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케이스에서는 관리자는 기사를 본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는 {{바로삭제|삭제이유를 쓴다}},또는 {{db|이유}}를 붙이는 것으로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다. 관리자의 삭제 처리는 바로 할 수 있도록 혹은 다른사용자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도록 이유는 알기쉽게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위키백과:삭제의뢰에 제출된 기사는 삭제정책에 따라 심의에 1주일 걸리지만 바로삭제의 경우는 거의 시간을 두지 않고 삭제된다.
대상
아래로 열거하는 대상은 유익한 역사가 없는 기사만 적용된다. 바로삭제의 지침에 해당하지않는 과거의 역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삭제의 대상이 아니다.
바로 삭제의 대상
전반
이것은 모두 이름공간에 있는 기사에 적용된다.
내용에 전혀 의미가 없는 기사.(dkeo네f네ㅋ도w 등)
시험투고
반달행위에 분류되는 투고
선전·광고에 분류되는 투고
기사명의 글씨가 깨진 것 (단 유익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이동한다.)
기사
바로삭제의 대상이 아닌 기사는 삭제의뢰에 제출해 주세요.
1,매우 짧은 기사. 정의(定義)가 되지 않은 경우. 혹은 문서가 되지 않는 것.
기사명만 있는 것
문서가 되어 있지만 정의가 되지 않는 것.
간단히 단어만 나열된 것
2,언어링크, 분류,바깥고리만 있는 페이지
3,첫판 투고자 스스로가 백지화 또는 {{바로 삭제}}를 붙인기사로 역사가 그 투고자의 투고밖에 없는 것.
백지화 된 문서가 유익한 경우는 되돌리고 집필을 계속해 주세요.
4,저작권침해(문서를 완정히 지운 후,{{바로 삭제}}와{{저작권 위반}}을 붙는다.)
5,기계번역의 결과를 옮긴 것
넘겨주기
잘못된 넘긴 기사.
의미가 없는 넘겨주기.
그림
1, 공용에 같은 것이 존재하는 파일에서 아래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2, 첫 판 투고자 스스로가 백지화 후 {{바로 삭제}}를 붙인것으로 파실의 역사가 그 투고자 밖에 없는 경우.
역사에 다른 사용자의 편집이 있어도 교정, 분류,링크,간단한 설명(촬영자가 울정 등의 정보,그 그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등의 경우는 투고자에 의한 바로삭제의 대상이다.
3, 중복-파일명이 다르고 같은 사진.
4, 다른 프로젝트 유래의 파일에서 공정사용,출저불명,라이센스가 불분명한 경우.
분류:특별한 규정 없음
틀: 특별한 규정 없음
삭제 정책
여기서는 일반적인 삭제정책에 대하여 설명한다. 일반적인 삭제의뢰의 절차는 위키백과: 삭제의뢰 에 있다. 의뢰되면 위키백과의 참가자 들이 삭제될지 유지될지 토론한다. 삭제는 원칙적으로 위키백과에서 합의를 얻었을 때 실시된다. 토론과정에서 모든 위키 사용자는 평등에 취급되어 관리자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것이 아닌것을 주의해야 한다. 관리자는 삭제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할 때는 다른 참가자와 같은 자격과 형식으로 발언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권리침해가 아닌 단순한 장난이나 낙서는 삭제의뢰가 아닌 편집으로 대처해주세요. (단,첫 판의 경우는 바로 삭제가 적용됩니다.)
토론의 종료판정은 관리자가 합니다. 판정은 심의가 끝난 것을 선언하고 고시하는 것입니다. 종료판정까지 의뢰에서 1주일 걸리는 것이 원직이지만, 아래의 예외도 있다.
빠른대처가 필요한 경우는 의뢰의 페이지에서 삭제심의기간단축을 제안 할 수 있다. 합의가 있으면 더 빠른 시일내에 삭제된다.
삭제를 하는 것은 관리자이다. 토론이 계속중이거나 기술적 이유, 혹은 다른 안건의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종료판정과 삭제실시가 늦을 수 있다. 심의되고 있는 동안 문제의 내용은 우연에는 더들어 찾을 수 없도록 배려하고 둬서 기사에는 삭제의뢰 중의 표시가 붙고있다.
쉬운 경우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삭제되는 것도 있다. (이하 바로삭제라고 부름) 바로 삭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삭제의뢰에서 토론 할 필요가 없고 누가봐도 명백히 삭제해야 하는 페이지,그림이다.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위키백과:바로삭제의 지침 을 참고한다.
(관리자에게 주의:바로삭제는 일반적인 삭제수속 이상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삭제의뢰에 제출해주세요.)
삭제대상이 되는 것
A,바로삭제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것.
B,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대한민국법(저작권법 등),미국법(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GFDL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 법령위반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삭제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삭제하지 않을 때의 손실이 삭제할 때의 손실을 웃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경우 삭제된다.
판단기준 추가
어느 법령에 위반하는가 명확히 한다.
저작권침해에 대해여는 원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삭제하지 않다. 단 복수의 후보가 있고, 그 어느 쪽이 원본인지 모르는 경우는 삭제하지않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건을 생각하여, 예를 들면 유사한 외부페이지를 특정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침해라고 추정할 수 있는 투고에 관해서는 투고자가 원본의 저작권자가 동일인 가능성이 부정할 수 경우등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법령위반의 가능성이나 삭제하지않는 손익을 참고로 하고 판단한다.
법령의 올바른 적용이나 올바른 해석이 어려운 경우 위키백과로서 손익이 높은 쪽으로 해석한다.
삭제되는 것(예시)
위키백과외의 저작물(서적,웹사이트 등)에서 복사하는 것, 혹은 동일성이 높은 것.
