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저작권/보존1
첫 토론
GFDL을 쓰는 것은 모든 위키백과가 공통입니다. 그리고 4번은 뭔가요? -_- --Puzzlet Chung 2005년 12월 11일 (일) 19:49 (KST)
질문! 컴퓨터 게임의 스크린샷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는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바탕화면 이미지가 포함되는 경우라든가,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들어간 스크린샷이라든가 등등.. 영문 위키백과의 경우 게임 스크린샷에 대해서는 별도 저작권 표시 항목이 있던데요.--김준기 2006년 1월 16일 (월) 00:55 (KST) en에는 되고 commons에는 안된다?en:Shin Jung-hyeon을 시작으로 영문판에 처음 글을 써보았습니다. 뭐 제 영어는 완전히 피진어에 가까울 정도로 구리므로 영어 문장은 누군가가 다듬어주시길 바라면서 개발새발 썼고 그 과정에서 그림도 하나 올려보았지요. 보니까 제 관심대상인 앨범 재킷의 경우 영어판에서는 공정사용에 의해 사용을 하고 공용에서는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죠.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엠파스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것처럼 검색에만 국한하지 않고 엠파스 백과사전에 영어판 위키백과를 넣는다면 그것은 바로 저작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정사용에 의해 영어판 위키백과에 올라간 이미지에 한국인 저작권자가 있을 경우 그는 엠파스에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모순이 있는데도 어떻게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는 공정사용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으니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영어판 위키백과의 공정사용은 그 자체로 폭탄입니다.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공정사용을 허용하는 선의 합의가 수년 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북이 2006년 3월 11일 (토) 12:39 (KST)
거북이님,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에 관련 내용 있구요, 사실, 미국 이외의 사람들이,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공정 사용은 당연히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사진인용을 미국말로 페어유즈라고 해서 따로 이야기하는 거구요, 사실 그 사람들도 그게 "인용"에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거 같더군요. 인용에 저작권 허락 요구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나라 있나요? 어느나라나 다 허용합니다. 그럼 여기는 왜 금지하냐구요? 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을 참고하세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고 하면...한마디로...아무 이유가 없지요. 그냥 안되다는 겁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5일 (화) 08:45 (KST) 저작권은 상업적으로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워야 한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고치시던지요... --203.232.53.59 2006년 7월 23일 (일) 19:17 (KST)
공정이용과 인용은 전혀 다르다멀뚱이 님이 하도 그렇게 주장하시니 인터넷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공정 이용(fair use)과 인용은 다릅니다. 여기서 공정이용은 미 저작권법 제107조, 인용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5조를 가리키는 말로 보고 해설하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반면 인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당장 형태부터 많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2 Live Crew가 Roy Orbison의 곡인 Oh, Pretty Woman을 패러디했다가 소송났던 Campbell 대 Acuff-Rose Music, Inc. 판례를 가지고 따져보죠. 이 판례를 법적으로 고찰한 문서를 읽어보고 참고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Campbell Acuff-Rose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투라이브크루가 로이오비슨의 곡을 패러디한 곡을 냈는데 미 대법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정 이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5조 '인용'을 볼까요. 두번째 조건에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일 것"이 있습니다. 이래도 공정 이용과 인용이 같다고 하실 겁니까? 투라이브크루는 원저작물 음악을 '패러디'해서 곡을 내어 팔았고 미연방대법원은 그게 공정 이용이라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기 가요를 '패러디'해서 곡을 내면 그게 원곡을 인용한 거다, 저작권법 제25조가 적용된다, 이럴 것 같습니까? 원곡 패러디한 곡을 내서 팔아먹는 게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비영리적"입니까? 두 곡이 서로 크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독자적창작물로 인정된다면 모를까, 패러디한 곡에 제25조 '인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요? 깊은 법리해석까지도 필요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섯번째 조건을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가 '인용'이어야 합니다. 즉 원저작물의 일부를 저작물 안에 포함시키고 거기에 출처표기를 붙여놓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투라이브크루의 패러디곡을 듣고 '아 이 부분은 로이오빈슨의 Oh, Pretty Woman을 인용한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또 저작권 보호 센터에서는 저작물을 인용할 때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인용에 써있더군요). 가능한 개념인지 모르겠으나 음악에 '인용'을 도입한다면 원본 음악을 그대로 잘라와야 하는 셈입니다. 리듬박자 바꾸거나 편곡하면 안되죠. 그런데 패러디곡이란 것은 변형과 뒤틀기, 그 자체가 아닙니까? 인용이 성립하려면 변형을 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투라이브크루의 패러디곡은 공정 사용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인용은 아닙니다. 멀뚱이 님이 제25조의 범위 안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저작권 있는 자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법적인 문제를 조사하신다면 안 말립니다. 저도 위키백과에 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제발 공정 이용과 인용이 같다는 말씀은 그만하십시오. 사실이 아닙니다. --한동성 2006년 9월 5일 (화) 11:44 (KST)
이 발언에 대한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동성 2006년 9월 5일 (화) 12:07 (KST)
비교자료
비교해보세요. 다르다고 주장하시네요. 비교해보세요.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베른협약 10조를 미국내법에서 수용한 것이 107조고 한국은 25조인 거 같습니다만. 요건도 동일합니다. 한동성님은 요건이 다르다는데,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31 (KST)
