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에서 내각총리대신 지명을 받은 뒤 인사를 하고 있는 후쿠다 야스오(2007년 9월 25일).
이 문서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内閣総理大臣指名選挙)를 다룬다. 수상 지명 선거 혹은 수반 지명 선거라고도 한다.
내각 총사퇴의 경우나 내각총리대신의 자리가 궐위됐을 때 「일본국 헌법」 제67조에 따라 일본 국회에서 문민인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대신을 지명하는 선거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정해진 순서 없이 독립적으로 선거를 행한다.[1]
「국회법」과 의원 규칙에 따라 선거가 진행된다. 중참 양원에서 각각 기명 투표를 통해 한 명씩 지명자를 정하는데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지명자가 된다. 양원의 지명자가 일치한다면 총리대신으로 지명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양원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통일한 뒤 총리대신으로 지명한다. 양원협의회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 표결을 행해 출석 위원 2/3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총리대신으로 지명되며 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면 중의원 우월 원칙에 따라 중의원의 지명자가 총리대신으로 지명된다.
이후 피지명자는 「일본국 헌법」 제6조에 따라 고쿄에서 친임식을 거행하여 천황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뒤 정식으로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게 된다.
지명 자격
총리대신 지명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일본국 헌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일본의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일본국 헌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문민이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이 국회의원일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참의원 의원이 총리대신으로 지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총리대신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중의원 해산을 참의원 의원이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중의원 의원이 총리대신에 취임하는 것이 맞다는 정치적 관례·풍조가 있기 때문이다. 2009년 3월 10일 야마노이 가즈노리 의원이 참의원 의원이 총리대신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아소 내각은 「일본국 헌법」 제67조제1항을 언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또한 국회의원이어야 할 것은 총리대신 선임 요건이기도 하지만 재직 요건이기도 하다.[2][3]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의원이 총리대신일 때 총리대신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명시한 법령은 없지만 2000년 4월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각법제국장관이 총리대신이 궐위된 때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
한편 두 번째 조건은 문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민이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자위관을 퇴직하면 문민이 되므로 총리대신으로 지명될 수 있지만 아직 실제 사례는 없다. 옛 일본군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헌법하에서 총리대신이 된 사례는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와 다케시타 노보루는 지원장교로서 각각 해군 소좌와 육군 소위에 오른 적이 있고 우노 소스케는 학도병이 되어 육군 소위를 지냈고 무라야마 도미이치도 징병되어 육군 군조에서 전역했다.
지명 절차
내각은 「국회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내각총사직 혹은 내각총리대신 궐위시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양원 의장은 양원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통지받았음을 보고해야 한다. 총리대신 궐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국정에 중대한 지장을 빚을 우려가 있기에[1] 보고가 끝나면 다른 모든 안건보다 우선하여 총리대신 지명을 시작한다. 폐회중일 때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회 후에 지명 선거를 실시한다.
「중의원 규칙」 제18조제1항과 「참의원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명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중의원 규칙」 제18조제4항과 「참의원 규칙」 제20조제4항에는 투표 외의 방법으로도 지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투표 외의 방법으로 총리대신 지명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투표
총리대신 지명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2020년 9월 16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양원 의장 투표와 달리 총리대신 지명 투표는 기명 투표로 진행된다.[4][5] 배부된 투표 용지에 지명자의 이름을 기재하는데 중의원은 투표자 본인의 이름도 함께 기재하는데 참의원은 사전에 투표자의 이름이 압인된 용지를 배부하므로 이런 절차가 따로 없다. 옛날에는 하얀색 명찰표를 첨부해야 했지만 참의원은 1955년부터,[6] 중의원은 2008년부터 해당 규정이 사라졌다.
투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장은 투표 방법을 설명한다. 투표가 시작하면 참사가 의석번호 순서대로 점호하면 해당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 투표함에 표를 넣는다. 중의원은 의원이 직접 넣지만 참의원은 참사에게 전달하여 참사가 표를 넣는다. 이때 참의원 의장은 투표를 하지 않는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관례다. 중의원 의장과 양원 부의장은 그런 관례가 없다.
개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폐쇄된다. 이후 의장의 명을 받아 참사가 개표를 행하는데 중의원에서는 각료 의석 뒤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참의원에서는 연단에서 개표한다. 표의 집계와 기록은 양원 사무차장이 담당하며 결과를 기재한 용지를 사무총장이 확인한 다음 의장에게 보고된다.
