 제1항
상급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京畿道敎育福祉綜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

조직

각주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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