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영아 살해(infanticide)는 의도적으로 가족이 젖먹이를 죽이는 것이다. 옛 사회에서 일부 영아 살해가 허용되었었으나 지금은 비도덕적이며 범죄 행위의 하나로 간주된다. 하지만 영아 살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부모의 정신과 질환이나 폭행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면, 후진국에서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여아 살해의 비율이 남아 살해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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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영아살해죄는 산모나 가족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범죄였다. 구 형법 제251조에 규정되어 있었고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존속되어 일반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이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였다.

폐지

2023년 7월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4년 2월부터 시행되어 폐지되었으며 이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1]

판례

  •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관계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2]

각주

  1. 2023년 7월 18일 법률신문 2023-07-18
  2.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285 판결

참고문헌

  • 김용애, 김민지. (2019). 영아살해죄의 주관적 동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형사정책, 31(2), 139-168.
  • 김학범, 김현수. (2015). 영아살해죄의 범행 동기에 관한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1(3), 77-92.
  • 전보경. (2013). 영아살해죄의 규정과 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37(3), 169-192.
  • 성낙현. (2010). 영아살해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법조, 59(7), 5-39.
  • 남관모. (2018).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살해범죄에 관한 실무상 문제와 해결방안. 사법, 1(45), 319-361.
  • 김성희, 성현준, 성나경. (2021). 한국 영아살해 고찰. 교정연구, 31(2),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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