법률용어가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 살인죄와 한국 살인죄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살인죄가 전혀 다르냐, 본질은 같은 거죠. 같냐 다르냐 하는 말에 너무 혼동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본질을 보면 됩니다. 법률용어야 다 다르게 씁니다.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 차이가 아니며, 미국애들이 하는 그 소리는 한국에서는 인용이라고 부르는 거다는 거지요. 미국애들한테 너 그거 인용 아니냐? 베른협약의 인용 그게 공정사용 운운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더군요. 위키백과에 그 사진 문제...한국에서는 인용이라고 부릅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43 (KST) 베른 협약
미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 사용의 네가지 요소
이상의 네가지 요소는 107조에 적시된 것이나, 이는 예시규정이고, 또다른 요건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다섯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인용시 법적 범위한국의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보호된 저작물을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을 만족할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1] 주로 저작물의 일부의 인용이며,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의 인용이 가능할 수 도 있다. 저작권법 제25조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미국 저작권법과 판례에 의하면 네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다섯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 심의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인용"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나, 재확인 요청을 한 결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일도 저작권법 제25조의 조건들을 지키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시행중인 아래의 베른협약 제10조를 보면, 위키백과 만드는데 있어서, 사진이건 글이건 "인용"을 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여진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된다. "인용"이 원 글보다 길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예를들어, 월러슈틴의 저서 "지식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며 이 책이 200페이지인데 이중 5%이상인 20 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또는 이효리 항목을 백과사전 설명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아무리 길고 자세하다고 하여도, 이효리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 수백장을 올리면, 이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2]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예를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시의 상식이다. 저작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 보호 센터에서는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비교 결론대략 보시면 알겠지만, 베른협약을 미국에서 수용하여 좀 고친 것과 한국에서 수용하여 좀 고친 흔적이 보이나, 대략 하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다 그 요건들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대략 그정도 심사하는 거고, 더 요건을 붙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고 있죠. 쉽게말해 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무단사용을 어느 선에서 저작권 침해로 보고 어느 선에서 합법으로 보는가...이 이야기입니다. 국제법이 베른협약이고 그 국내질서가 각국의 저작권법이죠. 효리님은 일본에는 없다는데,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걸 겁니다. 그건 제가 거의 100% 확신하고 있죠. 법적으로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7일 (금) 22:48 (KST)
제가 쓴 부분을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공정 사용, 즉 미국저작권법 제107조(이하 107조) 내용과 인용, 즉 대한민국저작권법 제25조(이하 25조) 내용을 가져다 놓고 실제 판례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며 107조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 25조에서는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이 제가 쓴 부분입니다. 두 가지 대상이 비교/대조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고 전 107조와 25조가 전혀 다르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 사용은 인용과 동일하다' 따위 거짓말을 하려면 위키백과를 떠나라 이겁니다. 투라이브크루의 판례는 107조와 25조가 적용되었을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25조의 법리해석에는 멀뚱이 님이 직접 쓰신 부분에도 있듯 '변형불가, 출처명시' 따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07조가 허용하는 저작물이용의 범위와 25조가 허용하는 저작물이용의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25조가 한국어 위키백과에 더 많은 자료를 올리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배타적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리려면 25조에 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어치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107조와 25조의 차이를 무시하고 "25조와 107조가 같다, 요건이 동일하다, 공정사용과 인용은 단어만 다르다" 따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입니다. 학술인용이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각각 107조와 25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107조와 25조의 동일성을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학술인용은 107조가 허용하는 범위와 25조가 허용하는 범위의 교집합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미국에서 원곡을 패러디한 곡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공정 '사용'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원곡을 사용(use)하는 것이며 패러디곡이 원곡을 인용(quote)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용'은 법적으로 보면 원저작물의 일부를 잘라서 변형하지 않고 자기 저작물에 끼워넣으면서 출처를 명시하는, 말 그대로 "누구누구는 이러쿵저러쿵하더라" 내지 "이건 아무개가 그린 그림이다" 하는 수준의 저작물이용입니다. 