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인물에서 교육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라면 삭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포르노배우가 있고 그 포르노배우의 포르노사진이 올라오고 상대역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이슈를 만들어 낼지는 몰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전혀 교육적이지 않구요. 백과사전에 반드시 범죄자나 범법자를 조명하고 미성년자에 유해한 정보를 자세하게 다뤄야 할 이유가 있나요? --YellowChick (토론) 2014년 1월 24일 (금) 09:44 (KST)답변
전 범죄자나 범법자를 등재할 기준이 아닌, 부정적인 부분에서 조명된 인물도 등재 기준에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제안한 부분의 단편적인 부분일 뿐, 이러한 부분이 등재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별개의 토론을 나누어야지, '부정적인 인물 = 범죄자나 범법자' 라는 논리는 별다른 반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Tsunami2014년 1월 25일 (토) 20:59 (KST)답변
이미 충분한 미디어의 조명을 받은 인물들은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반대없이 등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미디어의 조명이라고 보기에는 자의적인 진술로 일관되었거나 하는 정확히 집어 말하자면 기자에게 돈 주고 기사 써달라고 해서 나오는 것과 같은 기사로 조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경우에는 미디어의 조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1월 27일 (월) 08:37 (KST)답변
권은희 문서나 이계덕 문서의 경우 해당 인물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충분히 조명을 받았음에도 현 저명성 지침상으로는 등재 여부가 모호한 점이 있기에 제기한 토론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평범한 대학 교수였던 특정 인물이 성추문을 일으켜 해당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언론에 이 인물이 갑작스레 주목받고 학교와 실명이 거론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인물은 그렇다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저명한 출처가 아닌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목을 받았기에 위키백과에 등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까요? 해당 학교 문서의 사건 사고 문단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물 문서는 충분히 필요하며, 저명성 (인물) 문서의 상위 문서라고 할 수 있는 백:저명성 문서 또한 긍정적인 인물 또는 문서만 수록해야 한다는 조건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본 문서가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저명성 조건을 수록하지 않았다면 현재 위키백과에 존재하는 범죄자 인물의 문서가 있을 근거가 사라지게 되겠죠. 위키백과의 절대적 목적은 '정보 제공'이지 반드시 바람직하교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좋은 내용만 기록한 '교육'을 위함은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sunami2014년 2월 1일 (토) 23:40 (KST)답변
의견 위키백과의 존재목적이 정보제공 이라고 주장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참으로 씁쓸합니다. 제가 그런 문구는 위키백과를 사용하면서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Tsunami 님이 국회의원인데 어떤 여자를 성추행했다고 갑자기 언론에 나왔고 그러한 보도에 Tsunami 님이 어떤 여자분의 특정 신체부분을 만지는 장면까지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실제로는 Tsunami 님을 닮은 다른 사람이고 그런일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추행을 했고 나쁜 국회의원이라고 상대당 의원들이 고소를 하고 미디어를 통해 조명을 시켰다고 합시다. 위키백과는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 법원의 심판이 나오기도 전에 덩달아서 미디어를 따라서 거짓사실을 확인없이 보도하는 멍청한 담벼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Tsunami 님은 자살충동까지 느낄정도로 우울한 마음에 분통이 터질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지면서 모든 미디어를 고소하고 덩달아 위키백과까지 고소를 하겠죠. 그리고, 위키백과에 글올린 사람들은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해서 모두 소환을 하겠지요. 이미 명예훼손으로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소환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실에 대하여는 더디 하고 좋은 사실에 대하여는 빠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3일 (월) 08:44 (KST)답변
감정에 휩쓸린 편집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옐로우님께서 드신 예의 정확히 반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정 인물이 갑자기 어느 한 공로를 세웠다며 지대히 추대받고 언론에서 굉장한 조명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인물은 언론의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고 이는 결국 정치력에 뒷받침 되어 이 인물이 자신의 직업 노선을 정치인으로 회귀해 대선까지 출마하는 경우에 도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훗날 재조사를 거쳐보니 본 인물이 세운 업적은 실제로는 과장된 부분과 종종 허위가 섞인 부분이 많았고 실제로는 이러한 주목과 추대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 봅시다. 그렇지만 이미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믿음직한 인물, 바람직한 인물로 당선이 유력시 되며 이러한 과거의 치부는 언론에서 제대로 비추지 못해 묻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위키백과는 이러한 인물의 허위 사실을 염려하면서까지 긍정적인 기사는 등재를 기피하며 자제하며 인물의 생년월일이나 단순한 행적만을 기록함에 집중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현재 언론들(특히 주로 출처로써 이용되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들)의 기사는 적어도 '사실에 기인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결과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 '징역 n년, 벌금형 n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것이 중립성이라는 위키백과의 큰 틀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긍정적인 면은 추대하고 부정적인 면은 쉬쉬하자는 옐로우님의 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습니다. 설사 '멍청한 담벼락'이 되더라도 위키백과는 해당 인물들을 조명하는 언론 기관을 믿을 수 밖에 없으며, 적어도 허위 기사가 존재한 들 전지전능한 신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조망하며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는 감수해야 할 운명일 뿐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은 들 단순히 언론의 사실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여 작성한 사용자라면 당연스레 무죄를 받을 것이며 언론과 다르게 과장, 왜곡하여 실제로 명예를 '훼손'한 사용자라면 처벌 받아 마땅하며 별다른 이의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문제가 위키백과는 피해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닌 '현재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위키백과가 얼마나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옐로우님께서 문구화 되지 않았다고 부정하시나 근본적으로 '백과사전'을 비롯한 '사전'이 존재하는 것이 사견이나 감정에 매몰된 일기장인지,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처인지 어느쪽인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Tsunami2014년 2월 3일 (월) 18:47 (KST)답변
