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Sjsws1078/`13
이미 있는 문서를 병합하고자 하시려면 우선 다른 사용자분들과 토론을 거쳐 주세요. 비슷한 분야에 기여하시고 계시는 다른 분들 중에는 사용자:백과사전부 장관님과 같은 분들이 있으니, 문서 병합 토론을 열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편집하신 부분은 부득이 되돌리겠습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7월 19일 (목) 09:50 (KST) 대한민국 농림부굳이 두 문서로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이름의 같은 역할을 하는 부처인데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월 15일 (화) 18:19 (KST)
분류:대한민국의 장관장관 외에 "장관급 부처"도 분류에 넣으셨더군요. 인물과 기관을 같은 분류에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장관 목록 문서라면 모를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월 30일 (수) 13:40 (KST)
동명이인 문서"XXX (동음이의)" 형태로만 만드시는데, 상황에 따라 기존 문서를 이동하고 만드셔도 됩니다. 예컨데 이인섭의 경우, 기존 인물의 중요도가 높지 않으므로, 기존 인물을 "이인섭 (언론인)" 등으로 옮기고 만드셔도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니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2월 20일 (수) 14:39 (KST)
장차관 출신지역 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태어난 당시의 지명을 우선하는 것은 출생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산이지만 강서구 일부는 김해였던 지역이 편입된 경우, 서울이지만 강서구 일부는 김포였던 지역이 편입된 경우(서울의 경우 인접 경기도 지역을 계속 편입해와서 이런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경기도 강화군이었으나 인천으로 편입된 경우, 현재는 세종이지만 공주였던 지역과 청원이였던 지역, 현재는 경북 울진이지만 강원 울진이였던 지역, 현재 충남 금산이지만 전북 금산이였던 지역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의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가 현재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만큼 지연, 학연이 인사에 영향을 주어왔던 과거가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통계를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 봅니다. 현재도 지역언론에서는 청와대 인선, 장차관 인선 부산 X명, 충남 X명 식의 분류를 통해 해당지역 인사에 동지역 출신이 내정되는지 아닌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위에서 언급했던 부산 강서구 편입지역(당시 김해) 출생자가 부산으로 표기되면 경남 쪽 언론에서는 동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호도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호영 전 특임장관(울진 출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강원이나 경북이나 정부나 언론 입맛대로 통계를 내어 인사상의 형평성 여부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백과사전부 장관 (토론) 2013년 3월 15일 (금) 22:51 (KST)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장관 문서 관련편집하신 문서 내용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을 굳이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Nosu (토론) 2013년 3월 23일 (토) 23:35 (KST)
사용자:idh0854의 발언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한국어 위키백과는 일베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발언입니까? -- Almust (토론) 2013년 4월 6일 (토) 11:47 (KST) 뻔뻔함도 유분수 이런 폭언도 허용되는 곳인가요? -- Almust (토론) 2013년 4월 6일 (토) 12:07 (KST) [5]라던가, 사용자토론:Idh0854/보존문서12#사과나 [6], [7], [8], [9], [10], [11], [12] [13] 등, 방금 찾은 것만 보더라도 언행에 문제가 있는 분 같습니다. 언행보다 다른사람을 쉽게 보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언행을 수시로 해서 싸움을 유발하는 분이셨군요. 그런데도 옹호하는 여론이 높다는게 놀랍네요. -- Almust (토론) 2013년 4월 6일 (토) 11:59 (KST)
동명이인 이동조은희 (1971년)의 경우 "조은희 (작사가)" 쪽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태어난 해를 이용한 기계적 이동보다는 그 인물을 가장 잘 설명하고 구분할 수 있는 명칭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12일 (금) 16:11 (KST)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의전서열 관련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의전서열이 합참의장 다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처가 뒷받침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군은 육군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육군참모총장, 1'3군사령관, 2군작전사령관은 당연히 육군 소속이고,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또한 통상 육군 출신 장성이 보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3군사령관, 2군작전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4인은 대장 초임으로 임명되고,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은 대장 초임이 아니라 대장 중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oreanHistoryWriter (토론) 2013년 4월 30일 (화) 10:27 (KST)
