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2
상표/로고에 한정된 제안로고에 한정된 공정 인용 제안을 개인적으로 마련 중입니다. 사용자:정안영민/로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다듬어지면, 정식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안영민 2006년 8월 5일 (일) 18:15 (KST)
관련정보혹시나 정부기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올립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7일 (금) 20:34 (KST) 출처 : 정부 유권기관 사진인용 자동상담
인용이란 예컨대, 사진에 관한 글을 쓰면서 타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귀하는 사진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2) 아니오 [2]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경우입니까? (1) 네
[3] 귀하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입니까? (1) 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등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저작권 상담팀 02 - 2600 - 8500~ 8501 call@copyright.or.kr
관련 게시물기타위 이메일 주소로 저작권 전문가 상담이 가능해서, 질문 보냈습니다. 답변 오면 올리겠습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7일 (금) 20:49 (KST) 찬성자와 반대자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공정사용 찬성자와 반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의사표시하실 분은 수정해 주세요. 이곳은 투표란이 아닙니다. 투표기간이 없으며, 평소 자신이 공정사용 또는 인용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란입니다. 일종의 서명란입니다. 꼭 자신이 서명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투표가 아닙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27일 (일) 07:58 (KST) 여기와 별개로 사용자:멀뚱이/공정사용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명이 안 되어 있으나 그곳에 서명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므로 알려드립니다. ― Yes0song 2007년 4월 28일 (일) 17:56 (KST) 완전 찬성
완전 반대
조건부 찬성정안영민 님은 일단 이 공정 사용 안에는 반대한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로고 업로드 허용에 한해서는 찬성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찬성에 조건부로 서명한 파란로봇군 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 Yes0song 2007년 4월 28일 (일) 17:50 (KST) 도입하고 싶은 것저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도입하고자 하는 건 딱 하나죠. 프로모포토. 저는 로고는 별로 관심이 없죠. 예전에 공정 사용을 토론할 때 제가 로고도 사용못하냐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긴 했지만요. {{Promophoto}} This work is a copyrighted publicity photograph. It is believed that the use of some such photographs to illustrate:
qualifies as fair use under United States copyright law. Other use of this image, on Wikipedia or elsewhere, may be copyright infringement. See Wikipedia:Fair use and Wikipedia:Publicity photos. Additionally, the copyright holder may have granted permission for use in works such as Wikipedia. However, if they have, this permission likely does not fall under a free license. As well, commercial third-party reusers of this image should consider whether their use is in violation of the subject's publicity rights, if the photograph is of a person. To the uploader: This tag should only be used for images of a person, product, or event that is known to have come from a press kit or similar source, for the purpose of reuse by the media. Please add a detailed fair use rationale as described on Wikipedia:Image description page, as well as the source of the image, the photographer, and copyright information. Additionally, if the copyright holder has granted permission, please provide further details as to the terms.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9일 (토) 14:52 (KST)
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있는 공표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Wikipedia:Fair use와 Wikipedia:Publicity photos를 참조 덧붙여서, 저작권자는 사진 사용을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락이 자유 라이센스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재사용하는 제3자는 인물사진인 경우에 알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게시자에게: 이 태그는 오직 인물, 제품, 행사 등에 대해 언론 또는 그와 유사한 출처의 사진만을 위한 것입니다. 사진의 설명란에 보다 자세한 공정사용 조건, 사진출처, 사진촬영자, 저작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덧붙여서, 저작권자가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자세한 허락내용과 사용조건을 기술해주세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9일 (일) 15:11 (KST)
{{인용}} 이 저작물은 저작권이 있는 공표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인용과 위키백과:공표된 사진을 참조 덧붙여서, 저작권자는 사진 사용을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락이 자유 라이센스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재사용하는 제3자는 인물사진인 경우에 알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게시자에게: 이 태그는 오직 인물, 제품, 행사 등에 대해 언론 또는 그와 유사한 출처의 사진만을 위한 것입니다. 사진의 설명란에 보다 자세한 인용 조건, 사진출처, 사진촬영자, 저작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덧붙여서, 저작권자가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자세한 허락내용과 사용조건을 기술해주세요. 제가 투표를 회부하고 뭐하고 한 건 이 태그 하나 허용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부결되서 아쉽습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19일 (일) 15:21 (KST) 한국어판에 맞는 것은 이것! --효리♪ (H.L.LEE) 2006년 8월 27일 (월) 15:01 (KST)
영어와 한국어 위키백과 비교영어 위키백과
한국어 위키백과
그림이나 사진을 올린 수를 파일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파일수/유효문서수를 비교해보면, 영어위키백과는 41.8%, 한국어위키백과는 1.49%입니다. 공정 사용을 허용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8월 26일 (토) 10:53 (KST)
정부소유 저작권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설명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평면적인 문화제, 예를 들어 지도, 서책, 그림 등의 복사물 개제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단 입체물을 촬영한 사진의 개제, 문화제를 바탕으로 생성된 이차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새심히 주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군요.Jjw 2007년 5월 26일 (일) 22:54 (KST)
공정 사용과는 관계없는 내용 아닌가요?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2차원 물체의 사진에 대해서는 2차저작권이 없다는거죠. -- ChongDae 2007년 6월 22일 (토) 19:00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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