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입력 1'과 같이 직접 태그를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좀 손쉽게 입력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입력2'와 같이 입력해 보았는데, 원하는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위키 문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 태그들을 틀로 고쳐쓰면, 조금은 낫지 싶습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1일 (월) 17:41 (KST)답변
현재 프:위키백과 토막글에서 틀:퍼센트와 틀:원 도표, 틀:막대그래프 표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 퍼센트를 원 도표와 막대그래프 표에 삽입하여 사용하려는데 틀이 아래와 같이 깨져버리네요. 그래서 일단은 따로 사용중입니다만, 둘을 합쳐야 따로 계산해 적거나 두번 세번 적어넣는 불편을 덜 수 있어 프로젝트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Exj 토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선언해본 결과 반환값이 %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틀:퍼센트는 "숫자"를 반환하는 함수가 아니라 XX.XX%와 같은 "문자열"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것이 원그래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 추정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5일 (금) 14:41 (KST)답변
앱을 사용할 때 읽기목록에 저장한 글을 확인하려해도 읽기목록으로 접속하는 링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장할 때만 하단에 뜨는 링크로 접속할 수 있는데 저장한 목록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저장목록 확인링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Tybraker97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어떤 OS를 사용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셔서 앱이 출시된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iOS 앱의 경우는 [탐색|장소|저장된 문서|역사] 형식으로 하단 바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저장된 문서"를 통해 저장된 문서에 들어갈 수 있고,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는 탐색 옆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 목록이 표시되며, 해당 목록에 "내 읽기 목록"이 표시됩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구성은 각각 [탐색|내 목록|방문 기록|근처] 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버전 2.7.222-r-2017-12-25, iOS 앱 버전 5.7.4 (1306) [베타] 버전입니다. — regards, Revi2018년 1월 5일 (금) 23:57 (KST)답변
위키백과 고원(사람) 을 편집(마지막 편집 2018년 1월 1일(월) 19:23)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전 내용으로 되돌아 가 있습니다.
제가 편집한 내용은 고원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저(오연희)가
고원교수님 아내인 고영아(미주중앙일보 기자 역임) 로 부터 자료를 받아
편집한 것입니다.
고원교수님 돌아가신지 10주년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아
고영아님께서 위키백과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 잡기를 원하셔서
제가 도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하면 변경한 내용이 유지될수 있는지
가르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연희드림.
저는 위키백과 모바일 앱을 사용합니다. 개통은 물론(안되어있음), 게임도 못하고, 인터넷조차도 차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편집한 것은 잘 볼수 있는데 제가 편집한 것은 계속 새로고침... 새로고침.... 새로고침... 새로고침.... 새로고침... 새로고침.... ..... 한참을 해서야 드디어! 됬습니다. 예전엔 한번만 새로고침 하면 딱! 되는데 왜 모바일 앱은 이렇게 캐시 자동으로 지우는 것이 엄청나게 느린건가요??? ㅠㅠ 설마 모든 기기의 기본 앱 설정에서 위키백과 모바일이라는 앱의 정보를 들어가서 캐시 지우기를 계속 해야 하는건가요?--연호태청TC2018년 1월 7일 (일) 23:22 (KST)답변
설정에서 오프라인 콘텐츠 선호 등의 캐시 관련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모바일 앱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으며, 앱을 개발한 위키미디어 재단에 문의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PS: 2015년 10월 이후 앱을 기준으로 # 앱의 캐시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서 있니?
| -------- ㄱ
X O
| |
캐시X 캐시 있니?
|--------------ㄱ
X O
| |
캐시에 저장 캐시 버전이 최신 버전이니?
