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權利能力이 없는 社團)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社團法人)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한다.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말한다.[1] 다른 정의로는, 사단(Association)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 설립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설립중에 있는 사단을 말한다.[1][2] 대한민국독일과는 달리, 대한민국 민법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하여는
라는 소유 유형에 대한 규정만이 있을 뿐,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학설과 판례로서 해결하여 왔다.[3]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학설의 일반적인 견해는 법인격없는 사단에 대한 부분은 민법의 법인 편 규정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전반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독일 민법(BGB) 제54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조합(組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독일민법 제2초안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독일민법 제1초안을 계수한 일본과 한국 민법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조문이 없다.[5] 각주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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