저작권자 본인이 GFDL에서 배포에 동의하고 있는 경우나GFDL의 조건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퍼블릭 도메인)은 제외.
인용이 저작권법 및 GFDL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정당한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처를 명기하는 등 수많는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법적으로 정당한 인용이어도 위키백과에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위키백과:저작권을 참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것
주소,전화,전자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고있는 경우 등. 공공기관의 주소,전화번호는 제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명예훼손죄,모욕죄,신용훼손죄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타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 초상권침해,상표권침해 등.(연예인의 사진,만화의 캐릭터,지방자치체의 마크가 이것에 해당)
합법이 아니 것 (외설물 등)
B-1 저작권문제에 관해서
과거의 판을 모두 삭제하지않아도 해결하는 경우는 삭제해야할 판의 투고시간을 지정해주에요.(UTC로 기재)
유사한 바깥고리가 있으면 그 URL을 게재해주세요. 단,문제의 문서를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용어표기 표현 내용의 흐름을 보고 유사성이 강한지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확인해주세요.
《사실만의 기재》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 경우 사실만의 기재라고해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의 배열이나 선택,표기에 관해서도 창작성이 없고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어느 입장에서도 그 기사가 필연적으로 그러한 문서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면 수학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기사로 정의부분의 일치하는 것은 이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깥고리가 위키백과의 기사를 무단전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 해주세요.(바깥고리가 위키백과의 투고에 앞서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실명을 공개하고 있는 정치가,스포츠선수,연구자,작가,예술가,연예인 등의 저명한 인사를 제외하고, 본명(개인실명)을 포함하고나, 개인이 특정할 수 있는 기사는 삭제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조, 조,4항,민법750조의 등을 참고로 하고 있지만 법령과는 상관없이 한국어 위키백과에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지침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삭제되는 것
사건·사고 등의 피해자의 실명
본명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저명한 인사.(특히 연예인은 주의!)
저명인사의 기사로 저명활동을 하지 않는 자족의 실명을 포함한 것. 단 배우의 이름이 가족명에 유래하는 겨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범죄의 피의자,또는 피고명,전 피고명(단, 정치가는 제외)
저명인사의 기사내에서 저명홀동에 다대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할 수 없는 구속력,재판력,개인정보 등(예를 들면 연예인의 기사로 면허정지100일 당했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기재되는 경우는 삭제의 대상이다.)
삭제되지 않는 것
역사적 기사(거의 관계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본명을 공개하고 있는 저명인사의 본명.
테러리스트의 실명
중대한 사건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본 저명인사
어느 경우라도 개인실명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이유로 삭제의뢰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는 해당기사의 토론페이지에서 미리 다른 사용자와 토론하고 기재해야 할지 충분히 검토 해주세요.
긴급으로 삭제해야 할 경우는 빠른삭제에 의뢰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삭제토론이 진행됩니다.
또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비공개에서 토론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일반의 삭제의뢰를 하지 않고, 토론을 생략해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C, 페이지 이동의 장애가 될 경우
페이지를 이동(페이지 이름을 변경)할 때 이동하는 곳에 페이지가 있으면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이동을 시도해 보세요. 성공한 경우는 바로 삭제의뢰에 낼 필요가 없다. 이동할 수 없었던 경우는 토론란에 이유를 쓴 후 바로 삭제의뢰에 내주세요.
D, 페이지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동으로 대처하고 그 넘어주기의 삭제이다.
페이지명에 문제가 있는 것: 자주 쓰이는 말인 경우 이동후 설명을 해주세요. 거의 있을 수 없는 틀림인 경우는 바로삭제의 대상이다.
부절절한 페이지명
백과사전의 기사명에 되기 어려운 것. 의미불명한 기사명.
E, 백과사전에 어울리지 않는 기사
기본적으로 권리침해를 따라하지 않는 단순한 장난은 삭제의뢰가 아니고 편집으로 대처해주세요.(단, 첫 판의 경우는 바로 삭제의 대상이 된다.)
개인적인 페이지: 개인 등을 취급하고 집필자나 그 주변의 인물이외는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기사
연구결과의 발표
백과사전적인 기사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광고 또는 스팸
완전히 이질(異質)한 기사
F, 기타 문제가 있는 경우
투고자 본인에서 의뢰가 있는 경우
본인이 바로삭제를 의뢰하고 또 다른 사용자에서의 반대가 없으면 삭제할 수 있다. 본인이 해당기사에 {{바로삭제}}를 붙인 경우는 위키백과: 바로 삭제로 대처 가능하다.
삭제가 타당하다고 상각한 경우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써주세요. 삭제대상이 아닌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해주세요.
오타를 수정하고 읽기 어려운 부분, 문법에 어긋난 부분을 좀 고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사'라고 하면 거의 언제나 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된 글을 말합니다. '문서'라고 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투고' 역시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보내는 등의 경우에 쓰이는 말로 '편집'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Truelight (토론 • 기여) 2006년 6월 2일 (금) 11:16 (KST)답변
1. 바로삭제(빠른삭제, 스피디 델리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한다. 빨갱이 사진도배, 완전 장난성 ㅁ[교 ㅓㅕㅂㅁ[40ㅛㅕ 뭐 이 딴 경우 등등.
2. 삭제의 원칙은 토론삭제이며, 예외가 바로삭제이다.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그냥 잘 모르겠다 또는 원칙이다 뭐 그러면 전부 토론삭제다.
3. 영어판의 Afd 봇 돌리기는 매우 참고할만 하다. 영어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략 그 구조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1)사용자 갑이 A문서를 작성, 내용을 올린다.