|-------------------ㄱ
O X
| |
캐시 보여주기 새 버전 받아오기
앱에 캐시 비우기를 도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캐시에 쓸 15메가도 없다는 건 니 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다"라네요. "용량 없어서 크래시 난다는 에러 들어오면 다시 보겠음 'ㅅ'"라는 말도 있긴 합니다. 캐시 비우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본 것 같습니다. — regards, Revi2018년 1월 12일 (금) 23:58 (KST)답변
@오연희:간단히 요약하면 고원 (사람)(←클릭하시면 현재판을 볼 수 있습니다)에서 볼 수 있듯이, 1월 7일 (일) 15:26에, 올려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편집했습니다. 읽어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직접 고쳐주셔도 되고, 여기에 다시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토론이 이동되었다'는 내용은 일단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위키백과는 어떤 글을 쓰면 출처를 밝혀야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의 토론란(토론:고원 (사람))에 참고용으로 옮겨둔 거라서요. 다른 편집자분이 건드리지 않으신다면 현재판이 계속 유지될 것이니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Gcd822 (토론) 2018년 1월 9일 (화) 09:33 (KST)답변
@오연희: 한국어 위키백과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으로 별도의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편집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편집 취소"나 "이전 판을 불러와서 덮어쓰기 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해당 편집에서의 문제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문서 양식"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으로 보이는 편집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키백과:아님#홍보" 또는 "위키백과: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언급하는 이해당사자로 간주되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Gcd822님의 도움으로 해당 문서가 위키백과의 표준적인 문서 양식("위키백과:편집 지침")에 맞게 수정되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충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해당 문서의 편집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생각이라면 위에 다른 사용자 분이 안내해주신대로 토론:고원 (사람)에서 본인의 의견을 쓰시면 됩니다.
위키백과에는 위키백과:관리자라는 권한이 있지만, 다른 사용자가 "문서 보호, 문서 이동, 사용자 관리 요청" 등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한 "자원봉사자"로 "담당자"가 아닙니다. 일단 저 또한 관리자로 봉사하고 있으므로, 정책이나 지침 등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이곳 질문방이나 "사용자토론:이강철"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9일 (화) 15:24 (KST)답변
@이강철: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딱해서 일단 올려두긴 했습니다... 경험이 없다보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오연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가 일반인들도 확인 가능한 출판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다른 편집자 분들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Gcd822 (토론) 2018년 1월 9일 (화) 15:34 (KST)답변
거기에 더해서 해당 저작물을 CC-BY-SA 3.0으로 재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내용은 어딘가의 내용을 전재해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9일 (화) 15:37 (KST)답변
1. Earwig's Copyvio Detector를 써봤을 때 웹사이트로부터의 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게 한국어 웹사이트들도 다 잡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자료를 가져오셨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2. "제3자의 저작물을 위키백과에 올리시고 싶은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영리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도 제3자가 자유로이 복제/변경/재배포를 해도 좋다는 이용의 허락을 얻으셔야 올리실 수 있습니다."에서 말하는 "이용의 허락"이 있었다는 걸 오연희님께서 증명할 수 있다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Gcd822 (토론) 2018년 1월 9일 (화) 16:39 (KST)답변
@ Gcd822 & 이강철 : 말씀하신 고원(사람) 편집된 것을 보았습니다. 위키백과 '표준적인 문서양식'에 의거한 편집이 포멀해 보여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키백과는 어떤 글을 쓰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인용해 온 글이 아니라 출처는 없습니다.
고원 교수님의 아내이신 고영아 님께서 우연히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남편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었고 처음 위키백과에 글을 올리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며,
잘못된 부분을(특히 아이오와 대학원인데 조지아 대학원으로 표기 되어 있다며 교정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수정하기를 원하신 것이 계기가 되어 자료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언급한 저작권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의 허락'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런지요? 고영아님이 자료 준 것을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복제/변경/재배포를 해도 좋다는 이용의 허락을 고영아님께 받아야 한다는 뜻인지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소상한 자료는 아내 외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짐작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문학 제자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합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원교수님이 시작하신 '글마루 문학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고원교수님이 창간하신 문학지 '문학세계' 27호 출판기념회가 10주기 추모식와 함께 1월 19일에 치뤄집니다.
(제 7회 고원문학상 시상식과 신인상 시상식도 겸합니다) 고영아님은 추모 10년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위키백과 수정을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위키백과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들어와서 아직도 헤매는 중이지만,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Gcd822, 이강철님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4분, 안녕하세요?