공보부장 임기공보부 장관 임기 착오로 잘못 본 것입니다. 공보부장관 심흥선은 5월 21일에 취임했더군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052100329101001&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61-05-21&officeId=00032&pageNo=1&printNo=4716&publishType=00010 --Almust (토론) 2013년 5월 20일 (월) 20:00 (KST) 토론:대한민국의 대통령 목록 참여 부탁안녕하세요? 토론:대한민국의 대통령 목록#표제어 변경 제안 참여 부탁드립니다^^--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5월 22일 (수) 01:16 (KST) 기획재정부 장차관 목록 삭제에 대해기획재정부 장차관 목록을 , 아무런 설명이나 넘겨주는 내용 등 없이, 삭제하셨던데요. 특별히 그렇게 삭제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HappyMidnight (토론) 2013년 5월 30일 (목) 12:06 (KST)
반스타 증정
묵묵히 정부부처를 살찌워주시네요--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6월 2일 (일) 23:23 (KST)
로고교체 참여해주세요안녕하세요? 위키백과:사랑방/2013년 제23주#로고 교체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드리앵 (토론 · 기여) 2013년 6월 9일 (일) 14:22 (KST) 내무부 치안본부경찰청과 유사한 기관이고 경찰역사 이해에 도움되는 문서입니다.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 Alleopagos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17:24 (KST)
각 부처의 장차관 표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출신교'나 '임기'에 신경을 쓰다보니 '비고'가 한줄로 나와 있길래 보완해 보았습니다. 혼자가 하기엔 너무 양이 많은 것같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해결법과 적당한 좋은 방법을 알고 있으시면 직접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1차적으로 수정은 해놓았지만 아직 덜된 문서나 수정이 필요하는 미흡한 문서는 黑Sjsws1078흑메기님이 효율적인 편집으로 매듭해 주시길 바랍니다. Lexus(토론) 진실탐구 2013년 6월 23일 (일) 11:47 (KST) 수고 많으십니다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분류 및 틀 수정에 관해서 의견 요청합니다.프토:대한민국의 행정기관#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문서 틀 및 분류 수정에 관해서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기존 명칭의 틀이나 분류를 가진 문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6월 29일 (토) 10:58 (KST) 수석국무위원외무부장관을 국무총리 외에 수석국무위원으로 임명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 Almust (토론) 2013년 7월 1일 (월) 15:54 (KST) 최항순, 《발전행정론》 (신원문화사, 2006) 382페이지,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92페이지 하고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178페이지 에 외무부장관으로 수석국무위원에 임명되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밖에 내각수반을 지낸 허정씨 회고록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허정씨 자서전은 지금 구할 수가 없네요. 이 세 책의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 Almust (토론) 2013년 7월 1일 (월) 15:57 (KST) 부총리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노태우씨를 부총리로 임명한 근거가 없다면 모를까 대외직명으로라도 부총리로 임명한 근거가 있는 이상, 그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부총리급의 예우를 받고 받지 못하고의 여부를 떠나 부총리 명단에서 배척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Almust (토론) 2013년 7월 1일 (월) 16:53 (KST) 노태우는 특사 자격으로 부총리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 특사로 가면서, 부총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다보니 나중에 11월 9일 노태우가 특사로 출국한 뒤에 11월 10일에 대통령 특사에게 대외직명 부총리를 주느냐 여부를 놓고 회의 끝에 결국 부총리직을 신설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 Almust (토론) 2013년 7월 1일 (월) 16:59 (KST) 그리고 4일만에 일반직명의 부총리, 비록 실권은 없지만 대외직명이 아니라 일반직명으로 개정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애당초 그 자리가 대통령 특사로서 준 자리가 아니라 전두환에 의해 참모총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강제예편당한 노태우를 위해 전두환이 특별하게 만든 직위라는 것을 참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 Almust (토론) 2013년 7월 1일 (월) 17:00 (KST)