2)A문서의 내용이 삭제정책에 위반되는 거 같아 사용자 을이 {삭제회부태그}를 붙인다. 태그는 문서란에 하나, 그리고 갑의 사용자 토론란에 {경고태그} 하나, 도합 2개를 붙인다.
3)문서에 {삭제회부태그}가 붙으면, 날짜별 삭제후보 카테고리로 자동 분류된다.
4)삭제토론 기간은 2주이며, 토론은 모두 투표식이다. 기간내에 과반수가 삭제의견이면 삭제된다.
5)그림 등에 저작권 정보나 출처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저작권위반태그}를 그림에 붙이고, 올린 사용자 토론란에 {경고태그}를 붙인다.
6) 4번의 삭제결정이 나면, 해당 토론 종료시간(예컨대, 2006년 11월 10일 00:00)이 지나면 바로 아무 사용자나 문서에 {삭제회부태그}를 지우고 {삭제결정}태그를 붙인다. 그러면 그림은 날짜별 삭제후보 카테고리에서 삭제확정 카테고리로 이동된다.
7) 관리자의 봇은 매일 삭제확정 카테고리에 분류된 문서를 봇으로 전부 다 지워버린다.
8) 5번의 저작권 등 보완경고태그가 문서란과 올린사용자 토론란에 둘 다 붙었고, 2주가 지났는데도 올린 사용자나 타 사용자에 의해 내용이 보완되어서, 그 경고태그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일반 사용자들의 봇은, 시효가 지난 날짜에 들어있는 삭제후보 문서들을 전부 일괄해서 삭제확정 카테고리로 옮겨지도록 replace.py 봇을 돌린다.
대략 정리해봤구요, 욧점은, 일반사용자와 관리자의 봇을 통한 자동처리입니다. 영어판을 보면 봇으로 자동처리 하는 거 같더군요. 일반사용자는 문서삭제권한은 없지요. 그러나, 삭제확정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곳으로 옮기면, 아무 추가적인 심사 없이 매일 아치 관리자 봇이 자동으로 삭제하는 절차를 만들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삭제는 그 사유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빨갱이 도배질이나 ㅁㄱ해먿ㄱ ㅗ[ 등 완전히 깨진 문서나 대놓고 어디싸이트 놀러오세요...광고 등이 아닌한, 어떤 문서도 빠른삭제는 불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답니다.
문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삭제를 신청하는 것보다 토른 페이지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위키백과:분쟁 해결에 토론할 때 참고해야할 사항을 모아놓았습니다. 토론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싶을 때에는 위키백과:사랑방을 이용하세요.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
문서의 내용이 낱말사전 수준이라서 다른 문서로 합병하기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키낱말사전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표시를 하는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틀이 초보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위반이나 장난 등 심각한의 경우가 아니면 편집자에게 문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키낱말사전도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삭제토론으로 하지말고 이동에 대해서 토론페이지에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개굴2008년 3월 16일 (일) 22:51 (KST)답변
삭제토론은 삭제토론만을 하는 곳이 아니고 다른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에 관한 토론도 합니다.(이동만이 아니고 삭제로 처리할 경우가 있다.)정의 없는 문서이나, 매우 짧은 문서에 관해서는 개선의 뜻으로 바로 삭제틀을 사용합니다. 개선없이 떼서는 안됩니다. 쓰레기 토막글의 양산을 방조해서는 안됩니다.그리고 저작권 위반이 아니고 저작권 침해가 옳습니다.----hyolee2♪/H.L.LEE2008년 3월 17일 (월) 09:55 (KST)답변
걱정하시는 바를 압니다. 기여에 감사. 책임은 못 집니다. 하지만 책임감은 가지겠습니다. 본 제안은 영어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에 비해서 더 개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수준입니다. 적극적 반대가 없으면 문서에 반영하겠습니다. --개굴2008년 3월 17일 (월) 10:26 (KST)답변
삭제 틀이 위압감을 주는건 사실이긴 하죠. 무조건 붙이기 보단 어떻게든 토막글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채우는 시도를 하면서, 꾸준한 기여를 해줄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초보자에게 조언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삭제 틀만 붙이고 공지하지 않는건 겁을 먹고 관두는 사용자가 생겨서 대외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평판이 떨어질수 있죠. 덧붙여 자매 프로젝트로 옮기기 제안을 위한 틀은 다른 언어판에서 둘러보고 가저오면 되고, 자매 프로젝트로 옮기고자 한다면, 삭제 토론보다는 해당 문서의 토론란에서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크렌베리2008년 3월 18일 (화) 11:10 (KST)답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토막글 미만의 글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토막글 미만의 글이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동안 '토막글 미만'이라는 표지를 붙여 삭제 유예기간을 두고 그래도 발전이 없으면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케골 (토론) 2008년 5월 14일 (수) 09:59 (KST)답변
'토막글 미만' 표지를 붙이고 3일 정도의 유예기간 후에 변화가 없으면 자동으로 폭파(?)되도록 봇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요? 효과는 3일 후에 나타나지만, 관리자들의 수고 비용은 같지요. 관리자 권한의 봇이 필요하겠군요? 선례가 있나요? --케골 (토론) 2008년 5월 14일 (수) 10:03 (KST)답변
찬성 토막글 미만 이후에 봇으로 삭제에 동의 합니다. 그런데, 토막글은 몇 줄이 토막글이죠? 몇 바이트가 토막글인가요? 전 5줄 이상이면 토막글 5줄 미만 즉 4줄이하는 토막글 미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 이원룡 (토론) 2008년 5월 14일 (수) 12:33 (KST)답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좀 더 관대하네요. 3문장 이상은 토막글이고, 그에 못 미치면 토막글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고쳐서 이야기를 하면 독립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3문장 이상의 문서를 토막글이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위키 낱말사전에는 아마 1,2문장 정도로 뜻을 풀어 놓았을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럼 차별성이 있게 되지요. --케골 (토론) 2008년 5월 14일 (수) 13:58 (KST)답변
짧다는 것은 삭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삭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 기준은 그 문서가 완성되더라도 하나의 독립된 문서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소개를 위키백과에 적는다면 그 문서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백과사전의 독립된 문서로 존재할 필요는 없겠지요. 글 쓴 사람이 유명인이라 백과사전에 실리기에 적합한지 불명확한 경우는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 장난성 글 같은 경우 완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무에 즉시 삭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서의 삭제는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역총의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삭제 대상임이 명백한 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토론을 거치지 않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외는 한정적, 열거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즉시 삭제 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는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권리장전이 삭제된 이유는 짧다는 것도 있었지만 권리장전 문서의 내용과 겹친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절대로 즉시 삭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리하면,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토론을 거쳐 삭제한다. 즉,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집행만 할 수 있고 삭제 결정은 하지 못한다.