의견 제가 안좋은 내용보다 좋은 내용을 더 싣자는 의미는 좋은 내용은 근거도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복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베와 위키백과가 같아질수는 없습니다. 언론기관도 언론기관 나름입니다. 듣보잡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퍼나르기 하는 식으로 모두 붙이다 보면 사실 그대로보다는 과장되고 편향된 시각에서의 정보가 실리게 됩니다. 위키백과는 정보제공이 목적인 일베와는 다릅니다. 경찰청 범죄사실 기록부도 아니구요. 북괴의 선전선동 동원용 문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자는 위키백과의 기본원칙이고 님이 말한 정보제공은 위키백과의 존재목적이 아닙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4일 (화) 09:43 (KST)답변
제가 옐로우님께 드린 말씀은 '좋은 내용은 근거도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복사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닌, 이미 근거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 기사들에서 번복이 나오는 경우를 상정하여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글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덧붙여, 정보 제공이 위키백과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위키백과:소개#활용 방법의 '많은 사람이 위키백과에 필요한 지식을 검색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위키백과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글이 성장하고 있고, 최근의 변경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에는 어떠한 반론이 가능할지 잘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기여가 뒷받침 되고 이러한 기여를 나눈다는 정서적인 이점은 있겠지요. 하지만 기여를 나눈다는 의도의 근본에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옐로우님께 드리고 있는 말씀은 무자비한 범죄자를 실어 교육적 목적에 침해되더라도 감수하고 정보를 제공하자, 성범죄자 사건은 민감한 사안이고 개인의 사적 의지에 반하더라도 정보는 제공해야 하니 싣자 라는 무자비한 편집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범죄자라도 일시적이고 신문의 쪼가리 기사로 끝난 사건의 범죄자라면 당연스레 실을 가치가 없을 것이며, 특정 인물이 성추문을 일으켰다 한들 그 인물이 일개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면 위키백과에 등재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이 사회적으로 저명하며 권위 있는 인물이었다면 이는 다릅니다. 그 인물 자체가 끼친 파급력들을 상정하여 고려하고 위키백과는 이 인물이 일으킨 행적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조항의 등재에 열의를 쏟는 이유는 논문 표절 의혹을 일으킨 권은희, 성추문 행적이 있는 이계덕 문서의 '저명성'을 뒷받침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계덕 본인이 극구 부정한다 한 들 위키백과는 이계덕 본인이 기염을 토하는 말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워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언론에 공표된 사실을 옮겨 놓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정보도가 나면 이를 다시 기재하면 됩니다. 위키백과에 울분을 토하며 성추문 사건은 오해라고 하는 '뉴스 기자' 이계덕이 왜 이미 자신의 기사가 난 언론사에 삭제 요청 혹은 정정 보도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일텐데 말이죠. 위키백과 내에 이계덕 본인이라는 심증은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사실상 그의 의견을 수렴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시 이 토론의 본질로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를 '범죄자' 등을 지칭으로 하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왜곡하거나 '근거도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복사하자'는 식으로 말했다고 호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Tsunami2014년 2월 4일 (화) 12:14 (KST)답변
의견 천천히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위키백과:저명성_(인물) 은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에게 등재요건을 완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기백과:저명성 에서 근거된 모든 인물문서는 지금도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본 문서보다 우선됩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5일 (수) 09:30 (KST)답변
그리고,“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쉽거리나 불필요한 지식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위키백과에는 상당히 많은 쓰레기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의 갯수나 시사성보다는 모두에게 유익한 양질의 문서들이 더 백과사전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5일 (수) 09:32 (KST)답변
정말로 자세히 읽어 보신 것인지, 제가 옐로우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군요. 위키백과:저명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지침 문서를 보완하여 내놓자는 추세로 만들어 진 것이 이를 비롯한 다른 부차적인 문서들인데 옐로우님의 논리로 따질 것이라면 본 문서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부정적으로 조명된 인물은 본 문서에 내용이 없으니 백:저명성 문서를 근거로 판단하고, 긍정적인 인물은 백:저명성을 충족하더라도 본 문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등재하지 못할테니 오히려 부정적인 인물의 생성 장벽이 더 낮다는 모순을 범하고 계신 것입니다. --Tsunami2014년 2월 5일 (수) 12:27 (KST)답변
네, 쓰레기로 봅니다. 배울점이 하나도 없는 진짜 쓰레기 정보입니다. 거기다 출처도 미심쩍은 경우 그글을 적은 사용자도 선의를 가진 사람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건 몰라도 됩니다. 정말 나쁜짓한 사람이라면 경찰이 잡아다 재판을 받게 검찰로 넘기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은 후 감옥에 가 있을 것이고, 감옥 다녀온 사람이라면 사회에서 받는 불평등한 이익만으로도 그 사람의 죄값은 이미 톡톡히 치루고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의 조명은 그외의 더 큰 형벌입니다. 위키백과가 사회의 재판소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것은 위키백과가 아니라 위키뉴스 로 가서 쓰는게 맞습니다. 모든 정보는 지식이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정보가 아니라 지식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겐 그런 논리 저런 논리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사람들은 논리가 아니라 말도 안되는 주장들을 열거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울러 쓰나미님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위키백과:저명성(인물) 문서는 위키백과:저명성을 더 우선시한다는 위키백과:저명성(인물)의 서두를 잘 읽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서가 지침으로 확정된 이후라도 위키백과:저명성 에서 존재근거를 확보하는 문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법으로 따지면 상위법과 하위법중에 하위법에서 그 근거가 없고 상위법에서 근거가 있으면 상위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최우선 적으로 이 지침보다 더 상위지침으로 위키백과:저명성 이라는 것을 우선시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쑤나미 님이 하시려는 좋지 않은 기사 내용을 인물정보로도 등재하여야 한다는 구절을 추가하여 넣지 않아도 저명성에 위배되지 않으면 등재와 관련정보의 추가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키백과:저명성_(인물)의 서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5일 (수) 16:54 (KST)답변
