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설립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제1항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119
상급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慶尙南道山村遊學敎育院)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초등학생들에게 산촌과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에 분포한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1]

연혁

조직

각주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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