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삭제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Idh0854 님이 삭제 토론으로 바꾸셨더라구요(근데 삭제 토론 틀을 다셨으면 토론방도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만들고 가셔서 제가 만듭니다).
본래 제가 삭제 신청을 하면서 썼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차피 차단된 사용자의 기여이므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틀은 대한민국의 어느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버가 미국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자가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 수 있지만, 독일의 나치 찬양 금지, 유럽 국가의 인종 차별 관련 발언 금지, 일부 동유럽 국가의 낫과 망치 휘장 사용 금지 등의 전례에 비추어 부당한 조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방치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삭제해야 합니다. --211.246.70.110 (토론) 2012년 6월 29일 (금) 18:15 (KST)"[답변]
사용자:Idh0854 님이 백:아님을 근거로 삭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백:아님은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위키백과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키백과 서버가 어디에 있든 상관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서버 위치와 상관 없이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몇몇 분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관리자들이 이 문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 방치한 관리자들도 법에 걸릴지도 모르겠고(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듯. 제 아무리 백:아님이 아니라 백:아님 할아버지가 와도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별 관심 없었던 보통 사용자들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본인들만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화 투쟁(?. 저는 북한 찬양을 허가하는 게 민주화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옹호합니다)을 하다가 처벌을 받고 옥고를 치르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그럴 생각이 없는 편집자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협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곳은 한국(대한민국) 위키백과가 아니라 한국'어'(Korean) 위키백과이고 서버가 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 사용자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소수의 사용자(관리자 포함)들의 고집으로 이 문제에 별 관심 없었거나, 현재의 운영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다른 회원들까지 법적 위험에 빠뜨리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위키백과가 종북좌파라고 공격당했던 다른 소재(예를 들면 문화어를 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북한의 제도를 설명하는 문서)와 이 유저박스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유저박스는 분명히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해당 사용자가 박정희, 전두환 찬양자를 위한 유저박스도 만들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만 그걸로 국보법 위반을 빗겨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니 이 유저박스는 삭제돼야 합니다. 나치 찬양을 금지하는 독일을 반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저 틀도 삭제해야 합니다. 제 말씀을 부디 매카시즘이나 색깔론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리자나 여러 사용자 분들이 미국 소재 위키미디어 재단의 NPOV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부디 현실도 고려하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246.73.203 (토론) 2012년 6월 29일 (금) 23:28 (KST)[답변]
- 저는 삭제 토론을 열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삭제 토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용자가 삭제 토론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검열을 하자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 삭제 토론의 결론이 되겠지요. 덧붙여서, 저는 이 유저박스가 다른 대한민국 대통령인 리(Rhee)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유저박스와 무슨 차이가 있는 지를 모르겠네요. 한국어 위키백과가 대한민국 사람들만을 위한 장소도 아니고 말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6월 30일 (토) 08:42 (KST)[답변]
- (토론 회부자) 검열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만의 위키백과가 아니지만 다수의 대한민국 사용자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는 위키백과가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김일성 찬양 유저박스 삭제가 민주주의나 중립적 표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열 반대 원리주의 때문에 한국어 위키백과와 외부의 관계가 자꾸 껄끄러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175.223.2.212 (토론) 2012년 6월 30일 (토) 17:25 (KST)[답변]