이러한 추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위키백과:저명성에 따라 여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렇듯 부정적 인물의 등재는 이미 위키백과:저명성에 따라 주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언론에 널리 알려져 저명하다면 당연히 등재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그런 사항들을 세부화 하고 구체화 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부정적 인물에 대한 사항을 실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옐로우님도 의견이 틀렸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께서 스스로 본인은 아무런 논리 없이 말씀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적어도 제 주장을 쓰레기로 관철하는 사용자 이외에 다른 생각과 논리를 지닌 사용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덧붙여, 옐로우님께서는 인물 문서의 비판적 시각 문단을 전부 존재시키고 범죄자 문서가 득실한 "쓰레기 소굴"에서 용케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옐로우님의 그러한 시각이 맞다면 백토:중립적 시각 토론란에 이러한 쓰레기를 모두 소각하고 박멸하자는 제안을 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찬동할 사용자가 얼마나 될지 저도 심히 기대되니 꼭 열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옐로우님께서는 제 의견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찬성도 못하고, 저도 옐로우님의 의견에 아무런 찬성을 못하니 이러한 마치 '이가 나가서 공회전을 하는 톱니바퀴같은' 토론은 실익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군요. --Tsunami2014년 2월 5일 (수) 19:24 (KST)답변
답변 우선 저는 옐로우님이 아닙니다. 저를 지칭하실때는 닉네임 그대로 YellowChick님 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의 주장이 쓰레기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님의 주장은 주장입니다. 위키백과가 쓰레기 소굴 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쓰레기 소굴 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으시다면 위키백과가 아닌 일베 에 붙이시면 적당할 듯 싶습니다. 제가 쓰레기 라고 한 정보 들은 누구에게도 전혀 유익하지 않은 정보들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인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던 말던 그건 제 관심사 밖입니다. 가쉽거리를 쫓는 사람들에게 가쉽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위키백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위키백과 활동을 접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글은 쓰지 않은 사실을 썼다고 주장하게 하고, 써 있는 글도 제대로 읽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 님이 그러합니다. 감정은 감춰두시고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위키백과에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정보이든 선의적인 정보이든 공동기여자들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은 좋은 곳으로 쓰여야 합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좋은 활동과 기여란 훌륭한 지식을 잘 다듬어서 문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한다거나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여 하신다면 위키백과를 떠나 주십시오. 지식과 정보는 다릅니다. 위키백과는 지식이 쌓이는 곳입니다. 모든 정보가 전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6일 (목) 15:50 (KST)답변
YellowChick님께서도 아이디 그대로 불리길 원하시니 본인께서도 저를 외래어 표기법에도 맞지 않는 "쑤나미"라고 부르는 행위를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인을 음해하거나 매장한다고 매도하시는 행위 자체가 저를 음해하려는 행동으로 보이시진 않으십니까? 본인께서 '인물이 일으킨 추문이나 논문 표절 등 부정적인 행보나 사태'에 관한 내용을 '쓰레기'로 바라보셨으니 이러한 정보가 득실득실하고 범죄자 문서가 가득한 위키백과가 YellowChick님의 주장대로라면 쓰레기 소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본인의 언사가 이러한 사태를 빚은 것입니다. 단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게 위키백과입니다. 제 논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길 바라며,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Tsunami2014년 2월 6일 (목) 18:25 (KST)답변
답변 Tsunami 님은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분란을 조장하라고 선동질 하였고, 위키백과를 쓰레기소굴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백:사관에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7일 (금) 10:41 (KST)답변
지금 토론의 발단이 된 위키백과:저명성 (인물)#일반 부분에서 "저명성의 기준을 너무 '긍정적인' 인물만을 등재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는 곳은 어딘가요? 도통 보이지 않아서요.
그것과는 별개로, 사건이 좋으네 나쁘네 하는 걸로 저명성을 가리자는 부분에서 허탈할 뿐입니다. 어느 분은 자의적으로 어느 사건이 중요하네마네 하면서 시간을 끌던데 말입니다. 거 참 "출처"에 집중 못하는 사람들 왜 이리 많습니까?--Reiro (토론) 2014년 2월 8일 (토) 17:50 (KST)답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위키백과에 실을 수 있는 저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명한 상을 수상하였거나, 명예로운 칭호가 수여되었거나, 또는 여러 번 후보가 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인물의 분야에서 역사에 기록되기에 충분한 공헌을 한 사람.
미디어의 충분한 조명을 받고 이슈화된 사람의 미디어의 조명 내용만이 근거되어 서술되는 경우.
라는 부분입니다. '저명한 상', '명예로운 칭호', '역사적 공헌' 등 일반인은 마치 사회에 이바지하고 명예로운 경우만 등재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범죄, 표절 등)으로 인해 사회적 조명을 받은, Reiro님의 말씀을 빌려 이러한 '출처'가 존재하는 인물 또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 토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디어의 충분한 조명을 받고 이슈화된 사람의 미디어의 조명 내용만이 근거되어 서술되는 경우.” 라는 문장이 부정적으로 조명 받은 인물의 등재 근거의 뒷받침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조명을 받은' 인물의 등재 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부정적으로 조명 받은 인물의 등재 요건 또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sunami2014년 2월 8일 (토) 20:46 (KST)답변
참고로, '미디어의 충분한 조명을 받고 이슈화된 사람' 이라는 문구는 제가 토론을 제기한 시점에는 없었던 부분이며, YellowChick께서 과감하게 추가하신 부분이므로 토론을 통해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부분은 '가해자'라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정된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범죄자',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세 어휘 중 채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저지른 범죄만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아 유명해진 인물(김대한)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범죄자'라고 칭할 수 있는 시점에 등재가 가능하다고 해야 할지,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피의자로서 체포되어 이미 언론의 주목을 다수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재해야 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시해 주신 영문판 지침은 Reiro님께서 추구하시는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본 문서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주목받은 인물만이 등재가 가능한 것 마냥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제시해 주신 문서와 같이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주목 받은 인물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간략한 기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sunami2014년 2월 8일 (토) 23:52 (KST)답변
의견 처음부터 이 토론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Tsunami 님이 처음부터
이러한 추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위키백과:저명성에 따라 여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충분한 조명을 받고 이슈화된 사람의 미디어의 조명 내용만이 근거되어 서술되는 경우.
