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大韓民國 旅券, 영어: Republic of Korea passport)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해외 여행 시 신분 증명에 필요한 여권이다. 다른 모든 국가의 여권과 같이 이름, 생년월일 등의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발급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담당한다. 2021년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세계 2위권으로 190개의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 이와 더불어 모든 G8 국가와 유럽 국가, 모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여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종류
역사부착식 여권1994년 여권
2005년 여권
전자식 여권 도입2008년 여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의해 2008년 하반기부터는 소지자의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담은 집적 회로(IC) 칩을 여권에 넣은 전자여권을 도입할 계획[2]으로 2007년 7월부터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가 민·관 합동으로 '여권디자인개선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새 전자여권의 디자인을 공모해 우수작을 발표하기도 했다.[3] 그러나 이 새로 선정된 디자인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자여권은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을 시작으로 2008년 8월부터 발급되었다. 새 디자인의 여권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된다.[4]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2021년 여권
보안성 강화를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 사용되고 '여권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에 정책 여론 조사를 반영하여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좌측 하단에 태극 문양을, 우측 상단에 대한민국의 문장을 양각으로 새겼다. 2021년부터 발급된 신형 여권 표지의 색깔은 일반 여권은 파란색, 관용 여권은 회색, 외교관 여권은 빨간색이다.[5]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여권 파워 변동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하여 2020년 6월 25일 기준 입국 가능한 국가가 166개국에서 92개국이 줄어들어 79개가 되었다. 91개국이 줄어든 싱가포르 여권과 일본 여권, 캐나다 여권보다 더 많은 수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입국 가능한 국가 수가 많이 줄어든 여권이 되었으며, 세계 19위로 하락하였다. 당시 대한민국 여권의 '여권 파워'가 강했다는 것의 반증이 되곤 한다. 이후 질병 범유행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어 2020년 10월 5일 기준, 뉴질랜드가 129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어 전 세계 여권 파워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 일본, 호주가 128개국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6] 백신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몇몇 나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해 냈고 많은 나라들이 회복기에 접어든 2021년 6월 20일 기준,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노르웨이 여권, 룩셈부르크 여권, 몰타 여권, 슬로바키아 여권, 슬로베니아 여권, 폴란드 여권과 함께 공동 5위로 집계되었다.[7] 그러나 브루나이, 오스트리아, 일본. 카메룬, 캐나다, 호주 등 대한민국 내 코로나19로 인해 입국 금지를 당한 나라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2023년 현재 기준 입국 금지는 대부분 국가에서 해제되었다. 여권 구성![]() ![]() 앞표지 우측 상단에 대한민국 국장이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 '대한민국 여권', 가운데에 영어로 REPUBLIC OF KOREA PASSPORT가 적혀 있다. 신상 명세 표시![]()
요청 페이지대한민국 여권의 요청 페이지(request page)는 1면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이 약 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외교통상부'의 명칭으로 이미 발행된 여권은 유효 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하며, 재고로 남아 있던 여권 용지와 여권 발급 신청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여권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계속해서 사용한다.[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 방문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 북부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9]에 의거하여 남북 간 왕래는 '국제 여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일반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 여행할 수 없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그 반대의 경유도 불가능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다. 북한 지역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또는 초청 단체의 사전 초청과 대한민국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지하여야 한다. 방문증명서는 유효 기간을 정하여, 단수방문증명서와 복수방문증명서 두 가지로 나뉜다.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직접 방문이 가능하고, 외국을 거쳐서 갈 시에는 베이징시 등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부나 영사관에서 별도의 사증을 받고 항공 또는 철도로 방문해야 한다. 해양으로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증은 별지에 발급된다.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이 허락되었다. 대한민국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방문 시 제공되는 관광증이 여권 및 사증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관광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나기 전 제출되어야 한다. 로마자 성명 표기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어문 규범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2005년 이전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의 음절 구분을 공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예: 홍길동 → HONG, GIL DONG). 하지만 이로 인해 대한민국 밖에서 두 번째 음절이 미들 네임(middle name)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고(예: Gil Dong Hong → Gil D. Hong 또는 Gil Hong), 실제로 돌림자가 앞에 있는 형제자매나 전혀 무관한 타인과 혼동되는 문제도 생겼다.[10][11][12][13]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2005년부터는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바꾸었다(예: 홍길동 → HONG, GILDONG).[14] 실제로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들 네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성을 제외한 이름을 GILDONG과 같이 붙여서 쓰라고 한 바 있다.[15]
사증 면제 현황다음은 현재의 사증 면제 현황이다.[16] 비자 현황 지도![]() 대한민국 방문증명서 필요 사증 면제 / ESTA / ETA / eVisitor 도착 비자 전자 비자 도착 비자, 전자 비자 모두 가능 사증 필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 금지 국가 및 지역 사증 면제 국가/지역속령이나 대한민국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지역은 이탤릭으로 표기하였다. 도착 사증 국가/지역
전자 사증 국가/지역
사증 필요 국가/지역대한민국 여권 사용 불가 지역이 지역은 대한민국 여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여권의 사용이 불가한 지역이다. 즉 대한민국 국적자는 이 지역에 특별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다. 같이 보기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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