- (토론 회부자) 덧붙여서, 범법이 될 가능성을 무릅쓰고서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려면 그 책임이 본인들에게나 한정되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럴 의사가 없는 이용자들에게까지 그걸 강요하지 말구요. 지금 대한민국이 1987년 민주화 개헌 이전 수준이면 모를까 2012년 지금의 김일성 찬양 금지는 충분히 defective democracy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야 통상적인 민주국가의 수준을 한참 벗어났으니 위키백과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의 김일성 찬양 금지나 독일의 나치 찬양 금지는 배려해야 합니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위험 부담은 본인 혼자만 져야지 공동으로 편집하는 위키백과 전체에서까지 지는 건 곤란합니다. 심할 경우 저 문서를 방치한 관리자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편집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요. 물론 법정 투쟁까지 가면 무죄로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데(국보법 상당수가 판례를 통해 지나친 규제가 많이 무력화됐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 얼마일지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 부담을 지려면 그걸 지려는 사람들이 따로 다른 곳에서 지도록 하고 위키백과에서는 안 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이 사이트가 왜 발언을 적극적으로 소수의 이용자들(위키백과에 계정이 있거나 IP로 기여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지만 실제 사랑방 등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극소수죠)에 의해 민주화(?) 투쟁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까? --175.223.2.212 (토론) 2012년 6월 30일 (토) 17:40 (KST)[답변]
- 반론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Userbox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까지 불똥이 튄다고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키백과:면책 조항#재판권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사용한 사용자의 책임이지, 위키백과 공동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위키백과에는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는데도, 그 발언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까지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아무도 발언을 하지 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7월 1일 (일) 08:54 (KST)[답변]
- 대한민국의 특수성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면 적용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찬양·고무등)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 (2) 삭제 <1991·5·31>
- (3)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 (4)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 (5)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 (6)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 (7)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2장 죄와 형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제1조 (목적등<개정 1991·5·31>)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1장 총칙
어찌됐든 위법의 여지가 없지는 않네요. 근데 여기서 100범님이 부재이시니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북한의 국가주석인 김일성을 기억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동북항일연군, 즉 독립운동가로서의 김일성을 기억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고, 후자라면 별도의 표기를 하는 한도에서 위법의 소지가 없을 듯 한데요. 그리고 위키백과는 자체 검열을 하지는 않지만, 문제제기를 한 이상 심사숙고는 해 봐야할듯 하네요. 위키백과의 면책조항은 위키백과에 해당하는 면책이지 편집자에 대한 면책은 아니니까요. --Sotiale (토론) 2012년 6월 30일 (토) 11:29 (KST)[답변]
삭제 고민이 가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런 틀을 붙이는 행위가 관대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클리셰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한국어 위키백과는 특정 국가를 대변하지는 않죠. 히틀러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학살자라면, 김일성은 아직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삭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음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라지만 한국이라는 국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으로 봐서는 이 틀을 사용할 사용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유저박스의 생성과 이용에 있어서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쓰지도 않을 유저박스를 (게다가 위키백과 공동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치해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생성자의 특수성도 고려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그 분은 결코 김일성을 찬양할 인물이 아닙니다. 즉, 유저박스 생성에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악의성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삭제를 주장합니다. 애매한 감이 있어 언제든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네요.--NuvieK 2012년 7월 1일 (일) 00:34 (KST)[답변]
의견 국가보안법. 네, 참 말 많은 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가 대한민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은 왠지 모르게, 현재 일본어판에서 쓰이는 ‘아국’, ‘국내’, ‘외국인’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근거와 매우 흡사하네요. 더불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야 한다면, 상위법으로서, 국가의 최고의 규범인 헌법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텐데, 그러하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한국어 위키백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서를 싹 다 개정해야 할 테지요. 대략,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무력으로 점거한 집단’이 어울리겠군요. 당연히,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상위법도 적용하지 않는 마당에, 하위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슨, 여기가 태국어판도 아니고서, 왕실모독죄을 당연시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을 당연시 적용하려고 하는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흔히 알고는 있으면서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인용하며 끝을 맺습니다.