이 부분이 이 토론의 시작에 제가 참여하자 마자 추가한 것을 미리 확인하셨더라면 더이상 불필요한 토론이나 대립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해당 사항을 다시 읽어 보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두차례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두 차례의 사과를 모두 Tsunami 님이 무시하고 점점 더 감정적으로 토론에 임하신 것입니다. 앞으론 그러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10일 (월) 09:12 (KST)답변
YellowChick님께서 읽어보라고 하신 부분은 위키백과:저명성 (인물)의 서두 부분을 읽어보라는 말씀, 그 한 번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차 읽으라고 강조했는데 제가 읽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Ctrl+F 기능을 통해 “읽어”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본다면 당연스레 나올 사안을 심하게 왜곡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YellowChick님께서 토론도 없이 임의로 추가한 문장을 제가 일일이 확인하며 항상 감시하고 있어야 할 의무도, 겨를도 없습니다. 해당 문장을 추가하시고 처음 언급된 시점 자체가 오히려 토론이 한창 진행된 뒤이며, 그것도 제 발언을 통해 "2014년 2월 8일 (토) 20:46" 라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YellowChick님께서는 해당 문구를 임의로 추가해놓고 읽어보라고 한 적도 없이 저에게 마치 “읽으라고 누차 말했는데 왜 읽지 않았으냐, 내가 읽으라고 했을때 읽었으면 분쟁이 없었지 않았느냐?” 라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문구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제가 제기한 토론의 요지가 해결되었다고 전혀 보이지 않으며 제가 이미 한 차례 반론을 한 사항입니다.“이러한 추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위키백과:저명성에 따라 여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 또한 위에서 반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없이 사용자 관리 요청으로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시는데 진정 본 토론이 해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총의와 공감을 아직 얻지 못한 문장을 “이렇게 써놨으니 따르라” 는 식은 전혀 옳지 못합니다. 이를 마치 논리적 반박의 근거로 사용한다 함은 더더욱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Tsunami2014년 2월 10일 (월) 12:58 (KST)답변
“내가 이 문장을 추가했으니 이 토론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는 총의를 형성하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문장을 추가했다면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시어 이 문장이 적절한지 새로운 토론을 열어 공동체의 총의를 얻는 것이 적합한 수순입니다. 저는 추가된 문장과 기존에 근거로 제시한 문장으로는 아직 본 토론을 연 목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다고 충분히 반론을 했다고 생각하며, 사용자 관리 요청을 떠나 본 토론란에서는 지적과 분쟁 보다는 근본적으로 제시된 주제에 대한 해결을 우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Tsunami2014년 2월 10일 (월) 13:14 (KST)답변
한번 뿐이었다고 하시니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미디어의 조명을 받은 인물들은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반대없이 등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YellowChick (토론) 2014년 1월 27일 (월) 08:37 (KST)
이미 등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이미 님이 주장하신바 대로 해당 문서를 수정보완했습니다. 이것은 현행 지침이 아니므로 반드시 총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감히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수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계속 같은 내용을 주장하신 님 역시 죄 없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저명성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4일 (화) 09:46 (KST)
저명성에서 논거된 바에 따라서 인물 문서가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은 Tsunami 님이 긍적적이 아닌 사실의 등재를 주장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사항으로 아래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위기백과:저명성 에서 근거된 모든 인물문서는 지금도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본 문서보다 우선됩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5일 (수) 09:30 (KST)
위와 같은 말을 제 마음대로 판단해서 지어내서 했을까요? 단 한번이라도 이 문서를 제대로 읽어 보셨다면 반드시 읽으셨을 것입니다. 본문서는 제대로 읽지 않으시고 자신의 주장만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모습을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위키백과:저명성(인물) 문서는 위키백과:저명성을 더 우선시한다는 위키백과:저명성(인물)의 서두를 잘 읽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5일 (수) 16:54 (KST)
직접 다시 읽어보라고 알려드리고 급기야는 아주 정확히 그 내용문단까지 복사하고 나서야 이 문서의 해당 근거를 인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추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위키백과:저명성에 따라 여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10일 (월) 09:06 (KST)
이 부분은 Tsunami 님이 이 토론을 여시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부분입니다. 이 문서에 대한 토론을 하시기 전에 이 프로젝트 문서의 모든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고 자신만의 주장을 계속 내세우시고 감정적으로 토론에 임하시면 결과는 지금과 같습니다. 이번 토론으로 인하여 소모적인 시간 허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신공격적인 언사를 하나씩 주고받은것 같습니다. 성숙한 토론자세로 임하지 못한점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10일 (월) 14:46 (KST)답변
전 YellowChick님께서 새로 추가하신 "미디어의 충분한 조명을 받고 이슈화된 사람의 미디어의 조명 내용만이 근거되어 서술되는 경우." 라는 문장을 읽어보라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YellowChick님께서는 전혀 엄한 문장을 이야기 하고 계시군요. --Tsunami2014년 2월 10일 (월) 17:39 (KST)답변
이 토론에서 Tsunami 님의 의견은 이미 이 프로젝트 문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토론은 종료합니다. 다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보완하실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문단을 새로 작성하여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10일 (월) 19:35 (KST)답변
그 대화 내용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Reiro 님의 답변이고 일방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인물 정보에 대하여도 명시하여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Tsunami 님의 의견 뿐입니다. 더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Tsunami 님 한분 뿐이십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10일 (월) 20:41 (KST)답변
현재 토론에 참여한 사용자는 저와 YellowChick님, Reiro님 뿐입니다. YellowChick님과 같은 논리라면 YellowChick님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 인원 역시 YellowChick님 한 분 뿐입니다. 토론 참여자가 현재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했는데 아무도 제 의견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듯한 YellowChick님의 주장에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Tsunami2014년 2월 10일 (월) 20:54 (KST)답변
아직 Tsunami 님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았지만 공감하고 의견에 동의할것으로 예상하는 미래가상의 다수의 사용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토론시간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미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Tsunami 님의 주장이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 또는 양방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면 토론은 중립적이거나 새로운 참여자의 의견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이미 다른 참여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으로서도 Tsunami 님이 주장하시는 부정적인 인물의 등재 및 근거있는 미디어의 인용이 모두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정확히 해당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과감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위키백과:저명성 의 내용에서 벗어난 근거없는 조명받지 못한 루머 따위를 그대로 실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11일 (화) 09:16 (KST)답변
두달을 굉장히 길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흔한 알찬 글의 후보 문서도 등재까지 토론이 진행되지 않아 수 달 가까이 지체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본 문서를 주시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YellowChick님께서는 새로 보이는 토론에 족족 자신의 의견을 남기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본 토론을 확인하는 사용자, 그 중 본 토론 주제에 관심있는 사용자, 이러한 사용자를 기다리는 것은 마음을 편히 가지고 성급하지 말아야 할 인고의 시간들입니다. 제가 YellowChick님께서 추가하신 근거의 문구는 긍정적, 부정적 인물의 등재 기준을 적어놓은 문구의 비율상 부적당하다고 이미 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으며, 저는 근거 없는 루머을 실어야 한다고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발언이 있다면 인용문 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정적 인물의 등재 요건도 마련하여 비율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지, 구체적인 대안점은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에 따라 세워 볼 계획이므로 차근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sunami2014년 2월 11일 (화) 13:10 (KST)답변
Tsunami님, 모든 걸 긍정/부정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 지극히 극단적인 분류법입니다. 부정적인 쪽이라면 대체로 '가해자/피해자'구도일텐데, 그건 이미 있고요. 위에서 님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한정된 상황"을 피한다고 '가해자'를 대체할 말로 "'범죄자', '피의자', '피고인'"등 여러 어휘를 제시하셨는데,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영어판대로 깔끔하게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iro (토론) 2014년 2월 11일 (화) 13:22 (KST)답변
선거법 위반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또한 선거법 위반, 논문 표절을 한 박사가 특정 인물에게 해를 입힌 것일까요? 따라서 가해자라는 한정된 범위보다는 제시한 문구들에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걸 긍정/부정 이분법으로 나누자고 한 것이 아닌 문서가 긍정적 업적의 인물 등재 요건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부정적 사건을 일으킨 인물의 등재 요건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하여 긍정/부정 이분법으로 나누자는 의견으로 흘러나왔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Tsunami2014년 2월 11일 (화) 13:28 (KST)답변
Tsunami 님이 쓰신 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YellowChick님께서 추가하신 근거의 문구는 긍정적, 부정적 인물의 등재 기준을 적어놓은 문구의 비율상 부적당하다고 이미 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으며,
그리고, 민사범죄의 피해자가 개인인 반면에 형사범죄의 피해자는 국가나 단체인 경우 입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다는 Reiro 님의 말씀은 옳은 표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범죄로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미래의 경우에는 지금의 법률에 의하여 해당 내용을 죄로 규정한 경우에만 범죄여부가 성립됩니다. --YellowChick (토론) 예를 들면 살인모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모의는 범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을 모의한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11일 (화) 15:23 (KST)답변
저는 '가해자'라는 단어에 한정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표현은 국어사전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이라고 피해자를 사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독해실력이 부족한 바, 본 문맥에서 YellowChick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sunami2014년 2월 11일 (화) 15:42 (KST)답변
Tsunami 님이 독해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글을 잘 못 쓴것이지요.