음악의 패러디곡 등은 원곡을 '사용'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효리님의 '일본에서는 공정사용 인정 않는다'라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학술인용의 법적 근거는 뭐냐?"라는 질문에 미국에서는 "공정사용", 한국에서는 "인용"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이유로 "공정사용=인용"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무지개 색깔 갯수는 몇개냐?" 라는 질문에 미국에서는 "6", 한국에서는 "7"이 나온다는 이유로 "6=7"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붕어 수준의 사고방식입니다. 덜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덧붙이겠습니다. 107조와 25조가 모두 베른협약의 인용조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졌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달라진 것뿐이라는 견해 역시 설득력이 낮습니다. 미국은 저작권에 방식주의를 채택했는데 베른 협약은 무방식주의라는 점 등등 껄끄러운 부분들 때문에 베른 협약이 처음 체결된지 대략 200여년만인 1989년에서야 가입했고 107조 그 자체 혹은 107조의 전신이 되는 조항은 가입 이전부터 있었을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인용조항조차 없는 저작권법을 200여년간 집행해왔다고 볼 순 없겠죠. 결국 107조와 25조는 그 뿌리도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한동성 2006년 9월 10일 (일) 03:51 (KST)
은근슬쩍...위키백과에 올라오는 문서는 기본적으로 GFDL이어야 합니다.
영어 문서 번역이 문서의 영어판에 적혀있는 정책 규정을 아래에 좀 번역해 보았습니다. -- WonYong (토론 • 기여 • 총편집횟수 • 로그 • e-Mail) 2007년 5월 21일 (화) 22:33 (KST) 이미지 가이드라인이미지와 사진은, 글로 작성된 저작물과 같이, 저작권이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이 아닌 한 누군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이미지는, 저작권 보유자 또는 라이센스를 줄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부터 직접 이용허락(라이센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는, 공정 사용 가이드라인이 사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설명 페이지에는 이미지의 법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태그가 붙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태그는 위키백과:그림의 저작권 표시에 있습니다. 태그가 없거나 태그가 잘못 붙은 이미지는 삭제될 것입니다. 같은 사진이 다른 저작권 태그로 중복해서 업로드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진미국 연방 정부의 민간인과 군인 공무원이 공무상 제작한 저작물들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즉 퍼블릭 도메인 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재출판한(republish) 모든 저작물들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저작물이 외부 계약자에 의해 제작된 경우. 게다가, .mil 과 .gov 사이트의 이미지와 다른 미디어는 타인이 소유한 상업용 stock photography에서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의 프라이버시와 법적인 고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웹마스터에게 이메일을 직접 보내는 것만이, 그 사진이 저작권이 없는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이외의 정부들이 그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영국이 Crown copyright를 주장하는 경우). 또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그들의 저작물에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사진을 복사해 오기 전에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미국 저작권법 조문United States Code; Title 17; Chapter 1; § 105 Subject matter of copyright; United States Government works. Copyright protection under this title is not available for any 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not precluded from receiving and holding copyrights transferred to it by assignment, bequest, or otherwise. 재사용자(Reuser)의 권리와 의무만약 위키백과의 자료를 자신의 책/논문/웹사이트 또는 다른 출판물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사용자는 GFDL 라이센스를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 재사용자가 단순히 위키백과 문서를 복사한 경우, 재사용자는 verbatim copying에 대한 GFDL 라이센스 약관 규정 section two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Wikipedia:Verbatim copying에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한 경우, 이것은 다음을 entail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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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yntactic variable" and the URLs enclosed in the above must of course be substituted as necessary.) Alternatively you can distribute your copy of "Metasyntactic variable" and list at least five (or all if fewer than five) principal authors on the title page (or top of the document), as explained in the text of the GFDL license. The external Page History Stats tool can help you identify the principal authors. All (re-)distributed documents need to include a copy of the GFDL license text. 공정 사용된 자료와 특별한 요구사항모든 위키백과 텍스트의 원본은 GFDL 라이센스로 배포됩니다. 위키백과 문서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 원칙에 부합하고 비자유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인용물, 이미지, 또는 다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It is preferred that these be obtained under the most free content license practical (such as the GFDL or public domain). In cases where no such images/sounds are currently available, then fair use may be used in certain circumstances as described in the criteria for using non-free media. 위키백과 내부에서는, 그러한 "공정 사용" 자료는 외부 출처에 의해 확인이 됩니다. (이미지의 설명, 역사 문서 등을 통해서). 