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는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에 관한 대한민국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1]

해설

같이 보기

각주

  1. “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 2023년 1월 23일.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