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란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원칙이다. 민법 (민법 185조)는 물권은 법률(민법 기타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 결과 채권법에서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대법이 이 원칙을 채용하는 이유는 첫째 근대법의 이상에 따라 자유로운 개인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복잡한 봉건적인 여러 권리를 정리해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간단한 물권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 있다. 전자는 연혁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현재에서는 후자가 훨씬 중요하다. 즉 물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이를 공시한다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점유 또는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는 모든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기술상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점유와 등기는 물권을 제한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만으로 가능하다 의미한국의 민법 185조에 의하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과 또한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에 법률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한편 민법이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물권도 특정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1]
이와 같은 입법의 취지는 봉건적 물권을 폐지하고 그 부활을 저지함으로써 자유로운 소유를 확보하는 것과 공시를 용이하게 하는 두 가지 점에 있다. 관련판례관습법상 물권의 인정가능성
미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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