모두 참 가치있는(보람있을것 같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아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이나 닉네임 혹은 중요한 곳은 칼라로 표시하는데 제가 기능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르침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작성일시 2018년 1월 10일(수)11:10(PST) --오연희 (토론) 2018년 1월 11일 (목) 04:11 (KST)--오연희 (토론) 2018년 1월 11일 (목) 10:01 (KST)답변
인물탐구 고원-"미주한국문인협회" 이 게시물을 쓰신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내용이 현재의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작물과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의 게시자에게 있는 바,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위키백과:특정판 삭제 정책에 따라 저작권 침해된 판은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키백과의 저작물은 CC-BY-SA 3.0에 따라 배포되며, 이는 "저작자 표시" "동일조건 이용허락"이라는 조건하에, 해당 저작물의 "무료" 사용을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센스"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 글의 출처가 "미주한국문인협회"라는 사실과 "CC-BY-SA 3.0"이라는 사실만 밝히면, "미주한국문인협회"의 동의 없이 "유료 팜플렛"과 같은 저작물을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글을 최초로 게시한 곳은 잠정적으로 "미주한국문인협회"로 보겠습니다. 이는 미주한국문인협회의 상업적 권익을 잠정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CC-BY-SA 3.0은 철회는 가능하나, 철회 이전까지의 배포에 대해서는 기존의 라이선스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업적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1
미주한국문인협회 측 해당 페이지에 CC-BY-SA 3.0 표시 추가
한국어 위키백과 쪽에 해당 게시가 CC-BY-SA 3.0에 따라 미주한국문인협회의 해당 페이지 내용을 옮겨왔음을 게시.
이 방법은 위에서 이야기한 "무료"로 위키백과의 내용을 가져가 누군가 팜플렛 등을 만들어도 된다고, 미주한국문인협회가 허락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방법2
위키백과:OTRS: 해당 공간을 통해 미주한국문인협회 측에서 "위키미디어재단"에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이강철 : 와~ 놀래서요. 제가 올린 글입니다.
제가 미주한국문인협회 2년 임기 웹관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이름 '미주문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만 올리는게 아까워서 이곳에도 올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1/5/2018 올린 글입니다. 문제가 되면 지우면 됩니다.
이강철 사실 이강철님 설명 들으면서도 위키백과에서 말하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니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일단 미주문협 자료는 삭제하는 게 좋을것 같네요.--오연희 (토론) 2018년 1월 11일 (목) 11:00 (KST)--오연희 (토론) 2018년 1월 11일 (목) 10:54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2017년 12월 31일)에 최초로 올리셨고, 미주한국문인협회(2018년 1월 5일) 쪽에 나중에 올리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주한국문인협회 쪽 글을 삭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11일 (목) 11:11 (KST)답변
이강철 :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위키백과의 내용을 문협에 올리거나 링크를 해도 괜찮은지요? 확인 후 올리려고 합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고원 교수님은 이미 자료가 있는 곳에 편집을 한 경우이고
만약 위키백과에 올리고 싶은 분이 또 있으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연희 (토론) 2018년 1월 11일 (목) 12:09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한국문인협회의 오연희 선생님과 협업하여, 문서를 보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곳에서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 "사용자토론:오연희"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11일 (목) 12:52 (KST)답변
위키백과의 내용을 문협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대로 복제를 하셔도 됩니다. 단, CC-BY-SA 3.0에 의해 위키백과에서 글을 가져왔음을 반드시 글 하단이나 상단에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링크를 하셔도 됩니다. 링크하는 경우에는 CC-BY-SA 3.0를 언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위키백과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협에 해당 작가에 대한 글을 작성한 뒤, 글 상단이나 하단에 이 글은 CC-BY-SA 3.0으로 배포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 작성하셨던 글을 전부 복사해서 위키백과에 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위키백과에 있는 작가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내용과 추가할 내용을 잘 어울리도록 합쳐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문협에 올리신 글의 링크를 알려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아직 없는 작가에 대해 새 글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문협에 해당 작가에 대한 글을 작성한 뒤, 글 상단이나 하단에 이 글은 CC-BY-SA 3.0으로 배포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의 의미는 누군가 같은 CC-BY-SA 3.0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 그 글을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수정해서도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즉 만약에 미래에, 다른 사람이 오연희씨가 작성하신 원본 글을 퍼다가 다른 곳에 올리거나 출판한 후, CC-BY-SA 3.0에 의해 문협 또는 위키백과에서 퍼온 글이라고 하는 경우, 원 저작자인 오연희씨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셨고, 동의하신다면 제가 쓴 1, 2번의 밑줄 친 방법을 통해 질문하신 내용을 해결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혹시 제가 틀리게 쓴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Gcd822 (토론) 2018년 1월 15일 (월) 16:13 (KST)답변
저작권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이 CC-BY-SA 3.0에 따라 배포된다고 표기한 경우에 글을 복사해 간 사람이 "BY", 즉, "미주한국문인협회"나 "한국어 위키백과"의 해당 인물 페이지와 누가 기여했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저작자를 밝히지 않고 배포하는 것 또한 해당 라이선스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서 목록형 문서도 만들어보고 있는데, 만들고나니 가로로 너무 길게 뽑히더군요. 어쩔수없이 en:Help:Table#Scrolling을 참고해가며 스크롤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스크롤뿐만 아니라 위키백과 페이지 우측으로 광활한 여백도 생겨버렸습니다. 머리가 굳어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너무 거치적거리는데 우째해야 좋을지요? 표는 길어서 숨깁니다.