토론에 붙였을 경우 삭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리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예외적 경우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을 거쳐 정한다. (글이 짧음, 내용 일부 겹침 등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욕설이나 장난성 글이 대표적으로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는 글들이다.)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하기 전 반드시 토론에 붙여야 한다.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드시 토론에 붙여야 한다.
토론의 구체적 방법은 따로 정한다. 삭제 여부 결정 방법은 다수결, 총의제 또는 역총의제를 시행할 수 있다.
토막글 미만 틀의 아이디어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토막글 미만 틀을 달 때에는 Dus2000의 말씀처럼 질과 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원칙적인 기준으로 잣대를 간단히 두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정의와 주요 핵심을 담은 3문장 정도를 서술했다면 원칙적으로 토막글로 볼 수 있으며 삭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일단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핵심을 담지 못하고 있거나 3문장에 이르지 못한다면 토막글 미만 태그를 통해 보충을 유도하고 3일 정도의 기간 동안 보충되지 않는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으니 질과 양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문장이 짧아도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던가, 관련 틀이 첨부되어 문서의 발전가능성이 높다던가, 백과사전이라면 절대불가결하게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문서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지나 삭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막글 미만 태그를 붙어 있는 경우, 첫 기여자 외 다른 기여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Hun99 (토론) 2008년 5월 15일 (목) 00:50 (KST)답변
참고로 3개의 문장의 기준은 해상도에 따라 1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쓸 내용이 많은 문서의 경우, 분류,인터위키,틀을 제외한 순수하게 문서의 내용이 1.5kb 이상은 되야 신경써서 썼다는게 눈에 보입니다. --크렌베리 (토론) 2008년 5월 15일 (목) 00:59 (KST)답변
삭제 정책님!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류 : 문서 이름을 지정하세요! 최소한 이 변수는 채워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 신청 알림을 할 수 없습니다.]] 문서는 위키백과에 어울리지 않거나, 위키백과의 삭제 정책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여 삭제가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문서에 삭제가 신청된 이유는 "오류 :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생성자에게 이유를 반드시 제시하세요."입니다.
삭제 신청 이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서 상단에 {{삭제 신청 이의}}를 추가하시고, 해당 문서의 [{{fullurl:{{{1}}}|action=history}} 편집 역사]를 확인하여, 삭제를 신청한 사람과 토론해 주세요. 토론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편집자들도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삭제 토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를 편집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길라잡이나 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편집하실 때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시면, 연습장을 우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삭제된 문서의 내용이 필요하시면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내용 복구를 요청하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삭제되기 전의 내용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서가 삭제 신청되었을때, 그 문서의 편집자에게 알릴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지금의 {{되돌림}}과 유사하지만, 경고보다는 알려주는 목적이 더 큽니다.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들해 님의 말씀대로 삭제될 수 있는 문서가 더 채워지고 보충되는게 더 바람직할겁니다. 이 틀의 사용에 앞서 삭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것 같습니다. 지금의 빠른 삭제 문제도 좀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nigma7 (토론) 2008년 11월 19일 (수) 14:15 (KST)답변
의견요청하였습니다. {{삭제신청알림}} 틀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 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RedMosQ님이 함께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틀의 삭제 정책 포함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삭제 신청}}틀을 문서에 단 사용자는 그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여 적절한 편집자에게 이 틀로 삭제 신청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틀을 달때 '서술형'의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삭제신청자와 문서편집자 모두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삭제 정책에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삭제 틀의 사용은 어쨌든 삭제 정책에 해당하는 문서라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붙여지는 것이니깐요. 삭제 정책에 대한 내용 추가 및 다듬기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보분들이 무분별한 삭제라고 생각하는 경우 열에 여덟아홉은 "저작권 문제"거나 "너무 짧은 문서"거든요. 저작권 문제야 즉시 삭제되는 것이 맞고, 짧은 문서라는 이유로 삭제신청한 경우에는 삭제할 때까지 어느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만 삭제 신청 틀을 다는 것보다는 내용을 채우고 다듬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지요. --아들해 (토론) 2008년 11월 18일 (화) 23:54 (KST)답변
부가조항을 넣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제가 위키백과 내에서 최초 작성한 중요한 문서(여러군대에 연결되고 있고, 내용도 알찬 글)를 단순히 '원 저작자의 삭제 요청'에 의해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H군 (토론) 2009년 12월 29일 (화) 20:21 (KST)답변
3. License Grant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Licensor hereby grants You a worldwide, royalty-free, non-exclusive, perpetual (for the duration of the applicable copyright) license to exercise the rights in the Work
삭제정책에 넣는다면 라이선스 규정과 모순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작성자의 요청에 의한 삭제는 문서협업의 촉진과 기여자의 배려를 위해서 재량적으로 인정해왔던 것이지 구속적인 정책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키백과에게 그것이 의무화가 되는 것과 재량적으로 경우에 따라 허용해주는 것은 차이가 많이 크고 실제로 중대한 문제 발생시 그 파급효과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hun99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01:11 (KST)답변
원 저작자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이유가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위키백과에서의 문서 작성은 자신의 지식을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비유를 해보자면, 자신이 기부한 돈을 불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준 사람으로 부터 회수하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RedMosQ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02:00 (KST)답변
무형 자원이든 형태가 있는 자원이든 자원은 자원이고, 어떤 것을 기부하나 기부의 기본적인 개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부한 자원을 기부한 사람 마음대로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외람된 말로 '줬다가 뺐는 것' 아니겠습니다. ;;; --RedMosQ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02:16 (KST)답변
