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군대부인

안산군대부인(安山郡大夫人)은 고려 시대에 왕실의 외척이나 귀족 여성에게 주어지던 작위입니다. 특히, 현종 때 후비의 어머니와 조모, 외조모에게 추증되거나 봉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원성왕후의 어머니와 조모가 안산군대부인으로 봉해졌고, 원화왕후의 외조모도 풍산군대부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안산군대부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작위의 의미: 군대부인은 고려 시대에 특정 인물, 특히 왕실과 관련된 여성들에게 주어지던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대상: 주로 후비의 어머니, 조모, 외조모 등이 대상이 되었으며, 왕실과의 관계를 통해 그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안산군대부인의 예: 현종 때 원성태후의 어머니 이씨와 조모가 안산군대부인으로 봉해졌습니다. 또한, 김은부(金殷傅)의 부인이 안산군대부인 이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증: 봉해지는 것 외에도 이미 사망한 여성에게 명예를 더하기 위해 추증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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