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한민국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한다.

역사

이 법은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 이 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지원 대상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시설생계급여)에 의해 지급

지원 내용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한다. 이 금액에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의 급여가 지급된다.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 자활급여

자격기간

자격이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최초 1년간 자격 유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재조사 진행 혹은 소득, 재산, 가구구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재조사 진행.[2][3]

자격 상실 또는 변경 사유

  • 소득 증가로 인한 기준 소득 초과
  • 부양의무자 소득 증가
  • 가구 구성원 수 변동
  • 재산 증가

판례

참고 문헌

  • 김유향, 헌법중요판례 250, 윌비스, 2015.
  • 헌법재판소 판례: 2004.10.28. 2002헌마328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 헌법재판소 판례: 2011.3.31. 2009헌마617, 2010헌마341

각주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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