그러니까 원 저작자가 혼자서 저작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독점 저작권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미 모든 목적으로의 사용을 허가 했는데, 문서를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이용 허락을 다시 번복한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01:37 (KST)답변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해당 문서들을 아예 위키백과에 올릴 생각을 말아야지요. 사실 위키백과에서 자신의 독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당 문서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타 사용자에게 따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통한 배포가 자신의 독점 저작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독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위키백과에 올리게 되면 독점 저작권을 침해 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독점 저작권이 있는 타 사이트의 글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01:48 (KST)답변
그러면 관리자가 삭제 복구를 번복하시면 안됩니다. 범죄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만 생성,기여한 문서는 타 사용자에게 요구(추가적 기여, 관심 끌기 등)를 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 다른 사례를 말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다른 사례를 말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01:57 (KST)답변
아무튼 사실상 문서의 독점 저작권을 주장(원저작자가 불필요하다고 삭제 요청 주장)하시는 문서는 복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저작권을 강하게 요구하시니, 삭제 번복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Q0v9z8님께서 문서를 새로 작성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문서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기부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삭제 정책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02:09 (KST)답변
일반 문서를 새로 작성할때 언제나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황은 내 사용자 문서들을 봐주세요. 일반 문서로 기여되지 않은 사용자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로 위키백과:삭제 정책 문서의 삭제 신청 부분에 "원 저작자의 삭제 요청이 있는 문서" 라고 추가 해 주세요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02:12 (KST)답변
의견 저는 방금 전 말했듯이 반대합니다. 이는 관리자의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와 위키백과의 저작권 라이선스 간 충돌이므로, 파일 삭제에서 주로 근거를 두는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충돌을 이유로 삭제를 진행하면 충분히 삭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규칙을 더 추가해서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한가지 더 말하자면, 이에 대한 총의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바꾸는 것은 범 사용자적인 총의가 필요합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02:28 (KST)답변
의견 잠시 두분 모두 숨을 돌리시면 어떨까요. 삭제 신청이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인 행위인지 생각도 해봐야 하는것 같고, 이해하는 것이 단순치 않은것 같네요.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봅시다. 토론이 좀 빠른것 같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12월 30일 (수) 02:46 (KST)답변
굳이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요.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삭제 정책'은 '정책'이므로 조문을 추가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백:과감 같은 하부 지침을 통해 정책을 과감하게 편집할 수 있다는 말이 안맞다는 말이지요. 명시적 규정으로 두지 말고, 상황에 맞게(예를 들어, 자신이 기여를 시작했으나 삭제를 원한다면 '삭제 토론'에 따라 삭제를 하든지(라이선스 철회 등은 여러가지 상황이 연결될 수 있을테니까요) 등)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H군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18:58 (KST)답변
위키 사용자가 정책을 추가하려면 너무 많은 제재, 회유 등을 감당해야 하는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관리자에 의해 한국어 위키 발전을 저해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용자의 기여가 있었던 문서는 토론을 하겠지만 나만 생성,기여한 문서에 대해 삭제 토론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문서의 생성, 기여자가 원저작자 뿐인 문서를 해당 원저자가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충돌이 발생한 문서 라는 이유로 삭제 신청이 가능하게 규정을 둬야 하는데 이의를 정확하게 집어 주실 사용자, 관리자, 사무관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의가 정확하지 못하고 논점에서 벗어났다면 원할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19:41 (KST)답변
근거 없는 발언인듯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지침을 추가하려면 마찬가지로 비판을 당할수 있고,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안내문을 안읽어보시는지요? '정책'은 '지침'보다 더 포괄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으므로 토론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관리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구요. '피해'를 받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인듯 합니다. --H군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0:26 (KST)답변
의견 무언가 좀 꼬인?듯한 느낌이 드네요. 일단 '위키백과를 통해 최초로 배포된' 컨텐츠는 CC-BY-SA 3.0과 GFDL 1.2 이상의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것이고, 이 말은 저 라이선스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일겁니다. 애시당초 원저작자가 변심을 이유로 배타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CCL을 철회하는것이 형식적으로 가능하긴 한것 같은데(이용허락의 종료), 철회한다고 해서 철회시점 이전의 글도 CCL 미적용이 되는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CCL철회로 인한 라이선스 충돌을 이유로 삭제하는 것은 좀 생뚱맞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12월 30일 (수) 03:57 (KST)답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언제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저작자가 라이선스 충돌이 발생했으면 상황은 변화한다고 봅니다. 원저작자만이 기여,생성한 문서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를 구할 이유가 없으로 이용허락의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저작자가 CCL로 배포 했을때 다른 저작자가 기여를 하면 저작물이 이용 되고 있으므로 이용허락의 종료를 선언할 수 없게 된다고 봅니다.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충돌이 발생한 문서 라고 추가를 해야 이용허락의 종료 가능성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04:07 (KST)답변
사진화일과 같이 독립된 화일의 경우 자유 저작권을 철회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에 기여한 것은 이후 편집이 이루어져 철회하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철회하려는 사람이 직접 편집하여 제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여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케골2009년 12월 30일 (수) 10:59 (KST)답변
정보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CC-BY-SA 3.0의 Termination(이용허락의 종료) 부분입니다. 전문이고, 3.0은 번역된 것이 없으니 CC-BY-SA 2.0 대한민국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7. Termination
a. This License and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will terminate automatically upon any breach by You of the terms of this License. Individuals or entities who have received Adaptations or Collection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however,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provided such individuals or enti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 with those licenses. Sections 1, 2, 5, 6, 7, and 8 wi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is License.