위키백과는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7월 1일 (일) 08:54 (KST)[답변]
삭제했으면 합니다. 굳이 법적인 저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꺼림직한 것들을 남겨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사용자 100범님께서도 이해 하시겠지요.. ★ 엔샷 (토론) 2012년 7월 1일 (일) 23:48 (KST)[답변]
- 적어도, 바로 위의 의견만이라도 읽어보고, 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람 (논의) 2012년 7월 2일 (월) 05:04 (KST)[답변]
의견 가람 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국가 보안법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가 된다면 당사자가 해당 유저박스를 만드는 사람을 고소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합니다. --어쏭(우리 소통합시다.) "희망을 드립니다." 2012년 7월 2일 (월) 13:04 (KST)[답변]
의견 유튜브에는 분명히 한국 실정법을 어기는 동영상들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북한 찬양 노래라든지). 이 동영상을 친히 올린 사람이 아니고서야 유튜브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이 이 동영상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유저박스가 위키백과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유튜브와 한국어 위키백과 사이에 뭐가 다른 게 있는지 정확히 집어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Synparaorthodox (토론) 2012년 7월 2일 (월) 21:04 (KST)[답변]
- 점점 off-topic이 되가는데, 국가보안법이든 뭐든간에 위키백과 정책과 지침을 우선 따져주시고, 그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위키백과에 득인가 실인가도 따져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왜 존재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사용시 국가보안법에 사용자 개인이 저촉될 수 있는 상황 - 위키백과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 개인의 문제로서 - 에서 누가 악의로 만들어진 해당 틀을 사용할지도 의문입니다.--NuvieK 2012년 7월 3일 (화) 00:54 (KST)[답변]
-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 주관입니다. th:template:User LoveKing, th:template:User LoveQueen.. 등등 왕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명시한 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나, 위키백과의 득과 실을 따져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쓸 사람이 있다면 쓰겠죠. 그것을 개인이 판단하고, 안 된다라고 단정지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7월 3일 (화) 01:05 (KST)[답변]
- 유저박스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유저박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유저박스는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따라야하고, 필요없는 유저박스는 사용 여부 등에 따라서 삭제될 수도 있으며, 저는 이 유저박스가 이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생성자의 의도로 봐서는 해당 문서 이름으로 된 틀이 사용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쓰게 되더라도 사용할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NuvieK 2012년 7월 4일 (수) 01:07 (KST)[답변]
- 가람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책이라면 백:아님#검열, 백:면책 조항이 있으니 정책을 우선 따졌다고 볼 수 있죠. 위키백과의 득이나 실이라고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죠.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사용자 개인이 저촉될 수 있다면 해당 틀을 만드실 백범 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용자를 구제할 계획이라면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될 일입니다. --어쏭(우리 소통합시다.) "희망을 드립니다." 2012년 7월 3일 (화) 01:11 (KST)[답변]
- 말씀대로, 해당 사용자만 끌려들어간다면 다행이겠지요. 만든 사람이니까, 처벌 받을 여지가 있다면 그 분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위의 필자 주장을 보니, '관련자'나 '참고자'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괜히 같이 끌려들어가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을건데(혹시 모르죠. 여긴 미국이 아니니까요.) 오라가라 왔다갔다,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 같네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구 인천시장 측에서 고소를 한번정도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은 받지 않았더라도 괜한 사람만 왔다갔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위키백과의 면책조항은 법적 면책이지, 수사에 대한 면책까지는 아니니까요. 또, 미국 법원에선 위키백과 면책조항에 손을 들어주는 편이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혹시 모르죠. 괜히 앰네스티같은데서 보안법 운운하며 대한민국 인권이 어쩌니 할까요. 필자 주장은 이 틀이 문제의 당사자만 처벌받으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끌고들어가서 피해를 볼까봐 하는 말인 듯 합니다. 관건은 이 틀이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는가, 있지 않은가만 따지면 될 듯 하네요. 사용자 틀이기 때문에, '유용성' 측면으로 토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 하니까요. --Sotiale (Talk·Contribs) 2012년 7월 3일 (화) 18:16 (KST)[답변]
