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불심검문(不審檢問)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거조문
종류정지
직무질문
임의동행
흉기소지검사
판례한국대법원
미국연방대법원경찰관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헤로인을 찾아낸 경우에 상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2]. 일본최고재판소(1) 日最判 1978.6.20'(형집 32 4,670), 흉기를 사용한 은행강도가 발생한 후 경찰관이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절하는 용의자의 가방을 열고 흉기를 발견하여 긴급체포한 사건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지품검사는 임의수단인 직무질문의 부수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지인의 승낙을 얻고 그 한도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직무질문 내지 소지품검사는 범죄의 예방.진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상의 작용으로서 유동하는 각종 경찰현상에 대응하여 신속,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경찰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에는,소지인의 승낙이 없는 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수색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는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지품검사에 있어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그것은 소지품검사의 필요성,긴급성,이에 의하여 침해될 개인의 법익과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만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 경찰관 A의 행위는 엽총과 등산용 칼을 사용한 은행강도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여 범인검거가 긴급한 경찰의 책무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이 범인이라는 혐의가 농후하고 특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며 경찰관의 직무질문에 대하여 묵비하고 수차 소지품의 개시요구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거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들의 혐의를 확보할 필요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소지품검사의 긴급성,필요성이 강한 반면 소지품검사의 태양은 가방의 시정되지 않은 지퍼를 열어 내부를 일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한 법익의 침해는 크다고 할 수 없고,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질문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허용된다 고 한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日最判 1978.9. 7.(형집 32—6, 1672),노상에서 각성제사범을 검거하고 있던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거쳐 용의자의 속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비닐봉지에 넣어 둔 각성제분말을 발견한 사건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호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꺼내는 행위는 소지품검사의 전제조건을 구비한 행위이지만,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높은 행위이고,그 태양에 있어서 수색에 유사한 것이므로 직무질문에 부수하는 소지품검사의 허용한도를 일발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日最判 1994.9.8.(형집 48-6, 262),「경찰관은 X의 내연의 처인 Y에 대한 각성제단속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녀와 X가 거주하는 맨션의 거실을 수색장소로 하는 압수·수색허가장을 발부받아 위 거실의 수색을 실시하던 중,그 때 같은 집에 거주한 X가 휴대한 가방을 수색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위 압수·수색허가장에 기하여 X가 휴대한 가방에 대하여도 수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같이 보기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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