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대한민국)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은 1962년에 제정된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법률이다.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흥주점영업'유흥종사자를 둔다'고 함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되지 않는다[1]. 시간제로 보수를 지급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 바텐더가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거나[3]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이겨 할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에는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단란주점영업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에서 단란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영업은 위 시행령 소정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5] 각주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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