부정적 사건을 일으킨 인물의 등재 요건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말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가를 하면 좋을지 예를 제시하여 주시거나 과감히 추가하여 주시거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의 토론에 참여하게 되면 주시문서로 해놔서 누가 바꾸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고 있습니다. 위키백과 참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2월 11일 (화) 16:51 (KST)답변
오프라인 상 주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한동안 접속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포함된 출처들을 중심으로, 본 문서에 기재된 분야 이외의 일반인임에도 긍정적, 부정적 행보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조명을 받은 사람
제가 생각하는 대략적으로 추가해야 할 문장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YellowChick님께서 추가하신 문장으로도 아우를 수 있으나, 적어도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될 필요성을 느꼈기에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어느 한쪽의 의견이 옳다를 가타부타 따지자는 의도의 토론이 아니며 여러 대안 중 추가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모아 적절한 문구를 채택하여 추가해 보완하자는 의도임을 환기하여봅니다. --Tsunami2014년 3월 1일 (토) 01:01 (KST)답변
이렇게 다듬어 보았습니다.
일반인이지만 긍정적, 부정적 행보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조명을 받았으며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Tsunami님이 작성하신 문장은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데 그 문서 속에 포함된 인물이 조명을 받은 경우 이것이 충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또 다른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의 행보의 조명을 중요시하고 이것이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YellowChick (토론) 2014년 3월 3일 (월) 14:24 (KST)답변
저는 지금까지 이 문서를 기본 지침으로 알고 있었을 정도로, 내용 면에서는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서의 디테일을 보니 어색한 문장, 부정확한 문장, 어법이 맞지 않는 문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손을 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k (토론) 2014년 4월 11일 (금) 02:28 (KST)답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위 토론에서 YellowChick님께서 작성하신 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10k님께서 바라시는 수정안을 살펴본 후 채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k님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Tsunami2014년 4월 30일 (수) 00:17 (KST)답변
인물 문서에서 업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물의 업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의정·도정·시정활동 소주제를 허용하면 비정치인의 업적에 관한 내용은 제약되고, 오히려 정치인의 홍보활동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광고, 홍보, 선전의 뉘앙스가 보일 경우"가 주관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신문·방송이 광고를 대신해 주기도 해서 신문·방송 만으로 정치인의 업적의 저명성을 가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10k (토론) 2014년 5월 3일 (토) 00:22 (KST)답변
초등학교 입학 사실을 굳이 안 적을 이유 있나요? 그렇게 쓸데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업적'과 '공직경력 이외 경력'은 왜 불허하는 것이며, 정치인 중에서도 학자 출신으로 학위논문 많이 낸 사람도 있는데 그건 왜 넣지 말라는지 의문이네요. 가령 안철수씨가 논문 몇 편을 썼는지, '공직 경력 이외의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광고, 홍보, 선전의 뉘앙스가 보일 경우"이군요. 이 부분은 인물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도하게 나열하는 대신 비판이나 논란을 축소, 삭제하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각 문단별로는 객관적으로 출처를 제시하면서 언급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넣은 문구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창중 문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이상만 기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초중등학교의 학력을 기재할 수 있게 제안을 바꾸겠습니다.
정치 외의 경력을 적지 말라고 한 것은 "정치인 외의 경력이 위키백과 저명성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서 생각하다보니 나온 결과입니다. 정치 경력 외의 활동으로 저명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적어야겠지요. 해당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두번째 기준인 "저명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만을 기재합니다"를 준용해 주세요.
업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다보니 나온 것입니다. 정치 외의 업적이 있다면 넣어야 겠지요. 이 또한 수정해서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다만, 저명성이 없는 인물의 업적은 명확한 출처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정치인에 대한 위키백과 등재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Neoalpha 님의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안 내용 중 "선출직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되어 복무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제안하셨으나, 선출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면 위로는 대통령,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에서부터 아래로는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양합니다. 국립대학교의 총장 및 단과대학 학장(즉, 준 공무원)도 선출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선까지를 선출직 공무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당선"되지 않고 "낙선"한 후보자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명성이란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겨루다가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각종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므로 저명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낙선한 후보자가 저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낙선한 후보자에 대한 저명성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사달님의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고, 수정안을 다듬어서 제안하겠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기초의회 의원까지 포함합니다. 즉 시군구의회 의원부터 저명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국립대 총장·단과대 학장은 준공무원 중에서 고위직(장·차관 및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으로서, 또 학자로서 저명성이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듯 싶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기록하겠습니다.
낙선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명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 4가지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후보는 저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총의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를 "다음 4가지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당 후보는 저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총의에 의한 경우와 다른 분야에서 저명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로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되어 복무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를 "기초의회의원 이상의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되어 복무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로
"경력은 저명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만을 기재합니다." 를 "경력은 저명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만을 기재합니다.이 경우 다른 분야에서 저명성을 판단한 근거는 기재합니다."로
"공직경력 외의 경력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를 "공직경력 외의 경력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 다른 분야에서 저명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로
편집 방식은 백:생존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은 합당하십니다. 한 곳에서 편집하다보니 간과된 면이 있는데, 이시간 이후 편집 방식은 백:생존 쪽에서 다루겠습니다.
