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西部保護觀察所)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이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17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관할 구역

  • 서대문구
  • 마포구
  • 은평구
  • 용산구

각주

  1.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2. 법무부 (2010년 8월 2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2014년 12월 31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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