그 오른쪽것의 화면 크기는 괜찮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우측에 여백이 너무 심하게 생깁니다.(브라우저는 크롬) {| .... |} 형식으로 만든 위키테이블이 이상하게 커져있습니다. overflow가 아니라 div를 제가 서툴게 써서 여백이 생기는것 같은데, 지금 미리보기 해가면서 여러가지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ㅡ,.ㅡ Tablemaker (토론) 2018년 1월 11일 (목) 13:18 (KST)답변
(편집 충돌)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보아야겠네요. 아무튼 좌우 높이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div 또는 표의 칸 테두리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div로 감싸지 않고, 표의 셀에서 테두리나 마진 설정 등으로도 수정할 수 있을텐데, 일단 div로 감쌌습니다. 우측 여백이 심하게 생기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고쳐져야겠네요. -- 메이 (토론) 2018년 1월 11일 (목) 13:22 (KST)답변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ㅡ,.ㅡ.. 어이없게도, 위키테이블이 늘어나는게 문제라서, 그럼 위키테이블 지워볼까... 하고 지웠더니 바로 해결되었습니다. 아주 맘에드는 형태는 아니지만 일단 이걸 사용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blemaker (토론) 2018년 1월 11일 (목) 13:42 (KST)답변
위키백과 문서 제목의 괄호는 왜 띄어쓰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에서의 괄호들은 붙여서 쓰는 것 같은데, 문서 제목만 띄어쓰는 것 같습니다. 표제어의 괄호를 붙여쓰기하면 경우에 따라 파이프처리 없이 그냥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지요. -- 메이 (토론) 2018년 1월 12일 (금) 10:05 (KST)답변
*표제어에 연도를 넣을 필요가 있다면 표제어 뒤에 한 칸을 띄우고 괄호()안에 연도(N년)를 기재합니다. 예: 아일랜드 정부법 (1920년) (중략) *제목 뒤에 한 칸을 띄우고 뒤에 괄호로 추가 정보를 넣어 구분합니다. -위키백과:제목 선택하기
해당 문서나 위 문서 등에서 표제어 동음이의 처리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고, 이후는 그에 따른 것이군요. 문득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글을 남겼는데, 나중에 다른 누군가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이글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군요.