출처가 충분한 인물은 저절로 저명성을 갖추게 되죠. 따라서 어떤 업적에 출처가 충분하다는 것이나, 저명한 분야의 업적만 기재하라는 것이나 저는 거기서 거기(더 좋고 올바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아사달님이 언급하셨듯이, 인물 저명성 정책은 저명성 정책의 하위 정책입니다. 따라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저 또한 동의하였습니다. 즉,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Reiro님의 기준에 따라 생성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Neoalpha (토론) 2014년 5월 19일 (월) 18:08 (KST)답변
최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BJ와 관련된 문서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BJ는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준 연예인에 속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합니다. 단 조건은 기존 연예인과 동일하게 언론 등에 소개되어 저명성 조건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하면 좋겠습니다.--커뷰 (토론) 2014년 7월 19일 (토) 15:08 (KST)답변
토론의 과정을 보니 기준이 조금 애매한 거 같습니다. 위의 커뷰님 말씀처럼 아프리카 vj의 경우나 정치인 후보자나 준연예인이나 전부 홍보성 경향이 강합니다. 특별한 업적이 없이 단지 사회적으로 회자되었다고 백과사전에 등재되는 것은 훗날 역사적으로 그 사람의 활동이 업적이 없다해도 역사적 사건이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이 된 후에 기재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위키백과가 예비 정치인, 준연예인, 포르노배우의 상업적 영향력의 확대에 영향을 주는데 악용될 여지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정치인의 경우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두자고 하신 제안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비단 정치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의 경우에도 단순 사건으로 언론에 조금 회자된 정도를 가지고 개인의 인물 백과를 생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인물의 경우 시간이 지난 다음 사회적 파급효과가 증명된 이후에 기재되어도 늦지 않습니다.Miagaga (토론) 2014년 10월 17일 (금) 21:31 (KST)답변
의견을 또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파트너BJ라고 있는데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파트너BJ가 되면 다른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는 방송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사실상의 직원 BJ로 아프리카TV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매달 말에 선정을 하고 있으나 아예 선정하지 않을 정도로 잘 뽑히지 않습니다. 베스트BJ 중에서도 저명성이 부족한 인물들이 많아서 파트너BJ 기준으로 BJ목록 문서나 문단을 따로 추가해서 등재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해당 측에서도 고려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Wnldhelaos (토론) 2015년 9월 16일 (수) 11:34 (KST)답변
그 동안 인물문서는 여러번 삭토에 올라왔습니다. 개중에는 '내가 잘 모르니까' 무작정 삭제 표를 두거나, 삭제신청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관리자들도 가끔 잘못된 근거로 삭제하는 일도 많았고요. 이번 것은 그 문제를 줄이고자 이전에 영어판에서 번역한 것을 갖고 온 것입니다. 함께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Reiro (토론) 2014년 10월 12일 (일) 00:24 (KST)답변
BJ에 대한 지침은 너무 한국인 관점에서 본 경향이 있네요. 애초에 BJ가 아프리카 BJ만을 뜻하는 단어도 아니고요. 범위도 너무 좁습니다. 지침을 보면 "배우, 희극인, 모델, 방송인 등에 대한 기준"이라고 서술돼 있는데, 방송인에 충분히 포함되는 경우 아닌가요? 이런 식이면 배우도 TV 배우, 영화배우, 뮤지컬 배우 그리고 모델은 광고 모델, 패션모델 등등 무한한 변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J13 (토론) 2014년 10월 18일 (토) 02:24 (KST)답변
@YellowChick: "해당 방송국 또는 관련기관이 주최하였거나 홍보하는 시상식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해당 방송내용에 대하여 수상하여 미디어에 의해 조명된 경우" -이게 너무 까다롭습니다. 현재 BJ는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권위있는 시상식도 아프리카 주최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Reiro (토론) 2014년 10월 24일 (금) 12:43 (KST)답변
바로 그겁니다. 시상식은 아프리카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인데 100% 상업적인 목적으로 방송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시상했다고 올리면, 성인방송에서 방송하고 시상해도 올라가야 하고, 자기가 방송국 열어서 1개 채널방송한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상줘도 올라가야 합니다. 공평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당 방송국 주최가 아닌 다른 저명한 미디어에 의한 조명입니다. 솔직히 아프리카 방송국에서 공익적으로 방송하신 분들은 다른 미디어에 의해서 대부분 조명된 분들입니다. 망치부인 같은 분은 여러차례 다른 미디어에서 조명되었죠. 별풍선이라는 수익을 받아도 방송자체가 담은 컨텐츠가 조명받을 만한 기준에 속한것이지요. 악의적인 일로 조명받은 분들도 있으시죠. 성기노출한 방송한 BJ 분들도 있으시고, 타인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지면서 공개된 BJ 도 있으시고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하려면 저명한 미디어의 조명이고 아프리카TV 는 이미 공정한 저명성 있는 미디어의 기준에 속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10월 27일 (월) 09:28 (KST)답변
당연히 올라갈 사람이 거의 없어야 하는거죠. 그렇다고 방송인도 아니고 유명 블로거랑 위치가 비슷한 BJ들만 특별 대우할 수 없습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거나 여러 언론으로 알려진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저명성이 있을 BJ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다른 사이트들도 당연히 써줘야죠. 설령 아프리카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DJ 역시 안배해야 합니다. 그대로 쓰는 경우라면 비아프리카 출신 BJ들은 언론에서 유명세를 타더라도 올라올 근거가 없습니다. -- S.H.Yoon論 · 기여 · F.A.2014년 10월 27일 (월) 09:34 (KST)답변
@YellowChick: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상식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지고 권위있는 시상식'이라면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령 아프리카 TV방송대상은 언론사의 주목을 한번에 받는 널리 알려진 권위있는 시상식입니다. 그러니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그걸 받더라도 '저명하다'고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수상자 대부분 (러너교, 양띵, 망치부인, 박현서) 다른 분야에서도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이 정도면 '언론에서 널리 알려진 권위있는 시상식'에 대해서는 인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논거하신 분중, 양띵, 망치부인은 다른 저명한 미디어에 의해 충분한 조명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시상식은 그때 그때 기준에 의해 또는 운이 좋아서 대상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아프리카TV 로 별풍선 받으려고 방송했는데, 별풍선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 해당 방송국 운영하는 회사에서 상줬다고 그게 저명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가 개인방송국 별도로 하나 열고 제가 저한테 대상이라고 시상하면 BJ 로 등록되어야 겠네요. 그리고, 아프리카TV 는 저명한 방송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업성 목적의 인터넷 방송회사일 뿐입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11월 3일 (월) 14:47 (KST) 추가하자면 아프리카TV 말고 성인방송을 중계해주는 곳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곳도 모두 등록되도록 허락해줘야 겠네요. 게네들도 시상식 합니다. 형평성 있는 기준과 신뢰할만한 저명도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아프리카TV 는 그런곳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YellowChick (토론) 2014년 11월 3일 (월) 14:50 (KST)답변
