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방식
종류
용어
하위 항목
v  d  e  h

선거구 법정주의(選擧區 法定主義, 영어: precinct legalism)는 선거를 진행할 때, 그 선거구법률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가 자신이 소속한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구획한 것이 논란이 된 이후로 제기되었다.

같이 보기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