b. Subject to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the license granted here is perpetual (for the duration of the applicable copyright in the Work). Notwithstanding the above, Licensor reserves the right to release the Work under different license terms or to stop distributing the Work at any time;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election will not serve to withdraw this License (or any other license that has been, or is required to be, grante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this License wi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unless terminated as stated above.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의 4. 이용허락의 제한 에 보면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삭제 신청으로 삭제가 가능 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19:51 (KST)답변
파일의 경우에도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된 파일은 라이선스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1] 이미 배포된 파일에 대해서는 이전의 라이선스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서/파일을 삭제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미디어위키 원본 메시지에는 철회 불가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었는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메시지를 customize하다 보니 쏙 빠진 모양이군요. Kwj2772(msg)2009년 12월 30일 (수) 20:37 (KST)답변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서의 생성, 기여자가 원저작자 뿐인 문서를 해당 원저자가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충돌이 발생한 문서 라는 이유로 삭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반영 해야 하는데 현재의 삭제 정책에 그 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0:56 (KST)답변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에 의하면 일단 GFDL/CC-BY-SA 등의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을 삭제해야 할 저작권적 의무는 없습니다. Q0v9z8 씨가 근거라고 생각하시는 4.a. 이용허락의 제한 부분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 표시에 대한 제한 부분으로써,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어디까지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 어디까지 생략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저작권의 포기나 제한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유 라이선스'라는 것의 '자유'는 저작자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없이 저작자가 일단 한번 배포한 저작물에 대해 영구적인 사용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일단 모두에게 준 권리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GFDL 라이선스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키백과: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제9조. 권리의 소멸을 보면, 누군가에게 배포를 하였을 경우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포본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배포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C-BY-SA의 경우에도 2.0-kr의 6.a와 6.b를 보면 누군가에게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 그 배포본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배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글을 올린다는 것은 (편집 안내문에 나오듯이) 그 글이 자동적으로 배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문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시 배포할 권한을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철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으며, 그 글을 원저작자의 요청에 의해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글을 올릴 권리가 있습니다.
즉, 간단히 정리하면, 1. 위키백과에 자신이 올린 저작물이 삭제되어야 할 이유는 라이선스상 없으며, 2. 따라서 이에 대한 삭제 요청은 라이선스 이외의 이유가 필요하며, 3. 만약 그 저작물이 삭제된 이후에도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저작물을 다시 올릴 권리가 있습니다. --klutzy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1:00 (KST)답변
삭제 권리 마저 관리자가 점유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삭제 하고 다른 사용자가 다시 저작을 하는 행위는 다른 사용자가 할 행동이고 그 행동있기 전에 라이선스에 명시된 삭제 권리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1:04 (KST)답변
그러니까 저는 그 이용허락자의 배포 중단 권리의 범위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GFDL의 제9조, CC-BY-SA-2.0-kr과 CC-BY-SA-3.0의 제6조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klutzy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1:12 (KST)답변
문서의 생성, 기여자가 원저작자 뿐인 문서를 해당 원저자가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충돌이 발생한 문서 라는 이유로 삭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반영 하고 배포 중단 권리가 있다는 부가해 놓아 현재의 삭제 정책에 그 권리를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1:15 (KST)답변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klutzy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1:23 (KST)답변
유효성은 위키재단이나 다른 사용자가 하는 그 차후의 일이고 내가 말한 것은 문서의 생성, 기여자가 원저작자 뿐인 문서를 해당 원저작자가 위키백과의 라이선스와 충돌이 발생한 문서 라는 이유로 삭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반영 하고 위키백과:삭제 정책#삭제 신청 에 배포 중단 권리가 있다는 라이선스에 표기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가해 놓아 이용허락자가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설명해 놓는 겁니다. 사용자:피첼가 시간적 판단을 잘 구분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1:35 (KST)답변
'배포'에 대해 여전히 혼동하고 계십니다. 저작자가 위키백과에 저작물을 올리는 순간 위키백과는 그 저작물을 배포하는 주체가 됩니다. 원 저작자의 배포 중단 권리와 위키백과의 배포 중단 권리는 엄연히 다르며, 원저작자가 배포를 중단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위키백과의 배포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klutzy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1:38 (KST)답변
삭제를 하고 재배포를 하던 안하던 그것은 배포를 받은 위키재단과 위키 사용자의 차후 일이고 내 말은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 행사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1:48 (KST)답변
저장버튼을 누른 시점에서 이미 문서의 권리는 위키재단의 소유가 되며, 그 문서는 기여자가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재단이 배포하는 것이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위키재단이 배포하고 있는 위키백과의 문서까지 배포 중지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 정한솔2009년 12월 30일 (수) 21:51 (KST)답변
Q0v9z8님께서 뭔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원 저작자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통해 해당 저작물을 배포하면, 그 상태로 중간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다른분들께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Q0v9z8님께서는 이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쏭™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2:07 (KST)답변
위키백과:삭제 정책에 원저작자만이 생성, 기여한 문서에 대해 원저작자가 배포를 중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CC-BY-SA 2.0 대한민국을 근거로 합니다 라고 추가하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이선스 대로라면 삭제 신청의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2:08 (KST)답변
