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저작물미국 정부의 저작물(a 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이란 미국의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한다. 이런 저작물은 작성되는 즉시 퍼블릭 도메인인 상태, 즉 저작재산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미국 법전 제17편 "저작권"의 제105조(17 U.S. Code § 105)에 관련 내용이 있다.
대상물미국 정부의 저작물로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이다. 즉, 주나 지방 자치체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직성한 저작물은 당연히 퍼블릭 도메인의 상태에 있지 않다. 또 연방정부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라도 직무 밖에서 작성한 것은 어디까지나 직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다. 또한, 연방정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저작물을 연방정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지는 않고 연방정부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출판한 모든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의 상태에 있다고는 할 수는 없다 (예컨대, 민간 언론사 사진이라든지, 민간 연구원의 연구저작물과 같은 외부 위탁으로 작성된 것이면 저작권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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