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National Bioethics Committee , 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2005년 4월 설립되었다.

관련법률

위원회 역할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4) 인간대상연구 기록 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6)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7)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현황

위원회 산하에는 5개 전문위원회(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회 외에 별도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5년에 위원회를 전문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지정했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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