그러니까 원저작자의 배포 중단 권리는 위키백과의 배포 중단 권리와 다르며, 따라서 원저작자의 배포 중단이 위키백과의 문서 삭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위키백과:삭제 정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글 읽고 계신가요? --klutzy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2:09 (KST)답변
거푸 말씀드립니다. 원저작자가 아닌 타인의 배포를 중단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위키백과에 글을 올린 시점에서 배포자는 위키백과가 되며, 이는 원저작자의 손을 벗어난 것입니다. - I110 桂陽 / IRTC1015(論)2009년 12월 30일 (수) 22:21 (KST)2009년 12월 30일 (수) 22:24 (KST)답변
위백과 관련이 높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에 원저작자가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위키백과:삭제 정책이 아닌 틀:삭제 신청 에 원저작자만이 생성, 기여한 문서에 대해 원저작자가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 (Notwithstanding the above, Licensor reserves the right to release the Work under different license terms or to stop distributing the Work at any time.)를 근거로 합니다. 라고 추가하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Q0v9z8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2:38 (KST)답변
몇 차례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원저작자의 배포 중단 권리와 위키백과의 배포 중단 권리(=삭제의 근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유는 '삭제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위에서 "삭제신청과 삭제는 구분해야합니다", "삭제를 해도 되는 것이고 기각을 해도 됩니다"와 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위키백과:삭제 정책에 '아무 이유 없이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요? --klutzy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2:44 (KST)답변
차단 신청이 아닌데요?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명백한 동의를 얻는것입니다. 즉, 차단할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컨센서스를 완벽하게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관리자의 권한이잖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용자에게 더이상 토론의지가 없다고 간주하는건 저만이 아니라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일거 같은데요? --H군 (토론) 2009년 12월 30일 (수) 22:56 (KST)답변
현재 진행 중인 토론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습니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해 주세요. 토론에 참가하는 사용자 분들께서는 인신 공격을 삼가해주시고, 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Q0v9z8님을 위한 설명은 이미 충분한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다려주시고, Q0v9z8님께서는 더이상 '과속'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위에서부터 토론 쭉 읽어주세요. 새로운 제안은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일(토요일)부터 토론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12월 30일 (수) 23:01 (KST)답변
독립된 화일을 위키백과에 올릴 때 꼭 CC-BY-SA-3.0으로 저작권을 명시하지 않아도 자유저작물이기만하면 됩니다. 논의가 CC-BY-SA-3.0에만 맞추어져 있어서 환기를 해 드립니다. CC-BY-SA-3.0의 번역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하시긴 하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어 2.0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 보지만 위 두분의 주장중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의무와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허락 종료에 대해서는 분명해 보이지만 본래 저작권자가 사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용허락 문구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파생저작물도 영향을 심대하게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의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매우 의심이 됩니다. CC쪽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 --케골2009년 12월 31일 (목) 11:48 (KST)답변
간단히 설명하자면, CC-BY-SA라는 라이선스로 어떤 저작물을 배포할 경우, 그 배포된 저작물을 받는 주체는 그 저작물을 CC-BY-SA로 배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권리를 원저작자가 철회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CC쪽 전문가도 필요없이 이에 대한 사항은 CC FAQ에 몇 년 전부터(예전에 누군가가 이에 대해 문의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CC-BY-SA 3.0이나 2.0kr의 6.a.는 '어떤 배포자가 라이선스를 위반했더라도 그 배포자를 통해 저작물을 받은 사람의 라이선스가 취소되지 않는다', 6.b.는 '어떤 배포자가 자신의 배포를 철회하더라도 그 배포자를 통해 저작물을 받은 사람의 라이선스가 취소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를 보니 "The cc licence applies worldwide, lasts for the duration of the work's copyright, and is non-revocable."라고 설명은 되어 있군요. 그러나 라이센스 본문에서 어떤 조항이 이러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받아 들이는 자유저작물도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철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케골2009년 12월 31일 (목) 15:19 (KST)답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편집하면서도 하단에 "위키백과에 기여한 내용은 CC-BY-SA 3.0과 GFDL 1.2 이상에 의거하여 배포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걸 설명해 줄수 있다고 보입니다. 소위 '낙장불입'이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H군 (토론) 2009년 12월 31일 (목) 15:22 (KST)답변
그렇습니다. 위키백과는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C-BY-SA 3.0의 경우 라이선스 본문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철회할 수 없다(irrevocable)이라는 명시적 설명을 찾고 있습니다. --케골2009년 12월 31일 (목) 15:55 (KST)답변
저작자가 위키백과에 저작물을 올리면서, 위키백과에서 그 저작물을 CC-BY-SA로 배포할 권리를 자동적으로 얻습니다(4.b.). 저작자가 이 '위키백과의 배포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7.b.), 따라서 위키백과에서 배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낙장불입'의 개념이 형성됩니다. 7. Termination에서의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klutzy (토론) 2009년 12월 31일 (목) 16:25 (KST)답변
CC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위키백과가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키백과는 자연인도 법인도 아닌데 어떻게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CC-BY-SA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위키백과에 특정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CC-BY-SA에 의하여 배포를 포함한 사용이 허락되는 것이지 저작권이 원저작자에서 위키백과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생저작물도 수정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고 이전의 저작물은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지요. CC-BY-SA는 사용허락이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케골2009년 12월 31일 (목) 22:44 (KST)답변
그러니까, 사용허락을 철회할 수 없다는게 Klutzy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된 이상, 그건 라이선스에 동의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허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닐까요? --H군 (토론) 2009년 12월 31일 (목) 22:51 (KST)답변
미디어위키 저작권 관련 경고 기본 메시지에는
By saving changes, you agree to the Terms of Use, and you irrevocably agree to release your contribution under the CC BY-SA 4.0 License and the GFDL.
