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농협중앙회의 계열사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이 부실 조합의 구조 개선과 조합 및 중앙회의 부실 자산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2]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 3~4층 (여의도동, 농협재단)에 있다. 설립 배경대한민국은 1990년대 들어 WTO 출범과 OECD 가입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금융 자율화와 개방화에 대한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부 주도의 금융 개혁이 추진된 바 있으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3][4][5] 그러나 1997년 이후 잇따른 대기업 부도사태와 IMF 체제 하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부실 채권 정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6] 당시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대 축으로 설립한 기관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였다.[7]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뱅크럽 사태에 직면했을 때, 예금대지급과 증자지원 등을 통하여 예금자 보호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주고,[8]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여 신속히 정리해 주는 정리 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9] 지난 2001년 9월 제정된 농협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는 이를 모델로 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농협자산관리회사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10]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조합을 대상으로 예금 보험료를 납입 받아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부실 조합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라면,[1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이 부실 조합의 구조 개선과 조합 및 중앙회의 부실 자산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농협자산관리회사이다.[12] 설립근기로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 29조를 따르며[13], 형태는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14] 설립 목적조합 및 중앙회, 계열사의 부실 예방 및 경영 개선, 부실 자산(부실 채권,비업무용 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15]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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