부총리 앞에 '경제'를 굳이 붙이 실 필요가 있는지 궁굼합니다.우선 Sjsws1078 께서 만든 역대 부총리를 틀은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의견을 첨부할까 합니다. 1990년 부터 통일원 장관이 (제 2)부총리를 겸직하게 되면서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과의 구별을 위해서 기존에 부총리(경제기획원 장관)에 '경제'자를 붙여 경제부총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2008년까지 부총리를 겸하던 부처가 여러 곳 이었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서 경제부총리, 통일부총리, 교육부총리, 통일부총리를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태우 ~ 노무현 정부(1990년~2008년) 사이의 부총리들만 경제, 통일, 교육 등만을 붙이면 되지 굳이 1990년 이전이나, 단독 부총리인 현재에는 '경제'라는 글자를 부총리 앞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찾아보셔도 1990년 이전에는 경제부총리라는 말을 쓴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언론에서 '경제부총리' 라고 부르는 이유도 2008년까지 쓰던 있숙한 말이기 때문이지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Sjsws1078 께서 '부총리'글자 옆에 주석을 만드셨기 때문에 부슨 부처를 겸하는지 구분이 안될 일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Bgh032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사가미 콘돔을 백과사전에 기재하기위해 만든겁니다.무엇이 편집 연습이란건지... 저장 후에 수정할 것이 생겨 편집을 했던것뿐인데 삭제신청이라니요... 콘돔의 카테고리에 보면 듀렉스, 오카모토 콘돔또한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일하이진 (토론) 2013년 7월 11일 (목) 11:25 (KST)
의견 요청Sjsws1078/`13님. 프토:대한민국의 행정기관#지방통계청 소속 사무소 문서 생성 여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Привет(토론) 2013년 7월 20일 (토) 00:10 (KST) 종로구청 삭제 토론 알림
정부부처 로고 삽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를 올렸기에 알려드립니다.이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8월 29일 (목) 18:19 (KST) 대통령 경호실·장 문서아이피 이용자라고 반달이용자로 단정해서 토론은 물론 편집요약에도 의견없이 되돌리기 하시는거같은데요.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은 불쾌하니 주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되돌리기 이유 의견을 남겨주셔야 되돌리기 분쟁이 일어나지않겠죠?--112.162.125.125 (토론) 2013년 9월 5일 (목) 12:52 (KST)
이선엽 교수 경찰학연구
--112.162.125.125 (토론) 2013년 9월 5일 (목) 15:04 (KST)
감사합니다제 사용자 문서의 훼손에 대처해주셔서 고맙습니다.--Bluemersen (+) 2013년 9월 10일 (화) 18:03 (KST)
조정 정책과 조정자 추천'백:조정'을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가 '백토:조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조정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정자는 분쟁 당사자들의 요청을 받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봉사자입니다. 조정자는 위키백과 사용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백:조정#조정자 목록) 그동안 한국어 위키백과에 좋은 기여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조정자로 활동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9월 14일 (토) 11:39 (KST) 반스타
감사원장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직무대행으로 수정한 이유Sjsws1078님, 우선 여러 다양한 문서를 생성, 편집하셔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 참고로 권한대행, 직무대행 둘 다 비슷한 의미이나 보통 직무대행은 제한적인 단어이나 권한대행은 포괄적인 단어로 쓰여 집니다.
①, 감사원장 대행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감사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대행이라는 기사입니다. 언론사에서 감사원장 직무대행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쓴다는 것 입니다. ②, 감사원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감사원 동정 란 등을 보시면 감사원장 직무대행이라고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게시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원장 직무대행이란 단어를 사용 한다는 것 입니다. ③, 감사원법 4조 3항을 보시면 "원장이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직무대행으로 수정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111조나 언론사 기사를 살펴보아도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이란 말이 혼재 되어있어 어느 단어를 사용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 서울시 홈페이지[16]를 보시면 제30대 서울시장 대행을 직무대행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관 표기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Bgh0320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 Bgh0320 (토론) 2013년 9월 17일 (화) 10:00 (KST)
저는 일반적인 표현을 쓰었으나 안전행정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권한대행이란 단어가 더 부합하는 답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서울시장 문서도 권한대행으로 수정하고 서울시에도 홈페이지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Bgh0320 (토론) 2013년 9월 17일 (화) 10:00 (KST) --Bgh0320 (토론) 2013년 9월 17일 (화) 10:04 (KST) IRC클라우드IRC클라우드에 관심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초대해드리겠습니다.--분당선M (토론) 2013년 9월 21일 (토) 09:52 (KST)
존경스러울따름입니다.
