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불법감금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4조 1항). 행위자의 신분 즉 이른바 특별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보통의 체포 감금죄(276조)보다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다. '기타 인신구속(人身拘束)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란 교도소장·소년원장·산림주사·선장 등을 말하고, '보조하는 자'란 법원·경찰청의 서기와 서기보같이 그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보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위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것이므로 직무 외에서 범한 때에는 보통의 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24조 2항).

판례

  • 사람을 체포한 자가 계속해서 감금한 때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감금죄가 성립한다[1]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2]
  • 경찰관 甲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조서 등에 기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甲은 「형법」 제124조 제1항 의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된다[3]
  •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4]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5]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한다.[6]

각주

  1. 2002도4380
  2. 2002도4380
  3. 2006. 5.25. 2003도3945
  4. 대법원2020. 3. 27.선고 2016도18713 판결
  5. 대법원2020. 3. 27.선고 2016도18713 판결
  6. 대법원 2000. 2. 11.선고 99도5286판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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