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삭제 토론/파일:개포도서관 디지털자료실.jpg

아래 파일 함께 회부합니다.

이용 허락 근거 부족. 직접 허락 받았다고만 되어 있고 상세한 증거가 없음.--Namoroka (토론) 2025년 1월 16일 (목) 19:04 (KST)[답변]

{{중립}} 일단 사실상 해당 사진이 올라왔던 모든 출처가 현재 인터넷상에서 소실되어서 어느 정도 그 시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위키백과의 이 사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 자료로써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를 보존하는 것은 위키백과의 역할이 아니므로 따로 더 언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진이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낮고, 도서관 시설에 대한 서술이 비자유 저작물의 적절한 사용 조건(어느 정도 서술이 있는 단락에 사용)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명백한 삭제의 사유일 듯 싶습니다. --Jeebeen (토론) 2025년 1월 16일 (목) 19:43 (KST) 의견 변경. --Jeebeen (토론) 2025년 2월 3일 (월) 00:28 (KST)[답변]
삭제 원저작자측의 공유 의향을 확인하는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위키백과 커뮤니티가 하는 것이 아니라 VRT 관리자들이 할 텐데, 이 비자유 저작물의 중요성에 비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유지와 삭제 중 어느 것으로 할지 몰라 중립을 밝혔었으나, 사실 유지로 남기고 싶었던 생각은 어느 정도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작용했던 것 같고 제가 VRT 관리자도 아닌데 그 분들께 달리 일을 떠맡기고 싶진 않습니다.
도서관측에 확인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촬영자의 저작권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사실 저작권 문제는 추후의 선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이트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삭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촬영자가 이걸로 정말 억울하게 생각해서든, 악의적인 마음을 품든 추후에 이런 사진이 남아서 저작자에게나 그런 허락 요청을 소홀히 진행한 한 도서관 관리자에게나 법적 문제와 잠재적 위험을 남겨 두면서까지 해당 사진을 유지해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술에서 과거 시설에 대해 비중에 맞게 서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 삭제가 아니라 원 저작자에게 확인을 확실히 받지 않고 사진을 올려서 그게 단순 거수에 따라서 삭제되는 선례도 나쁜 선례지만 해당 사진을 남기기 위해선 과ㅣ거 시설에 대해 백:비중에 맞지도 서술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법적 문제를 남겨 두는 것도 나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서관측에 월요일에 문의 넣어서 VRT 관리자한테 영어로 양식 쓰도록 유도할 수고를 자처하실 분이 계시진 않겠죠. 사진의 중요성에 비해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용 허락을 맡지 않은 것에 대한 수고는 업로더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삭제하는 게 맞고요. --Jeebeen (토론) 2025년 2월 3일 (월) 00:27 (KST)[답변]
삭제 저작권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법적 문제인 만큼 확실한 확인이 없다면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Jeebeen님의 의견과 같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Aspere (토론) 2025년 1월 16일 (목) 20:01 (KST)[답변]
의견 삭제에 앞서 허락받았다고 되어 있는 도서관 측에 한차례 더 확인해보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이 토론을 선례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사용이 허가된 저작물도 저작권 불분명을 이유로 삭제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5년 1월 29일 (수) 01:33 (KST)[답변]
저작자측에 확인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서 따로 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도서관측에서 허락을 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진 않았을 것 같고, 허락을 안 받았는데 허락을 받았다고 하고 업로드한 것일 수도 있어서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단체에서도 자료 받아서 공용이나 비자유로 업로드 허락을 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기록을 통해서가 아닌 담당자간 구두로 허락하고 보내 줍니다. 물론 저희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임에 반해, 한국어권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저작권이나 그런 허락이나 동의 절차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Jeebeen (토론) 2025년 1월 29일 (수) 02:55 (KST)[답변]
사진 템플릿(수정이나 보정 과정에서의 템플릿)도 봤을 때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걸 복사해서 업로드했다고 보여지는 이미지이지,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Jeebeen (토론) 2025년 1월 29일 (수) 02:58 (KST)[답변]
일단 업로드 시점 당시에는 허가 후에 업로드되었다는 것이 명시된 상황이므로, 이것이 유효한지를 살펴보려면 원저작자인 도서관 측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인지의 여부도 의미 없는 것이 담당자가 홈페이지 자료의 업로드임을 확인하고 승인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밥풀떼기 (토론) 2025년 1월 29일 (수) 18:02 (KST)[답변]
유지 오래된 파일에 대한 저작권 허용 근거가 모호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측의 공유 의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허락을 받아 업로드된 상태'로서 존재해 왔던 현 상황을 선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유지 의견을 냅니다. 우리가 모호하다 아니다를 따질 필요가 없이, 원저작자 측의 입장에 따라 삭제 근거가 마련될 수도, 유지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용허락을 받은 오래된 파일에 대해 허용 근거가 만료 (관련 링크의 소실)되었거나 단순히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삭제 토론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밥풀떼기 (토론) 2025년 1월 31일 (금) 17:13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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