피지명자의 이름을 적지 않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투표자의 이름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거나 투표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가 된다.[6] 성이 같은 의원이 두 명 있을 때 성만 적고 이름을 적지 않아 무효표가 된 사례도 있다. 결선투표를 할 경우에는 결선투표에 오른 자 이외의 이름을 적은 경우도 무효표가 된다.[6]
개표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중의원은 의장이 총 투표수와 과반수·무효표를 의원에게 보고하고 사무총장이 개표 결과를 보고한다. 참의원은 총 투표수 보고 과정은 따로 없으며 사무총장이 아니라 의장이 개표 결과를 보고한다.
지명
중의원에서 총리대신 지명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2009년 9월 16일).
「중의원 규칙」 제18조제2항과 「참의원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의원은 피지명자가 된다. 이때 투표 총수는 무효표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6][7]
과반수를 얻은 의원이 없을 때는 「중의원 규칙」 제18조제3항과 「참의원 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결선투표는 과반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의원이 지명자가 된다.[7] 1979년 40일 항쟁 당시 중의원에서 열린 결선투표에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해 오히라 마사요시가 138표, 후쿠다 다케오가 121표를 얻은 것에 비해 무효표가 252표가 나왔지만 오히라가 중의원의 지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만약 첫 번째 지명 선거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세 사람이 동일한 득표수로 공동 1위에 오르거나 두 사람이 동일한 득표수로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상위 투표자 두 명을 선정할 수 없을 때는 「중의원 규칙」 제18조제3항과 「참의원 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대로 추첨을 해서 두 명을 선정한다. 추첨 방식은 은색 종이로 포장된 둥근 구슬을 추첨함에 넣어 하나씩 뽑은 뒤 포장지를 벗겨서 검은색 구슬일 경우 결선투표에 오르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제로 추첨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투표 절차가 모두 끝나면 의장이 최종적으로 각 원의 지명자를 발표한다. 「일본국 헌법」 제67조는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의사 결정에 의해 지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명과 별개로 의결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1][8] 다만 옛날에는 지명과 의결을 별개의 것으로 해석하여 투표가 끝난 후 지명할지를 두고 다시 의결을 거쳤는데[9][3] 1948년에 참의원에서 총리대신 지명 선거가 끝난 뒤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이 나와 의장이 직권으로 의결을 무효로 한 후 요시다 시게루를 지명자로 선언한 일이 있었다.[10][11] 지금은 「중의원 규칙」 제18조와 「참의원 규칙」 제20조가 개정되어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지명 후
각 원에서 총리대신 지명을 의결하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다른 원에 이를 통지한다. 양원에서 모두 총리대신 지명을 의결했을 때 피지명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그대로 총리대신이 된다.
그런데 양원의 지명 의결을 받은 의원이 다른 사람일 때에는 「국회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양원협의회에서 합의를 보거나 출석한 협의회 의원 중 2/3의 동의를 얻은 의원이 지명자가 되는데 어느 방식이든 한 명의 지명자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중의원 우월의 원칙에 따라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중의원 지명자와 참의원 지명자가 달랐던 적은 다섯 번이 있는데 한 번도 양원협의회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중의원 우월 원칙에 따라 중의원 지명자가 총리대신이 되었다.
한편 중의원이 지명자를 의결하고도 참의원이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지명자를 의결하지 않으면 「국회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그대로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이 된다. 이 제도는 자연성립이라 하며 총리대신 지명 선거의 경우에는 자연지명이라고 하는데 자연성립의 예는 많이 있지만 자연지명의 예는 지금껏 한 번도 없다.
국회 지명자가 결정되면 중의원 의장이 내각을 통해 천황에게 상주하며 이와 별개로 참의원 의장이 참내하여 직접 천황에게 보고도 한다. 피지명자는 이후 「일본국 헌법」 제6조에 따라 교코에서 친임식을 거행한 뒤 천황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정식으로 총리대신에 취임한다.
와카바야시는 양원 의원 총회장(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야당으로 전락한 아소 총재에 대한 투표를 원하지 않는 의원들의 반발에 의한 백지투표를 피하여 자유민주당이 만장일치로 투표할 수 있는 후보로서 지명. 또한 아소는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앞두고 이날 오전에 총재직에서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