파이프처리를 강제하는 지금의 방식보다는 기본적인 띄어쓰기에 맞추어 붙여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수많은 문서와 본문, 분류를 고치는 작업도 쉽지도 않은 일이고, 이에 대한 총의 확인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12일 (금) 11:33 (KST)답변
기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 다 자르고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문서를 저장할 때 [[버밍햄 (앨라배마 주)|]], [[수도 (동음이의)|]] 등으로 입력하면, 각각 [[버밍햄 (앨라배마 주)|버밍햄]], [[수도 (동음이의)|수도]]와 같이 저장됩니다. --IRTC10152018년 1월 12일 (금) 11:39 (KST)답변
그렇습니다. 덧붙이자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구분자는 본래 같은 이름을 사용해야 할 문서를 구별하기 위해 위키백과에서 나름의 기준에 따라 덧붙인 것이므로, 한국어 어문 규정에 따라 괄호 앞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본문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IRTC10152018년 1월 12일 (금) 12:05 (KST)답변
(편집 충돌) 띄어쓰기가 있는 표제어도 있으니, '띄어쓰기+괄호'여야겠네요. 맞겠지요?... 아무튼, 예시로 든 지명의 경우 그냥 사용해도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괄호에는 링크를 걸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12일 (금) 12:09 (KST)답변
마지막으로 편집된지 4개월된 초안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인물에 관련된 문서이며 작성대상이 된 인물로부터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해당 문서의 삭제가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Dlsgod1096 (토론) 2018년 1월 13일 (토) 01:30 (KST)답변
"○월 ○일" 형식으로 생성된 문서들을 보면 내부에 탄생과 사망이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 40만개 문서 중에 인물 문서가 못해도 10만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탄생일과 사망일이 정확하게 기록된 인물 모두를 해당 날짜 문서들에 기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이 있을것 같은데,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날짜 문서를 평소 열람할 일이 없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니 최소한의 기준조차 모르겠군요. 한국어 위키백과라서 한국 사람이 유달리 많이 기술되어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아이돌을 비롯한 연예인만 좍 수두룩하게 나오는것이 의문이네요. Tablemaker (토론) 2018년 1월 13일 (토) 09:58 (KST)답변
@Tablemaker:??? 연애인만이라뇨? 날짜 문서에는(진짜 날짜라는 문서 말고)정치인, 역사전 인물 등등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어 위키백과를 하는 사용자들은 다른 영어 위키백과라든가, 프랑스어 위키백과에 비해 적습니다. 그러니 그 기준은 다른 언어의 위키백과보다는 작거나, 매우 크겠죠. --연호태청TC2018년 1월 13일 (토) 15:22 (KST)답변
우체국 문서의 사진을 채워 넣으려다가 지방법원에 "지원출장소"식으로 들어가 있는 우체국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방법원 내부 촬영은 불법이려나요? 어디선가 법정촬영은 불법이라고 들어서요.--고려 (토론) 2018년 1월 13일 (토) 23:37 (KST)답변
사진의 불법성 여부는 저작권 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c:COM:NCR 참조. "Even if the rules of a facility contractually place restrictions on photography (either forbidding it entirely, or only allowing the resulting photos to be used non-commercially), these normally do not change the copyright status of a work photographed inside.") 코렁탕 보장 한국 군사시설도 공용에 버젓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용 공인 "고품질 사진"입니다. — regards, Revi2018년 1월 14일 (일) 00:24 (KST)답변
제가 생각하기에 문서들을 보다보면 정말로 필요없는 가리키는 문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지성 문서 같은 경우에 박지성의 생년 월일인 1981년 3월 30일이 1981년 / 3월 30일 이렇게 하나 하나 활성화 (맞는 단어인지도 모르겟지만) 되어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성이란 인물을 가리키는 문서에 중요하지도 않은 1981년이나 3월 30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문서만 그렇다면 이해하겠는데, 몇몇 알찬글로 선정된 문서 몇 개에도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의문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불필요한 용량만 차지하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미스터위키 (토론) 2018년 1월 15일 (월) 11:48 (KST)답변
신문기사에 대해 저작권이라고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서삭제하신 분께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서 일단 검찰이나 법무부, 해당 신문사 측에 해당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회신올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만, 만약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논란이 있으면 삭제하는 것을 유보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권한이라는 무서움이Backtothe (토론)
이강철님께서 한국 저작권법이라고 말씀하셔서 법무부에 민원신청한 것입니다Backtothe (토론)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서버가 있는 미국의 법적 체계의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의 저작권법을 따라야 하며, 한국어 위키백과의 기여자들은 대개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관련 컨텐츠를 편집하기에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에 따라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으로 2개국의 저작권법 모두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한 편집이 요구됩니다.
