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예술체육요원(藝術體育要員, 영어: Art and Sports Personnel)은 대한민국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1973년부터 시행된 복무제도이다. 시행 당시에는 학술, 예술,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특례보충역으로 불렸으며, 1995년 공익근무요원 제도 시행 이후 공익근무요원의 하위 분류인 예술체육요원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2014년에 공익근무요원의 하위분류인 행정관서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면서 사회복무요원과는 별개의 제도로 존재하는 보충역 제도로 바뀌었다. 기존 병역판정기준과 상관 없이, 미필자 중 운동선수나 예술가 중에서 법으로 정한 종목에서 일정한 성과를 증명한 자 중 2년 10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공익에 복무함으로써 병역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제로 알고 있으나 아래에서처럼 기초군사교육 4주를 받는 것은 물론 2년 10개월이 지나면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예비군훈련도 이수해야 하므로 결코 면제가 아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기초군사교육 4주를 포함한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2013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어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처분된다. 제도의 변천사1973년 3월 3일 제정, 같은해 4월 3일부터 시행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가 1994년 이후 예술체육요원으로 불리는 병역특례 제도로, 시행령에서 지정된 세부 규정이 없었다. 이 당시 대상에 해당된 인물은 1974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 2위를 수상한 정명훈이 있으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는 이 대상이 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 병역특례에 선발되었다. 1981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체육요원의 세부적인 선발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아시안게임 입상자, FIFA 월드컵 입상자, 유니버시아드 1~3위 입상자, 세계선수권 1~3위 입상자, 세계청소년선수권 1~3위 입상자, 아시아 선수권 1~3위 입상자, 아시아청소년선수권 1~3위 입상자로 지정되었다.[1] 이렇게 지정된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선발기준은 1985년에 FIFA 월드컵 입상자, 세계선수권 입상자, 아시아 선수권 입상자가 제외되었고 아시안게임 입상자와 유니버시아드 입상자는 1위로 바뀌었다. 1990년에 학술의 특기를 가진 자와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 중 유니버시아드 입상자가 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에서 제외되었다. 1994년 개정 병역법에 의해 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가 예술체육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당시 공익근무요원의 하위분류로 분류되었다. 2002년에 FIFA 월드컵 1~16위 입상자와 2006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4위 입상자로 확대되었다 2007년 12월에 제외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하위분류로 분류되어 있던 예술체육요원은 2014년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공익근무요원의 하위분류인 행정관서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 후, 사회복무요원과는 별개의 제도로 존재하는 보충역 제도로 바뀌었다. 대상자대표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2] 총 인원은 2009년 기준 약 500여 명 정도이며 남자일반경기 선수만 해당된다.
병무청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예술경연대회 관련규정에 의한다. 이 중 국제예술경연대회는 음악경연대회와 무용경연대회로 구분된다. 음악경연대회는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에 가입된 대회, 무용경연대회는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International Dance Council) 또는 국제극예술협회(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에 가입된 대회이다.
올림픽의 경우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1973년에는 세부규칙 없이 올림픽에서 1위 입상자만 해당되었으나, 1980년부터 올림픽에서 1~3위 입상자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상무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군 복무중에 이와 같은 자격이 생겨도 그대로 복무하게 하여 농구선수 현주엽이 금메달을 획득해도 계속 군복무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법이 개정되어 상무 소속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자격이 생길 경우 보충역으로 전역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전환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과거의 대상자훈령에 의한 과거의 대상자과거의 대상자 중 훈령 개정에 의해 제외된 경우는 예술분야 대상자로, 다음과 같다.
시행령에 의한 과거의 대상자과거의 대상자 중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폐지된 경우는, 1990년까지 존재하던 학술분야 대상자, 체육분야 대상자 중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제외한 대회의 입상자로, 다음과 같다.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소집해제 후 병역 사항
연혁
장점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는 운동 선수의 경우 주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 상황에서 병역 의무로 인해 국군체육부대에 강제로 소속될 경우 해당 팀에서의 주전 경쟁에서 완패하게 되며 심할 경우 방출당하게 된다. 운동 선수들의 기량 유지와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예술체육요원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박지성의 경우 역시 "예술체육요원이 된 덕분에 유럽 리그에 가서 활약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손흥민의 경우는 토트넘 홋스퍼 FC에 소속되면서 아르헨티나의 에리크 라멜라와 치열한 주전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아시안 게임 축구 남자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덕분에 에리크 라멜라와의 주전 경쟁에서 승리해, 토트넘 홋스퍼 FC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손흥민이 예술체육요원이 아닌 현역으로 군복무를 했더라면 그 자리는 에리크 라멜라의 차지가 되었을 것이며 손흥민은 전역 후 군복무 기간동안의 공백이 원인이 되어 토트넘 홋스퍼 FC에서 방출당하고 K리그에서 활동하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논란과 비판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공익적 복무 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병역면제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물론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위에서 설명했듯이 면제가 아니다.) 특히 개별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요원 46명은 소속단체 없이 연 1회 개인발표와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어, 동일 역종의 다른 복무형태를 감안할 때 공정한 병역이행이 아니라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7] 참조 자료, 법령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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