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2020년 4월 1일 기준 60,171명이 근무하고 있다.[1]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 소속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명권을 위임 받아 임용한다. 소방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신규채용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소방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자중에서 행한다. 소방공무원의 임용![]()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의 채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의 정년
소방공무원의 업무 및 근무 구분소방방재청훈령인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는 일반적으로 외근근무와 일근제 근무로 나뉘며 외근근무자의 업무 형태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 119구조대, 119구급대로 나뉜다.[2][3] 업무 구분![]()
근무 구분
국가직 전환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4]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60,171명[5]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6] 경과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 3월 31일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년 6월 25일 의결되었다.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동년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법안은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6] 주요 내용「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소방기본법」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 45%로 상향하여,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였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6] 근무 환경화재,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고있다. 2000년대 초까지 전체 2교대 근무였으나 소방방재청에서는 2009년부터 3교대 근무를 추진하여 현재 전환된 비율은 2013년 6월 현재 약 97%의 시행률을 보이고 있다.[7] 그러나 지역별로 3교대 전환율 편차가 있고, 인력 충원 없이 3교대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일선 센터 근무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8] 계급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11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복제소방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승진 및 임용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주요 인사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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