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

대한민국 형법상의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에 대해선 명예적법익설, 재산죄설, 독립범죄설이 대립되어 있다.

관련 판례

부정 사례

  •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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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도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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