IRC cloak requestHello Sjsws1078. You recently applied for a Wikimedia IRC cloak, but it looks like you forgot to register your nickname first. Could you please log on to IRC and do:
where <password> is a password of your choice and <email> is your e-mail address? After you do that,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that are e-mailed to you to confirm your e-mail address. When you're done with that, I just need you to confirm your cloak request:
After you finish all of that, I'd be happy to get you a cloak. :-)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me on my Meta talk page. Barras (토론) 2013년 9월 25일 (수) 18:39 (KST)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프로젝트 협업 동참 요청안녕하세요 Sjsws1078/`13님,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서 활동중인 Priviet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프로젝트에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행정기관 문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셨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 틀: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틀: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틀: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틀:대한민국 경찰청의 없는 문서들에 대해 문서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총 백 여개 정도 되는 문서지만 한두명이 만들기는 힘들어서 프로젝트의 참여자들과 협업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나 여력이 되시면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프토: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남겨주세요. -Привет(토론) 2013년 9월 27일 (금) 00:20 (KST)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권한대행검찰청법 13조 2항 확인하세요.--Bgh0320 (토론) 2013년 9월 28일 (토) 20:27 (KST)
지난 번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을때 법제처에서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법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로 문의하라는 답변이 었습니다. 검찰에 관한것은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문의하는 것이 맞겠죠, 참고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나온 부분입니다. [[21]]--Bgh0320 (토론) 2013년 9월 29일 (일) 14:24 (KST)
지번에도 언급했지만 직무대리, 직무대행, 권한대행라는 표현들은 혼용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엄격히 구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말을 쓰던 상관없습니다. 일예로 1979년 백두진 당시 국회의장의 사임으로 민관식 부의장이 10개월 이라는 장기간 동안 의장직을 대행을 하였지만 대부분 국회의장 직무대리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법의 해당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령 제24425호 직무대리규정 재2조와 검찰청법 13조 2항을 비교연계하시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리가 맞습니다. --Bgh0320 (토론) 2013년 9월 29일 (일) 17:05 (KST)
제 말은 규정이 없을때 혼용한다는 것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을땐 토론에 붙이는 것이 맞지만 이 사안은 법이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상으로는 검찰총장에 관한한 직무대리입니다. Sjsws1078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안전행정부(인사정책과), 02-2100-1707나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로 연락해보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직무대리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인사정책과), 02-2100-1707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3. "부기관장"이란 기관장의 바로 아래 보조기관을 말한다. 4.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6.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1.6.7>] 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7]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1.6.7>]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국장(본부장·단장·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③ 기관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부기관장 직무대리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과 부기관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제3항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직무대리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말한다)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2장 대검찰청 <개정 2009.11.2> 제13조(차장검사)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Bgh0320 (토론) 2013년 9월 29일 (일) 18:08 (KST)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지방 기관장 들은 권한대행이 부합합니다만 중앙은 헌법과 관련 기관 법에 명시된것을 우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들 들어보자면 헌법상 대통령은 권한대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권한대행, 헌재법상 헌재소장은 권한대행 등 입니다. 이외에 것 들은 관련법, 대통령령과 규칙 등 을 확인해서 법에 나와있는 것들로 우선하되 이에 없으면 직무대리가 맞다고 생각 됩니다. 저도 처음엔 Sjsws1078님 께서 에초에 얘기하셨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구분히 맞다고 생각되서 지난 번 안전행정부 사무관께 차이를 분명히 해달라고 했으나 기관 관련법,대통령령, 규칙에 규정된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Bgh0320 (토론) 2013년 9월 29일 (일) 19:40 (KST)
모든 기관별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찾아서 확인하는 것도 무립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 국가 의전서열 1위부터 6위까지 헌법기관장들을 확인결과 1위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대행, 2위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직무대행, 3위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상 권한대행, 4위 헌재소장은 헌재법상 권한대행, 5위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상 직무대행, 6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법상 직무대행입니다. 3:3이니 저도 어떤한 기관이 어떤한 기준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에 유무를 찾아 있으면 정해진대로 부르고 법이 없으면 직무대리로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겠죠.--Bgh0320 (토론) 2013년 9월 29일 (일) 20:50 (KST)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처장은 차관급 입니다.2013년 부활된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비서실장과 마찬가지인 차관급입니다. [22]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013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바뀌면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습니다. [23],[24] 2008년 이명박 출범과 함께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었습니다. [25],[26]--Bgh0320 (토론) 2013년 9월 29일 (일) 14:51 (KST)
Sjsws1078님께서 "틀: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장"을 2013년 9월 17일 (화) 10:24에 수정한 74번째 줄 부분을 말하는겁니다. 제가 '검찰총장을 제외한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처장, 외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라고 수정한것을 Sjsws1078님께서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처장, 검찰총장을 제외한 외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라고 복원하셨으니까요.--Bgh0320 (토론) 2013년 9월 29일 (일) 17:08 (KST)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처장, '그리고' 검찰총장을 제외한 외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제 말은 총리비서실장, 원안위원장, 처장이 외청장에 포함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리고 혹은 콤마를 떠나서 다분히 총리비서실장, 원안위원장, 처장이 장관급으로 혼동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검찰총장을 제외한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처장,(혹은 그리고) 외청장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혼동을 없앤다고 생각합니다.--Bgh0320 (토론) 2013년 9월 29일 (일) 17:52 (KST)
그러면 한 문단에 표현하기가 중의적이고 혼동이오니까
이렇게 한 문단을 두 문단으로 분리하면 어떨까요?--Bgh0320 (토론) 2013년 9월 29일 (일) 19:23 (KST)
부총리 어쩌구저쩌구
부총리 어쩌구저쩌구
그렇게 수정하시죠.--Bgh0320 (토론) 2013년 9월 29일 (일) 20:54 (KST)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 통계는 이제 봇에게 맡기시고 다른 분야의 기여에 힘써 주세요. :) --Dynamicwork (민원) 2013년 9월 30일 (월) 03:07 (KST) 교통편?행정기관 문서에 교통편 문단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던데 같이 삭제합시다. 내용에 자동차, 버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면 불필요하죠. Jytim (토론) 2013년 10월 3일 (목) 10:33 (KST)
당신을 위한 파이!