You agree that a hyperlink or URL is sufficient attribution under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철회할 수 있으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원한다면 언제든지 CCL에 의한 저작물의 배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이미 CCL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CCL을 선택할 때에는 원한다고 확신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라이선스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위키 메세지가 왜 저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철회'와 '배포권'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위키백과가 일종의 '주인 없는 출판사'와 같은 미디어라는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저작물에 대한 배포권을 가진 주체를 '위키백과를 편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작자는 형식적인 철회는 할 수 있으나, 철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것이, 위키백과를 통해 공개한 이상 불특정 다수가 공개된 내용(판)의 배포권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는것이 옳지않나 싶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10년 1월 1일 (금) 02:29 (KST)답변
배포할 권한은 철회될 수 없다고 해석을 하시는데, 위 CCL의 FAQ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배포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위키백과에 사용허락을 철회하는 의사를 밝히면 이미 배포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직접적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 받았으므로 장래에는 배포되지 않도록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즉 철회 의사가 확인이 되면 삭제를 해야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단 이미 만들어진 파생저작물에 대한 사용이나 배포에 위키백과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는지 시험적으로 사용허락을 철회해 보는 것도 일반적인 이해를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군요. --케골2010년 1월 1일 (금) 23:47 (KST)답변
일반적으로 관리자의 삭제를 데이터베이스에의 삭제로 알고 계신 것(즉, '완전 삭제')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 관리자의 '삭제'는 사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적 수단이지 영구적 삭제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면에서 보면, 일단 위키백과에 기여를 한 이상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재단이 어떤 사용자의 단독기여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게 아닐까요? 다만, 일반 사용자분들께서 못보시는 것이지요. --H군 (토론) 2010년 1월 2일 (토) 00:42 (KST)답변
Kys951님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두 사실은 무관하지 않지만 인과관계가 언급하신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정한솔2010년 1월 2일 (토) 02:44 (KST)답변
삭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CCL이나 GFDL과 같은 자유 라이선스는 그 저작물을 받은 사람("You")에게 그 저작물을 같은 라이선스 하에 배포할 권리를 줍니다(CCL의 경우 4. Restriction). 이 권리는 '저작자가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조항에 따라 같이 받는 것입니다.라이선스문에서 '누가' '누구'의 배포권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에서 이니그마7 씨가 가져온 FAQ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배포를 중지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배포를 중지할 수 있다'일 뿐입니다. 내가 배포를 중지해도 나를 통해 저작물을 CCL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배포가 가능합니다. --klutzy (토론) 2010년 1월 2일 (토) 02:51 (KST)답변
자신의 작업물을 CCL/GFDL로 배포하는 행위와 그 작업물을 누군가가(저작자든 제3자든) 위키백과에 싣는 행위는 별개입니다. 후자의 경우 배포하는 주체는 위키백과가 되며, 라이선스에 규정된 철회 권리를 행사해 전자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후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라이선스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 정한솔2010년 1월 2일 (토) 02:49 (KST)답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유 라이선스로 배포된 작업물이 자유 라이선스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자유 라이선스를 철회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이런 특징을 빗대는 말이죠. -- 정한솔2010년 1월 2일 (토) 02:59 (KST)답변
실제 사례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Flickr의 경우 라이선스를 업로더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또한 '기존에 CCL 라이선스를 설정했던 파일에 CCL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Flickr에서 위키미디어 공용으로 가져온 파일이 정작 Flickr 페이지에서는 CCL 라이선스가 사라진 경우가 있어, 공용에서는 Flickr에서 가져온 파일 전체에 대해 '이 파일은 x월 y일 Flickr에 CCL 태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라는 표시를 전부 붙이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Flickr에서 CCL 태그가 사라져도 공용에서는 그 파일이 한때 CCL로 배포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파일을 CCL로 사용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commons:Commons:Flickr files. --klutzy (토론) 2010년 1월 2일 (토) 02:57 (KST)답변
그동안 관례적으로 단독 저작자가 삭제를 원하면 해당 문서는 "예의상" 삭제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배려"가 이것이 마치 라이선스상의 권리인 양 착각하게 만든 것 같아 입맛이 쓰네요. '기여는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편집 창 아래에 추가하면 처음 글 쓰는 사람에게 약간의 두려움을 주는 대신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퇴프2010년 1월 2일 (토) 06:54 (KST)답변
"원한다면 언제든지 CCL에 의한 저작물의 배포를 중지할 수 있지만 이미 CCL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에서 배포의 중단과 사용의 중단의 의미를 위키백과의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하는데, 저는 위키백과에 올려진 것을 배포라고 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사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골2010년 1월 2일 (토) 08:06 (KST)답변
케골님이 공용에서 토론을 하신 이유는 이곳을 믿고 말고의 문제때문이 아니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 한 선의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위키백과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라이선스를 철회했다고 한국어 위키백과가 그 저작물을 지울 '명확한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이 토론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10년 1월 16일 (토) 23:34 (KST)답변
아닙니다. 누구를 특별히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공용의 토론은 CC-BY-SA 3.0를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기여자가 분명한 의사를 밝힌다면 그것이 선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더욱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저작물은 한국어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삭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화된 다른 토론이 아니라 동일한 토론이라는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케골2010년 1월 17일 (일) 17:4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