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다비노드 팔

라다비노드 팔
Radhabinod Pal
출생1886년 1월 27일(1886-01-27)[1]
인도 제국 벵골 총독령 쿠슈티아구
사망1967년 1월 10일(1967-01-10)[1]
인도 서벵골주 캘커타
성별남성
학력
직업법학자

라다비노드 팔(영어: Radhabinod Pal, 1886년 1월 27일 ~ 1967년 1월 10일)은 인도법학자이다. 1952년부터 1966년까지 유엔 국제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벌어진 일본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는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사 11인 중 한 명으로, 아시아인 판사 세 명 중 한 명이었으며 유일하게 모든 피고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소수의견을 개진했다.[2] 그러나 이 판사 마저도 치치지마섬 식인사건 주동자인 다치바나 요시오 등 일당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사형 선고와 종신형 선고를 내렸다

각주

  1. “Pal, Justice Radhabinod”. 《Banglapedia》. 2020년 5월 22일에 확인함. 
  2. Jain, M.P. (2006). 《Outlines of Bangladeshi Legal and Constitutional History》 6판. Nagpur: Wadhwa & Co. ISBN 978-81-8038-264-2.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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