전, 후임 감사원장 명부를 지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전, 후임 감사원장 명부를 지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Bgh0320 (토론) 2013년 11월 18일 (월) 14:49 (KST)
제가 추가 첨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는것은 주관적인 의견 아닙니까? 공식적인 감사원장도 아닌 직대를 단독 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임 하복동, 후임 성용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내부나 정치권 언론에서는 김황식 전임은 전윤철, 후임은 양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윤철, 양건만 표기해야 하지만 위키는 더 자세히 하기 때문에 직대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원장을 병기하지 않고 직대만 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Bgh0320 (토론) 2013년 11월 18일 (월) 15:11 (KST)
어디까지나 목록에 있는 것은 그 기간에 누가 수행했나 하는 것이지요. 전임, 후임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임명장도 받은적 없고 취임하지도 않고 서리도 아닌 감사원장을 전임, 후임 구분하는것은 무슨근거입니까? 님에 논리가 통용 되려면 정식이나 서리라도 임명장을 받은 적이 있어야지요. 정치적,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 단독표기해도 무관하다는 것은 누가판단한 것입니까? --Bgh0320 (토론) 2013년 11월 18일 (월) 15:45 (KST)
기여 횟수 확인때문에 말씀드립니다.며칠전에 관인생략님의 관리자권한 회수 투표에 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 제 의견이 기여 1백회 미만이어서 무효하셨던데, 지금 제 기여횟수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Iris2008 (토론) 2013년 11월 24일 (일) 15:03 (KST)
유희열의 이동다른 유희열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1월 28일 (목) 13:26 (KST)
삭제신청시[28]의 경우, 타사용자의 장난을 오인하여 해당 문서 전체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12월 1일 (일) 19:22 (KST)
문화재청장 직무대리Sjsws1078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편집 내용 함부로 돌리시는 건 곤란합니다. 언론에서 헌법기관이나 중앙부처도 아닌 기관의 직무대리까지 일일이 다룰 순 없는 일입니다.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확인결과 청장 해임 시 부터 차장이 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께서 추가로 이 사안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정부 대부분기관은 기관장을 호선하는 기관을 제외하곤 대부분 차관, 차장이 당연직 직무 대리입니다. 차후에 이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땐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Bgh0320 (토론) 2013년 12월 3일 (화) 16:42 (KST)
Sjsws1078님, 출처라는 것이 사실관계 보도자료가 아닌 이상 법과 규칙보다 언론보도가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과 직무대리 규정이 출처니까 다음에 비슷한 사안의 경우 이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Neoalpha님, 제가 호선하는 기관를 말한것은 일부 부기관장이 없는 합의제 기관을 말합것입니다. 제가 넓은 의미로 정부기관이란 표현을 써서 혼란이 있었네요. 정부기관은 독립기구 같은 합의제 기관을 말한 것 입니다.--Bgh0320 (토론) 2013년 12월 3일 (화) 19:01 (KST)
중재위원회 추가 선거 후보 추천
IP차단건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iris2008 입니다. 전에 관인생략님이 욕설과 다중계정 악용등의 이유로 제 IP를 무기한 차단하셨는데요. 안되면 어쩔수 없는것입니다만,해제는 관인생략님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Iris2008 (토론) 2013년 12월 4일 (수) 19:53 (KST)
아니요.이건 원계정입니다.다중계정은 차단된녀석 하나밖에 없습니다.Iris2008 (토론) 2013년 12월 4일 (수) 20:18 (KST)
컴퓨터를 친구에게 몇달 빌려주니 이지경까지 되버렸습니다...ㅠㅠ 어쩔수 없군요ㅠㅠIris2008 (토론) 2013년 12월 4일 (수) 21:41 (KST) 여성부의 영문 표기여성가족부가 아닌 일반적인 "여성부"에 관한 문서입니다. 영문 표기가 필요한가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2월 13일 (금) 12:26 (KST) 반갑습니다.![]() 편집을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반스타가 있는 자리에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인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나요? Yjs5497 (토론) 2013년 12월 20일 (금) 23:34 (KST)
아베 신조 야스쿠니 참배 되돌림 관련왜 되돌리셨는지 유감입니다. 아베 신조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었고요. --제로스톤 (토론) 2013년 12월 26일 (목) 15: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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