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3일 성남중원경찰서는 공장등록이나 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주에게 돈을 받고 허위 공장등록증을 발급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성남산업관리공단 직원 前 총무계장 임씨(43세,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씨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중개업자와 공장분양 대행업자, 관리공단 미계약 공장 소유주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임씨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사유로 공장등록 및 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소유주 및 분양업자들로부터 공장등록을 가능케 해 달라는 청탁대가로 4,550만원을 교부받고, 허위로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개시신고확인서 등의 가짜서류를 발급해줬다.[3]
임씨는 2009년 8월 7일부터 공단내 공장 분양 또는 매입자들이 즉시 공장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으나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장등록 프로그램`에 들어가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발급해준 혐의다. 임씨는 이 대가로 18명으로부터 4550만 원을 받는가 하면, 공단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한 18명 중 절반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공장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4]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