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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소속 유관기관
국가정보원장 은 장관급, 차장 은 차관급이다.
기획조정실장이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인 타 부처와 달리 기획조정실장 은 차관급으로 임명된다.
국내외 지부 등 세부조직 및 예산에 대해서는 대외비밀로 처리한다.
본실 소속 유관기관
대통령경호실장 은 장관급이며 차장 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다.
경호대상(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교황, 국제기구 수장 등)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실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기획조정실장(또는 기획관리실장)이 1급 상당으로 임명되는 타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대통령경호실 기획관리실장은 2급 경호이사관으로 임명된다.
대통령특별열차(경복호)를 운영하는 특별동차운영단이 한국철도공사 지역본부장급으로 존재하며 특별동차관리사무소(차고지)가 서울특별시 (서울역 )에 위치하고 있다.
본실 소속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국무조정실장 은 장관급, 국무차장 (2인 ;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은 차관급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장 및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은 국무총리 가 겸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하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무는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겸임한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로 파견되는 국정과제비서관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으로 파견된다.
대테러센터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으로 임명되고, 대테러정책관은 국가정보원의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파견되며, 외교부의 5~6등급(4~5급 상당) 외무공무원, 경찰청 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무관(3급 상당) 1인, 경정(5급 상당) 2인, 경감(6급 갑 상당) 3인 등의 경찰공무원, 중앙소방본부의 소방경(6급 갑 상당) 1인 등의 소방공무원이 파견된다.[1]
본위원회 소속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위원장 , 부위원장 ,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등 5인에 당연직위원 4인(한국은행 부총재 , 기획재정부 1차관 , 예금보험공사 사장 , 금융감독원장 )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 은 장관급이고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임)은 차관급이며 상임위원 (2인) 및 사무처장 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다.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3] 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검사가 파견된다.
우리금융지주 의 최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 (65.97%)이고, KB금융지주 [4] 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 (6.12%)이다.
신한금융지주 [5] 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 (7.34%)이고 2대 주주는 BNP 파리바 (6.35%)이며 하나금융지주 [[6] ]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 (9.35%), 기타 주주는 포스코 (1.92%) 등이 있다.
대우조선해양 [7] 의 주요 주주는 한국산업은행 (31.3%), 한국자산관리공사 (19.1%) 등이고 한국증권금융 [8] 의 주요 주주는 한국거래소 (11%), 우리은행 (7%), 우리투자증권 (6%), 한국산업은행 (5%) 등이다.
연합자산관리 (유암코)[9] 의 주요 주주는 국민은행 (17.5%), 신한은행 (17.5%), 하나은행 (17.5%), 중소기업은행 (17.5%), 우리은행 (15.0%), 농협은행 (15.0%) 등이고, A&D신용정보 [10] [11] 는 삼성생명 (19.5%)을 비롯하여 교보생명 , 한화생명 , 흥국생명 , 하나자산신탁 , 고려저축은행 등이 공동 출자하였다.
한국해양보증 [12] 은 한국산업은행 과 한국수출입은행 이 각각 50%씩 출자하였고, 해양금융종합센터 는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산업은행 이 공동운영한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 [13] 은 한국금융연수원 , 금융투자교육원 , 보험연수원 , 여신금융협회 등 4개 금융관련 연수원의 공동분원 형태로 운영된다.
본위원회 소속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위원장 , 상임위원 , 비상임위원 (7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 은 차관급이고 상임위원 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며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한다.
대법원 (사법부 )
유관기관
¹: 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 역할임.
대법원장 은 3부요인급, 대법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인)은 장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차관급으로 예우받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15] 은 사법연수원장 , 고등법원장 5인, 특허법원장 , 지방법원장 18인, 가정법원장 5인, 서울행정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 대법원장비서실장 , 사법정책연구원장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총 133인이다.[16]
법무부 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 으로 파견되는 검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검사가 임명된다.
법원행정처장 [17] 은 대법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 중 1인이 겸직하며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18] 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특허 관련 1심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에서 담당하며 이와 유사하게 고등군사법원 과 보통군사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와 지방노동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조세심판원 등에서 1심 및 2심 기능을 대체하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수원고등법원 [19] 이 2019년 경기도 수원시 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 이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 에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제2전산정보센터 [21] 가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에 설립될 예정이다.
본위원회 소속
유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3부와 독립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6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51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3,489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그 선거의 180일 전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재외공관 설치 지역에 한해 운영하며, 그 이외 기간은 활동이 중지된다. 단,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운영이 지속될 수 있다.
헌법기관의 장 중 유일하게 비상근 명예직[23]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중 1인이 겸임)[24] 은 5부요인, 상임위원 (1인) 및 사무총장 은 장관급, 사무차장 은 차관급으로 임명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2급,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비서관 및 상임위원비서관은 4급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으로 파견되는 연구위원[25] 은 부이사관(3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