@YellowChick: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멜론 뮤직 어워드 역시 끼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상업적이든 아니든 이미 한국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인터넷 방송국이고, 시상식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지요. 케이윌, 에이핑크가 와서 축하 공연도 해 줄 정도니까요. 그리고 수상자들 대부분이 이전에도 여러 방송에서 등장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저 '그때그때 기준'이나 '운이 좋아서' 되었다고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Reiro (토론) 2014년 11월 28일 (금) 11:18 (KST)답변
아프리카 TV 가 권위있다는 말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TV 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매우 잘하고 있는 방송국이라고 공로패라도 받은적이 있나요? 아니면 미디어에서 아프리카TV 는 우수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국이라고 인정한적이 있나요? 케이윙, 에이핑크는 출연료 받고 와서 출연했을 뿐입니다. 제 생일잔치에 출연료 1000 만원씩 내고 와서 3곡 부르고 가라면 하면 부르고 갑니다. 그건 저명성과 거리가 멉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 입니다. 멜론뮤직어워드에 아무나 노래부르면 올라가나요? --YellowChick (토론) 2014년 12월 11일 (목) 12:32 (KST)답변
위키백과에 실릴 BJ라는게 사실상 아프리카TV 유명 BJ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프리카 안에서만 유명한 사람이라면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TV 밖에서도 인기를 획득했다던지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소닉 스타리그의 주최자인 황효진씨 정도는 게임 관련 매체에 여러차례 등장한 데다가[1] 현재로서는 블리자드가 공인하는 유일한 스1대회라는 점에서 잘 정리해서 문서를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효진씨를 기준으로 BJ의 등재 기준의 대강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블로거 같은 경우는 김정환 (언론인) 이분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1인 미디어를 운영하다가 한겨레, CBS 등 기성 매체로도 진출을 했지요. adidas (토론) 2014년 12월 12일 (금) 19:13 (KST)답변
@YellowChick: '언론에서 다뤄준다'니 권위있는 것이라고 분명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 TV 대상을 수상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언론에 실렸으며, 개중에는 TVN으로까지 진출한 대도서관이나 여러 게임 광고에 등장하는 러너교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소닉 스타리그나 스베누를 런칭한 황효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 더 말해주자면, 프:음악에서는 멜론 상 탄 것 저명한 것이라고 현재 인정해 줍니다. 국내 전체적으로 영향력있는 곳이니까요. --Reiro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4:41 (KST)답변
의견을 또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파트너BJ라고 있는데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파트너BJ가 되면 다른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는 방송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사실상의 직원 BJ로 아프리카TV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매달 말에 선정을 하고 있으나 아예 선정하지 않을 정도로 잘 뽑히지 않습니다. 베스트BJ 중에서도 저명성이 부족한 인물들이 많아서 파트너BJ 기준으로 BJ목록 문서나 문단을 따로 추가해서 등재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해당 측에서도 고려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Wnldhelaos (토론) 2015년 9월 16일 (수) 11:38 (KST)답변
최근 공무원 문서 생성에 있어 저명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였습니다. 우선 총의가 형성된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라 한 것은, 행정기관 프로젝트는 공무원의 저명성을 정해 문서를 만드는 "공무원 프로젝트"가 아닌, 행정기관을 담당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나, 이곳에도 내용이 없어 임시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목록[1]은 고위공무원단 중 1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 생성합니다. 그러나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직속 전국 관할 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 또는 그 차장급이 1, 2급이었을 경우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1급처(현재 정부조직에는 없으나 참여 정부때까지는 존재함)라고 하며, 예를 들어 과거 국정홍보처장(1급),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1급), 산림청장(현재 차관급이나, 과거 1급)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렇듯 중앙행정기관장이 1급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 공무원 문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장, 차관급 처 1급 차장 (예: 법제처 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각 장관급 부처 장관 직속 1급으로 임명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기관장(예: 조세심판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중소기업옴부즈만, 통일교육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과거 사례도 동일)의 경우 그 정부기관장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서나 경찰관서도, 중앙행정기관장(예: 경찰청장)이거나 국민안전처 차관급 직속 본부장(예: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중앙소방본부장)이 아닌 경우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장, 본부장 또는 각 시도 이하 소속 본부장의 경우는, 그 당사자가 소속된 조직 문서에 목록화 하여, 간략히 기술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인용문의 요지는, 차관급 이상의 경우에만 공무원의 문서를 생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시로 형성된 총의인만큼, 다음과 같이 공무원 저명성에 대한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4:58 (KST)답변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 문서를 생성합니다. 단, 정치인 문단에서 언급한 선출직 공무원은 예외로 합니다. 2. 단, 소방정감, 치안정감(1급 상당)의 경우 경찰청 차장, 소방조정관, 해양경비안전조정관등의 중앙행정기관의 차장을 지낸 경우 예외로 합니다. 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3. 단,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자치부에서 파견된 1급 상당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부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낸 경우 경우 예외로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물 문서가 양산되고 있는데도 이를 검토할 방법이 없습니다. 툭하면 생전 듣도보도 못한 인물이 등록되는가 하면, 방송에 잠깐 얼굴 비쳤다고 넣는 경우도 있고, PR 목적으로 양산되고 있고, 내가 아니깐 등록해야지 하는 심보로 등록되는 경우도 보입니다. 일단은 큰 틀을 잡아 지침을 통과시켜놓고 거기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커뷰 (토론) 2015년 10월 21일 (수) 13:29 (KST)답변
위키백과 정보를 보면 유명한 소속사에 속해있는 모델인데도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들도 항목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김지성1 (토론) 2015년 12월 1일 (화) 16:03 (KST)답변
안녕하세요. 이전에 사용자토론:121.160.179.211에서 이루어진 토론 내용 중 해당 지침의 출처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토론을 개설합니다. 편의를 위해 해당 토론의 내용 중 본 토론과 관계있는 일부 내용을 발췌합니다.