이러한 위키백과를 위해 공정 사용된 이미지 등은, 위키백과 외부에서 사용하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공정 사용된 컨텐츠는 GFDL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but under the "fair use" (or similar/different) regulations in the country where the media are retrieved. (대강의 의미는, 위키백과에 "인용된 문장이나 그림"은 GFDL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재사용 시에는 GFDL과 다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됨) Wikipedia does use some text under license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 GFDL but may require additional terms that we do not require for original Wikipedia text (such as including Invariant Sections, Front-Cover Texts, or Back-Cover Texts). When wanting to contribute such texts that include Invariant Sections or Cover Texts to Wikipedia, see Introducing invariant sections or cover texts in Wikipedia above. 자신의 저작물이 위키백과에 허락없이 무단 사용된 경우만약 자신의 저작물이 위키백과에 허락없이 무단 사용된 경우, 위키백과측에 즉시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하는 즉시 삭제 요청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우리의 designated agent에 영구적인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삭제는 최대 1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모두 지우고, {{copyvio|URL or place you published the text}}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삭제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문서의 "역사(History)"란에 이전 내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요청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입증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공정 사용 정책아래 내용을 문서 본문에 추가시켰으면 합니다. 따라서, 위에 번역된 공정 사용 관련 정책 규정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 WonYong (토론 • 기여 • 총편집횟수 • 로그 • e-Mail) 2007년 5월 21일 (화) 23:25 (KST) 한국어 위키백과에서의 공정 사용 정책2007년 5월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부분적으로 공정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서 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공정 사용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위키백과:공정 사용으로 정책안이 회부되어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문서만 공정 사용이 인정됩니다. 공정 이용은 누가 허용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님먼저 용어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fair use를 '공정사용'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공정이용'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자물의 '이용'이란 표현을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상표법에서는 '사용'이란 용어를 쓰고, 특허법에서는 '실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토론방에서 논의되는 공정이용은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저작물을 위키백과에 허락없이 올린 경우(그대로 올린 것과 수정해서 올린 것 포함),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냐의 문제. 둘째, 타인의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이 위키백과에 실린 저작물을 제3자가 공정이용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위 첫번째 문제는 이 토론방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행 저작권법의 적용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여 위키백과에 누군가 글을 올렸을 때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이용'이냐 아니냐는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인용의 범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GFDL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글 바로 위에서 "위키백과에서 문서의 공정이용은 인정하고 그림이나 기타 미디어의 공정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GFDL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는 GFDL을 따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GFDL은 원래 GNU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GFDL Article 1에는 분명히 "any manual or other work, in any medium"이라고 하여, 매뉴얼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work)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이 어떤 매체로 되어 있든지 GFDL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 올린 것이 문서인든, 그림이든 기타 미디어이든 다 GFDL의 적용을 받고, GFDL에 따른 공정이용(미국법이나 한국법의 공정이용과는 다른 공정이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저는 위키백과에 올린 글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license는 우리말로 '라이선스'가 맞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http://www.freeuse.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와 CC Korea license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이차 저작물은 반드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한 점에 있습니다. GNU 라이선스도 이런 정신을 취하고 있지요. 그러나, CC Korea license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CC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차 저작물을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CC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Hurips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저작권 정책 구체화“만일 {{unknown}}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올린 사람에게 이를 알리기 바랍니다. 통보 이후 열흘이 지났는데에도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우 해당 파일은 삭제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안영민 2007년 8월 13일 (월) 19:18 (KST)