대다수의 신문 기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 1항 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문제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며, 기사에 포함되는 보도사진은 동조항 6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합니다. 반면, 제7조 5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해당되는 기사 자체가 많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09:27 (KST)답변
동어반복만 하시네요. 자꾸 막연하게만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언급된 시사보도라고 하는 것 조차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게 넓은 시사보도 조차 적용의 배제가 되는데 심지어 국가기관이 발표한 내용이라면 더욱 더 저작권과 관련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출처가 정부기관입니다. 경찰, 법원, 검찰, 안기부, 중앙정보부 여기가 출처입니다. 거기서 받아서 전달하는 매체가 저작권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까지 문제거리가 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저작물 같은 것은 아예 해당 매체에서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귀찮아서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업로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뭔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분이 보입니다 이것은 규정위반 아닙니까 요즘 화제를 보니까 전직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한국정치상황 따위'는 화제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며 삭제한 것은 누가봐도 악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Backtothe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09:37 (KST)답변
저는 신문기사의 저작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사진 저작물이 같이 공개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7조 5항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는 부분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합니다. 이는 시사보도 중에서 "사실에 전달에 불과한" 경우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신문 시사보도 들은 위의 제4조 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10:20 (KST)답변
정부기관이 발표한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매체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키백과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 법무부에 문의를 한 것입니다Backtothe (토론)
문의를 하신 것인데 법적 위협 사유로 차단하려고 한 건 좀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좀더 침착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법무부에서 답변이 오면 얼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법무부가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면, Backtothe님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부분만 다시 작성하시면 될 거고,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관리자 분들은 글을 되돌리시면 될 거고... --Gcd822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10:58 (KST)답변
저작권법의 주무부처 및 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해당 사용자 분의 기여는 정부기관이 발표한 것외에 외신 보도를 국내 언론에서 인용한 것 등 대다수의 언론 기사라 저 답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11:00 (KST)답변
국내저작권법 준수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외신보도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 같습니다만? 관리자가 중립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님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가정법을 사용한 것이 보였습니다. ~일 수...이런것처럼.. 제가 작성한 문서는 수사기관의 발표자료입니다. 옛날신문을 살펴보다 보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90년대 이전 국내매체는 수사기관이 발표한 것을 맹목적으로 그대로 받아쓰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같게 나올 수 밖에 없지요. 수사기관 보도자료를 출처로 하여 기사작성한 것에 대해 그 매체가 배타적 저작권을 가진다? 이것이야말로 넌센스 아닙니까? 위키백과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관리자 몇에 의해 위키백과 문서를 통째로 삭제하고.이것이야 말로 조작, 왜곡이 아닌지요? 일부 인용이라면 모르겠지만 라고 말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팩트를 왜곡하는것이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A B C D E를 밝혔는데 매체들은 자기 입맛대로 불성실하게 A B 또느 CD 이런식으로 일부만 보도하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매체만 보는 독자는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한 것은 특정매체에서 보도하지 않은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모두 모아서 백과사전 문서에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수사기록을 다 기록할 수는 없겠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번 사건만 보면 결국 법원판결기사도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지요.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보도자료로 내놓은 것을 보도했을 뿐인 그 매체가 어떻게 배타적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인지 이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달팽님이 뭔가 악감정을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김수천문서 삭제한 분이 그분이더군요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석연치 않은 삭제사유 아닙니까? 제가 이 문서를 다시 만들 때는 트리비아로 보일 수 있는 부분 즉 앞서 삭제된 이유가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판사로서 직무에 관한 내용만 기록했다가 정운호 뇌물사건과 연계되는 문제에 대해 국내매체와 검찰 관계자의 입장이 나온 것이 있는 부분은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삭제하더군요? 이것은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Backtothe (토론)
