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영어: Right to disconnect)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통신기기가 발달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다.[1]:80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상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사생활'에 있어 사용자에 의해 근로가 부여될 때, 근로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 보고 법적 근거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7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2]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다루는 이른바 '카톡금지법'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돼 왔다.[3]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이 권리를 보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제16조의2는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쓰여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개정한 '재택근무의 적절한 도입 및 실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업무시간 외의 업무 지시나 보고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업무시간 외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4] 단,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이 없다.

프랑스

2016년 3월 24일, 프랑스 노동부 장관 미리앙 엘 콤리는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이 근로자들의 연결차단권(Le droit à la déconnexion)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엘 콤리 법을 발의했고, 2016년 8월 9일에 통과되었다.[5]

배경

2015년 9월 15일, 프랑스 통신업체 오렌지 텔레콤의 인사책임자 브루노 메틀링은 '디지털 변화와 직장 생활'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에는 근로자들의 회사 업무에 관한 연락 또는 접속을 시간을 정하여 차단하는 권리인 연결차단권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었다. 엘 콤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국무회의에 발표할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 언급했다.[1]:80-82

호주

2024년 2월 12일, 호주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6]

각주

  1. 이은주 (2016년 7월). “프랑스의 디지털 시대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노동법상 논의”.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14 (7). 
  2. 김태현; 손석진 (2023년 6월). “연결차단권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141-143. doi:10.29305/tj.2023.6.196.137. 
  3. 배지현 (2023년 4월 18일). “퇴근 후 카톡, 금지될까?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KBS. 2024년 8월 25일에 확인함. 
  4. “テレワークの適切な導入及び実施の推進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일본어). 후생노동성. 2021. 
  5. Nicolas, Boring (2016년 10월 14일). “France: Controversial Labor Law Reform Adopted” (영어). LIBRARY OF CONGRESS. 2024년 8월 25일에 확인함. 
  6. Jackson, Lewis (2024년 8월 22일). “Australia's 'right to disconnect' law set to come into force”. Reuters. 2024년 8월 25일에 확인함.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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