- 앰네스티가 언급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송 모 시장 사건은 토론 대상이 뚜렷했고, 그 토론 대상인 사용자들을 고소하려 했'었'던 거지만, 이 틀에 대해서는 대상이 뚜렷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누구를, 어떤 이유로,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어찌 알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하려 들지 의문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7월 3일 (화) 20:35 (KST)[답변]
- 가람님과 저, 그리고 해당 IP 사용자분이 중요시하는 논점이 다르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란 결론은 법 분야를 잘 알아야 하는데, 모두들 법 쪽은 다 문외한입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모두가 모르는 법 분야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면책조항이 '문서'의 내용면에서 적용하는지, 아니면 '사상'의 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떠한 구실로 잡힐 수 있는지 당췌 알 수가 없습니다. 가람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북한 '찬양'하면 보안법과 직결해서, 보수 단체들이 얼마든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을 바라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람님도 한국인이시니 이러한 문제의 여지는 인지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특수성이란게 존재합니다. UN 인권 선언 이런게 백날 있어도 대한민국은 특수성상 대한민국 장정들을 군대로 데려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도 일종의 특수성입니다. 진보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해도, 대한민국은 폐지할 생각이 없죠. 저희끼리 얘기해도 쳇바퀴 돌듯이 토론 진행이 힘들 듯 합니다. 차라리 다른 분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Sotiale (Talk·Contribs) 2012년 7월 3일 (화) 22:55 (KST)[답변]
- 정책·지침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국어 위키백과는 현재 정식 지침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어 위키백과 유저박스 해결안에 가까운 방식으로 유저박스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해당 유저박스 내용 자체가 사용자 문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Hijin님의 '기억만 할 뿐' 발언과 같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존칭어에 의해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제외하면 내용 자체는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쪽 면만을 생각하여 틀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지침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7월 19일 (목) 10:01 (KST)[답변]
삭제엇잡히 100범 사용자가 유니폴리와 같은 다중계정 악용 사용자이므로 그냥 동의없이 삭제해도 될듯 합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7월 3일 (화) 18:22 (KST)[답변]
- 동의 없이 삭제라니요? 여기에 대한 총의가 있었습니까? 추방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이 아닌데,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한 사용자의 userbox이기 앞서서, 위키백과의 userbox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람 (논의) 2012년 7월 3일 (화) 20:35 (KST)[답변]
나누기 1
유지 1. 현재 틀의 내용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최근 판례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해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이적표현물을 배포하였는지 두 가지를 고려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100범님의 평소 성향으로 볼 때 김일성을 찬양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이 명백하고, 이 틀을 이곳저곳에 배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최근 판례 소개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소지'만 하고 있다면 무죄 이적표현물 단순소지는 무죄 친북내용의 서적을 인터넷 판매해도 무죄 김일성 동상을 참배해도 무죄 이적표현물을 회원들에게 '나눠주면' 유죄 ) 2.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김일성을 찬성하는 것 역시 '하나의 의견'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틀을 다는 것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 개인의 선택일 뿐임. adidas (토론) 2012년 7월 3일 (화) 23:49 (KST)[답변]
- 토론이 진행되기 힘들 것 같아서 기자 일을 하시기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보다 알 만한 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문제의 여지가 될 만한게 아니라고 답변을 주셔서, 그나마 안심이 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Sotiale (Talk·Contribs) 2012년 7월 3일 (화) 23:54 (KST)[답변]
-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이 틀 때문에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벌어진다 하더라도 최근 판례로 봤을 때 무죄로 나올 것입니다. 아울러 이 틀을 달았다고 법적 책임을 지는건 개인의 문제인데,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우려해서 삭제하는건 오버가 아닌가 싶네요. 일부러 지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 맞겠습니다. adidas (토론) 2012년 7월 4일 (수) 00:09 (KST)[답변]
유지 '기억'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중립성 문제는 이 틀도 그렇지만 사용자:100범이 만든 대부분의 정치 관련 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존칭어인 '장군님'과 같은 비중립적 단어를 제거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2년 7월 4일 (수) 13:06 (KST)[답변]