@이강철:으음... 그렇군요. 제가 하려던 얘기는 달팽님께서 법적 위협을 사유로 Backtothe님을 차단하려고 하시기에 '법무부 민원이 법적 위협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글을 남겼던 거였습니다. 법무부 답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Gcd822 (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11:08 (KST)답변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생을 부정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지 않다면, 해당 저작권은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및 관공서의 보도자료는 출처로 기능하며, 그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기관에 귀속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해당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이강철 (토론) 2018년 1월 19일 (금) 10:09 (KST)답변
그리고 해당 수사자료를 기사로 보도하였을 경우에, 해당 보도자료를 포함해서 작성한 언론기사는
대한민국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최근 일본의 도도부현을 비롯해 각종 산의 명칭 같은 표제어에서 띄어쓰기를 없애는 편집이 대규모로 있는 것 같습니다.(ex: 후지 산->후지산 / 오사카부->오사카부) 무지막지하게 많은 편집이 요구될 듯 합니다만, 예상되는 규모에 비해 안내받은 바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앞으로는 붙여 쓰면 되는지요? 그리고 본문은 아직 수정이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본문도 봇으로 처리해주실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띄어쓰기로 본문을 채웠던 문서들은 그냥 방치해두겠습니다. Tablemaker (토론) 2018년 1월 20일 (토) 22:55 (KST)답변
예를 들어, 사용자 관리 요청이면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 또는 (백:사관) 이렇게 (위키:문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위키: 문서 이러보다는 위키:문서 라고 적는게 더 낫겠죠.--환난상구 (프토기) 2018년 1월 22일 (월) 16:41 (KST)답변
제가 모바일로 위키피디어에 접속해서 common.js 사용자 문서에 위키여행휴가 집행 코드를 스크립트해서 붙이려고 했는데 붙여넣기가 적용되지 않아서 다른 문서를 통한 넘겨주기로 만들었는데요 (사용자:한림/common.js) 이거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도 멀쩡히 잘 되네요. 원래라면 바로 로그아웃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림(瀚林)토론·기여2018년 1월 22일 (월) 20:15 (KST)답변
현재의 HTML 기준으로는 위와 같은 <br />꼴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기에서 nowiki 단추를 누르려다가 옆을 잘못 눌렀는데, <br>로 입력됩니다. 미디어위키 오류수정도구가 적절히 수정해서 표시하겠지만, 기본적인 입력 자체는 기본 꼴로 입력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데, 어디서 수정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22:31 (KST)답변
해당 문서의 관련 기술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제 환경(Windows 10, Firefox 57)에서 확인했을 때는 문서의 소스에서 <br />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HTML 출력으로는 <br>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 꼴은 XHTML에서 XML의 문법을 도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이전의 HTML 4.0 등에서는 <br>이 표준이었습니다. XHTML만을 기준으로 해서 HTML의 해석에 XML 파서를 사용하기라도 한다면 <br> 꼴의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HTML 4 및 그 이전 규격을 기준으로 한 웹페이지를 생각하면, 실제 사용자가 쓰게 될 브라우저에서 <br>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HTML 4 이전, XHTML 1.x, HTML 5 각각을 기준으로 삼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최대의 호환성을 갖는 것은 <br /> 꼴로 알려져 있습니다. <br>은 XML(XHTML)의 문법에 맞지 않고, <br/>은 일부 유물급 브라우저가 엘리먼트(태그)의 이름을 “br”이 아니라 “br/”로 파악하여 렌더링에 오류가 발생한다나요. --IRTC10152018년 1월 25일 (목) 17:21 (KST)답변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받아오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출력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6월부터 렌더링 엔진이 HTML5 호환으로 바뀐다고 하니, 그 이후에는 미디어위키나 지침 등의 설명이 전반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ted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8:57 (KST)답변
참, 그리고 저는 <br> 태그가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프리트는 엔진이 하고 갖가지 유형의 br 태그는 모두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어떠한 br 유형의 태그를 쓰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오해가 될만한 내용이 보여서 다시 적습니다. --ted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19:05 (KST)답변
딱히 <br>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기보다는, <br />이 HTML 5 미지원 브라우저의 하위 호환을 위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보를 추가 제공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IRTC10152018년 1월 26일 (금) 02:07 (KST)답변
6월에 변경이 완료된 이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바뀌어가네요. 내용을 참고하여, 일단은 이전의 꼴로 선회해야겠네요. -- 메이 (토론) 2018년 1월 25일 (목) 20:44 (KST)답변
안녕하세요. 제가 자료를 검색할 일이 많고 또한 사진이나 그림자료를 많이 활용할 일이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한국이든 영문이든)검색된 사진자료들을 제가 다운로드하고 활용해도 되는지요? (용도는 약간 상업적이긴 합니다만..)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김달권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김달권: 해당 사진의 저작자를 올바르게 표시하고, 사진을 이용한 파생 저작물을 같은 조건으로 배포한다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조건은 파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저작권이나, 각 파일의 설명 문서에 있는 라이선스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RTC10152018년 1월 26일 (금) 03:0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