Twotwo2019님은 신뢰할만한 언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물등재 기준에는 언론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신뢰할 만한 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신뢰할 만한 것을 의미하는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Twotwo2019님의 다음 표현을 빌리더라도 신뢰할만한 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 표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조중동은 그렇게 (특히 정치에서)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게 신뢰를 전면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라고 쓰셨는데, 이 말의 뜻이 신뢰를 한다는 것인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키백과의 편집기준은 신뢰할만한 언론이라는 표현이 아닌 그냥 언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뢰할 만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게다가 신뢰할 만한 이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Bigblue님께서 위키백과: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말씀해주셧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출처에 언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언론을 다시 신뢰할 만한 언론과 신뢰하지 못할 언론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물등재 기준을 보더라도 언론이라는 말만 있지 신뢰할 만한 언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이라는 말에 신뢰할 만한 출처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특정 언론을 신뢰하고 안하고는 위키백과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중동을 신뢰하고 경향, 한겨레 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신뢰할 만한 출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분야의 권위자, 언론 등이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위키백과 내부적인 기준으로 언론 자체가 신뢰할 만한 출처로 인정받는 출처임에도 불구하고 Twotwo2019님이 자의적으로 해당 언론은 신뢰할 수 없는 언론이라고 판단하여 인물정보를 삭제한 것은 명백히 위키백과의 내부기준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출처언론으로서 한겨레 등 다른 언론을 제시할 수 있으나 모든 언론이 신뢰할 만한 출처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점을 잃지 않기 위해 여기서는 논외로 합니다.) 더구나 해당 언론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지 여부를 따지는 이유가 해당 인물의 저명성이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사실관계를 놓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저명한지 또는 지역에서 주목받는 정치인인지 논하면서 그 언론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지 따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문제를 제기한 사용자가 "다중 계정이 아님"이라는 전제하에 (만약 문제제기 사용자가 다중 계정이라면 이 문제를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소위 "구의원"이 등재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백:신뢰에 의하면 "신뢰여부"는 "제3자가 작성했으며, 이미 출판된, 그리고 사실 관계와 정확성을 제대로 지키기로 명성이 높은 출처"라고 하고 있으며, 백:확인에 의하면 "수상한 출처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평이 있거나 편집자가 그 내용의 집필 혹은 내용 자체를 감독하지 않는 출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무리 언론을 출처로 하고 있더라도 소위 황색 언론이거나 누구나 기사인것 마냥 작성할 수 있는 곳(사실확인을 하지 않음)이라면 그 곳을 신뢰하는 언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에 앞서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영어권 위키백과에서도 발생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 곳은 미국에 서버를 두었기 때문에 미국의 법이 가장 큰 영향이 끼칠 것이기 때문에 영어권 위키백과에서 이와 같은 선거 인물 관련한 논의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커뷰 (토론) 2016년 1월 1일 (금) 14:09 (KST)답변
"국제적, 전국적 또는 지역 사무소를 소유하고 있는 정치인과 판사" 부분의 번역이 잘못 되었네요. 영어 위키백과의 원문은 "Politicians and judges who have held international, national or sub-national (statewide/provincewide) office"인데, "hold an office"는 "사무소를 소유하다"가 아니라 "역을 맡다"[2]입니다. "국제 단체나 국가 단체,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또는 직함)을 맡고 있는 정치인이나 판사"가 적합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더 매끄러운 번역 제안이나 이 문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ChongDae (토론) 2016년 2월 15일 (월) 12:58 (KST)답변
아래 자료는 네이버와 다음 이외에도 대한민국에서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조인스(조선일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물정보 등재 기준입니다. 향후 지침 구체화 및 수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아래에 위키화하여 올려둡니다. 원본은 인물정보 홈 > 이용안내 > 인물정보 등재기준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김승찬 문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문서 판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상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저명한 상’을 수상하여야 문서 등재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추후 보완은 차치하고서 현재 입상내용을 보면 ‘발명의 날 유공’과 ‘대한민국 인재상’이 있는데, 발명의날 유공의 경우 매해 정부포상공고에 따라 60~70개의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상격은 2019년 기준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특허청장표창,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발명의 날 유공의 특허청장 훈격 자체는 저명한 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정부부처별 국민교육 유공(교육부) 등 각 유공자 정부포상은 매년 포상이 진행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매해 천 여 명이 넘어 저명하다는 의미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점은 ‘대한민국 인재상’인데, 이번 기회에 이 상이 문서 등재 기준에서 정하는 ‘저명한 상’인가에 대한 여부를 공동체에서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때때로 등재되곤 하는데 이것이 저명한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의 수상인원은 전신인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01 ~ '07) 수상자를 제외하고 매해 100명을 계획으로 하므로, '08 ~ '18 수상자 인원으로 1,100명이 해당할 것입니다. 이 상이 저명한 상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Sotiale (토론) 2019년 11월 2일 (토) 18:32 (KST)답변
의견 일반적으로 수상의 내역만을 등재한 인물 문서는 그것만으로 저명성을 갖추었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김승찬의 경우 매경-김승찬 "의료공학에 인생 걸었죠"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출처가 존재하여 인물 자체의 저명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Seung Chan Kim에는 이 외에 몇 가지 출처가 더 있군요. 한편, 영어판 편집 이력을 보면 누군가 김승찬의 이름으로 편집했다가 다중계정으로 차단된 이력이 있네요. 하지만 이 인물의 한국어판의 아이피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편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서 품질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지만 인물 자체의 저명성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인한 비로그인 편집 관련해선 특삭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 인재상 자체는 저명한 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인재상을 배제하면 신문기사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게 되는 기존의 형식으로 문서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문기사의 경우 대한민국 인재상의 경우엔 수상을 할 만한 업적이 있어서 수상하는 것이므로, 수상을 하고 나면 지역지를 기본으로 업적에 관한 여러 기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Sotiale (토론) 2019년 11월 2일 (토) 21:32 (KST)답변
위 인물의 경우 수상 목록 이외에 특별히 무슨 업적이 있어 그 상을 수상했는 지는 언론에선 그리 언급이 없네요. 물론 시상 주체가 어딘가에 시상의 이유를 써 놓았다면 그게 근거라 되겠습니다만, 그냥 상을 받은 목록에 있는 것 만으론 저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Jjw (토론) 2019년 11월 3일 (일) 02:3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