우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비추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00범님이 김일성을 찬양하려고 만든것이 아니라는점에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틀을 사용해 법적 분쟁 우려가 있는 지 판단해야 합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7월 4일 (수) 16:36 (KST)[답변]
- 위의 아디다스 님은 법적 우려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쏭(우리 소통합시다.) "희망을 드립니다." 2012년 7월 4일 (수) 23:07 (KST)[답변]
-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올려둔 사례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벌어지지도 않은 사건이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법 전문가를 데리고 와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겁니다. 틀:차단된 사이트 처럼 법적인 책임은 사용자 개인이 질 몫이라는 점만 명확히 해두면 될 듯 합니다. adidas (토론) 2012년 7월 6일 (금) 19:41 (KST)[답변]
- 여하튼 어떤 사용자가 그 유저박스를 사용하지 않는한 유저박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라노워엘프 녹색에너지
   37% (토론) 2012년 7월 7일 (토) 21:10 (KST)[답변]
유지 내용 그대로만 봤을때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따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실제 법률에 저촉되는 지도 의문이네요. 영원히 기억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영원히 기억'만 할 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고요. 예시.--Leedors (토론) 2012년 7월 12일 (목) 00:03 (KST)[답변]
유지-- 분당선M (T · C.) 2012년 7월 19일 (목) 09:54 (KST)[답변]
유지 당연히 유지입니다. 만약 저게 삭제되어야 한다면 제 틀인 사용자:윤성현/NO 뉴라이트 틀도 삭제되어야 하겠지요. -- 윤성현 論 · 기여 · F.A. 2012년 7월 19일 (목) 11:25 (KST)[답변]
여기서 논점은 두 갈래로 보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고자 한다'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에 따른 것입니다. 김일성은 북한의 국가주석이면서,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이 '기억하고자 한다'의 의미가 어떤 '김일성'을 '추모'하기 위한 목적인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의미에서 '추모'의 의미로 바라본 것입니다. '북한의 국가주석'을 추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0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의 판결들, 위에서 아디다스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들을 참고해보면 이러한 것이 위법 판결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의 그를 추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고자 한다'기 부정적 의미에서 해석될 때, 즉, 그가 북한에서 저지른 만행들을 '우회적인 비판'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요. 이 틀은 보는 사람의 입장 차이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00범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명확성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P사용자분은 아마 '국가주석의 추모' 의미로 해석하신 것 같구요. 추가로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이 아닌 '위법성'을 왜 먼저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IP사용자분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 보기 때문입니다. 전 아직 삭제나 유지에 대해서 단정을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해당 IP 사용자분은 다른 사용자분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문맥상으론 해당 문서의 편집자만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정확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신 듯 하지만요. 실제로 전 인천시장 해프닝때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괜한 사람 몇 명이 어이없이 끌려들어간 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이러한 IP 사용자께서 제시한 우려만 조금 이해한다면, 이 틀에 대한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틀이 정책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Sotiale (토론) 2012년 7월 19일 (목) 11:42 (KST)[답변]
동의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령님을 영원히 떠받들겠습니다" 같은 해석으로 가능하지만 "그의 공과를 따져서 그의 행적을 잊지 않겠다"라는 뜻풀이로도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김일성이 역사적 인물인 만큼 역사적 관점에서 그의 공과는 따져서 평가해야 하는 것이니 만큼 이것을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페이지에서 주체사상이니 뭐니 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다른 인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 사용자는 주체사상을 신봉합니다 같은 틀을 옆에다가 같이 단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틀을 사용하기 전에 틀 밑에다가 알림을 붙여놓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윤성현 論 · 기여 · F.A. 2012년 7월 21일 (토) 06:14 (KST)[답변]
보류 --랩소디인뮤직 (토론) 2012년 7월 30일 (월) 22:29 (KST)
법률상 문제가 없으므로 유지합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8월 13일 (월) 08:47 (KST)[답변]
※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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