외국위키 그림 사진 저작권 문의외국위키 그림이나 사진 사용 저작권 문의입니다. 미국 위키에 "미국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요. 혹시 예시가 위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묻자면
은 모두 구별의 의미로 백과사전 항목 중에 쓰고, 충분히 저해상도로 올려놓는다면 미국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어떤지요? 그리고 다른 질문. 저작권을 알려 주는 곳에 가서 보니 연예인 사진이나 특히 내가 찍은게 아니라 인터넷에 그냥 돌아다니는 사진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백과사전에 싣는 것(심지어는 개인 홈페이지)은 합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올리면 안되는 법률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명사의 얼굴들이 미국 정부기관 (미국 법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죠)에서 따다 올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법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요? Ugha 2007년 12월 18일 (화) 01:02 (KST) 저작권 정책이 라이선스 예외 원칙과 함께 논의 필요영어 위키백과의 재사용자의 권리 및 책임 부분에 영어 위키백과의 EDP인 fair use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 허용된다면 꼭 저작권 정책의 일부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재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개굴 2008년 2월 2일 (토) 05:24 (KST) 글꼴의 사용'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을 찍으려는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 글꼴을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어판의 저작권을 잠깐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폰트와 관련된 사항은 안 보입니다. 맑은 고딕에는 자유 글꼴이 아님에도 폰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5월 24일 (토) 17:34 (KST)
CC-BY-SA 3.0으로 전환GFDL 1.3이 나오면서 CC-BY-SA-3.0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키백과의 저작물을 CC-BY-SA-3.0과 GFDL 1.3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둘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게)은 어떨까요?--Kwj2772 (d) 2008년 11월 19일 (수) 23:20 (KST)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키백과는 GFDL 1.2 이상을 따릅니다. 따라서, 1.3도 따릅니다. 따라서 CC-BY-SA-3.0도 따릅니다. 동시적용 표기 의미 없구요. 그냥 편의상 표기입니다. 자동으로 따릅니다. 코리아 버전이 없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구요. 참고로, 코리아 버전, 우리가 번역해서 줘야 합니다. 거기 재단 사이트에 좀 문의해 보고 했는데, 인력이 없어서, 누가 번역 좀 해주었으면...하더군요. ㅜㅜ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24일 (토) 23:40 (KST)
번역물의 저작권위키백과:저작권에서 1.3저작권 참고사항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번역을 사용하면 번역 결과의 사용에 특정한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심지어 다른 언어판 위키백과를 '번역'해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계 번역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기계 번역이 아닌 사람이 직접 손수 번역을 해도(예를 들면, 영어 위키백과 내용을 한글로 번역) 저작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기계 번역을 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고 직접 번역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굵은 글씨의 앞 부분과 뒷 부분에서 기계 번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서, 굵은 글씨 부분도 기계 번역에 국한된 말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이 기계 번역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동 번역과 기계 번역 모두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 위키백과에 입력하는 경우, 사람이 직접 번역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법에 위반이 된다면 영어 위키백과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Gorisluv (토론) 2009년 5월 20일 (수) 01:40 (KST)
기계번역으로 인한 저작권본문에 기계번역으로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기계번역은 저작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사용계약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모든 기계번역 서비스가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케골 (토론) 2009년 5월 23일 (토) 09:06 (KST) Creative Commons License 3.0 BY-SA와 호환되는 라이센스는 뭐가 있죠?위키피디아의 문서를 번역해서 타 사이트에 게재하려고 하는데 저 라이센스와 호환되는 라이센스는 뭐가있죠? --She sees sea (토론) 2009년 5월 25일 (월) 16:37 (KST)
역사적 사실, 사람의 기록의 저작권의 범주역사서 기사의 첨삭없는 내용 서술이 저작권침해인가? 자세히 들어가자면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 등,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기록물에서 어느 사건이나 사람의 기록들을 단순히 모아서 기록하는 것도 저작권에 침해되는지가 궁금하군요. 이 문제는 실록에 나와있는 인물의 기록을 모아서 작성자가 위키백과 이전에 네이버에 직접 작성한 문서의 단순 기술한 내용이고 공교롭게 네이버 지식인의 오픈백과에 등록되었습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작성한 문서에 있는 인물들의 항목 중 한명입니다. 위키백과에는 개인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내용인 기록부실에 대한 의견을 당시 시대 상황과 기록들을 바탕으로 생애와 다른 따로 항목을 만들어 서술하였습니다.
이 서술에서 '후대실전'만 통천최씨족보에 후대가 실전되었기에 붙인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첨삭없는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입니다. 개인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역사적 사실의 서술입니다. 또 다른 항목이 저작권침해가 의심된다고 삭제신청된 것이 있습니다. 대장군이라는 새로운 문서인데 형식은 위키백과에 이미 있던 상장군 항목과 똑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아무 국어사전에나 나오는 내용이며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고구려 관제에서 벼슬에 대해 설명하는 어느 문서나 항목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각지 다른 형식으로 설명은 되어있지만 당연히 모든 포털의 백과사전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 저작권침해인지 설명도 이유도 없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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