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대한민국)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법 상 대도시라 함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뜻한다.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만 이상이어도 대도시로 해당할 수 있다.) 이중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은 특별시나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은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공식적으로 특례시라고 불린다. 목록광역자치단체인 대도시서울특별시와 모든 광역시가 이에 해당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가 부족해 대도시가 아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면적이 1천 km2 이상이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같은 특례를 준다고 규정한다. 포항시는 내국인 인구가 50만 3천명으로 인구가 감소해 50만명에 미달되어도 특례가 유지된다.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 규정이 반영되었다. 기타시흥시는 2020년 말에 내국인 인구가 50만을 넘어 대도시가 되었으므로 2년이 안되어 특례 적용이 되지 않다가 2022년부터 특례가 적용되었다. 김포시는 2021년 중에 외국인을 합친 인구가 50만을 넘었고, 2022년부터 대도시 기준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대도시가 되나 2년이 안되어 특례 적용이 되지 않고 2023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파주시는 2022년중에 외국인을 합친 인구가 50만을 넘었고, 인구를 유지한다면 2024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특례를 발굴해야 하나,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제주시 주민들 가운데 제주시의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 대상일 경우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2022년 기준이 충족된 후 행정시 차원에서 특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중앙정부 정책제안 및 시의 상호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다.[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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