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주의점이 공무원의 편집을 금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편집할 수 있다면, 공무원의 편집은 장려됩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편집을 하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보일 소지가 있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자유시간에 편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원회의 경우 법률에 의한 위원회(행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두 생성합니다. 자문위원회의 경우 정권교체 및 개각,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사소한 내용이 많아 생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를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본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 처, 청 등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모든 부처를 생성합니다. 폐지된 부처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명칭이 중복되는 부처의 경우 병합하여 연혁에 폐지와 재설치를 기록합니다(예 :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실, 국 등의 실무조직은 문서로 생성하지 않고, 상급기관의 문서에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청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등의 문서를 생성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청의 산하기관 문서는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단, 특별히 저명하다고 총의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의를 따릅니다. 대체로 4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을 기관장으로 보하는 기관을 마지노선으로 합니다.
생성하는 기관 (생성하지 않고 생성하는 기관에 합하는 기관)
예시: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아래에 설명되지 않은 조직은 큰 틀에서의 제한 이외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편집 기준을 따르며, 기타 특별법에 근거한 기관은 대통령 직속기관 목록으로 병합합니다. 다만, 저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를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편집 기준을 따르며, 기타 특별법에 근거한 기관은 국무총리 직속기관 목록으로 병합합니다. 다만, 저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를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과 같이 단일한 기관으로 여러 병원이 조직되는 경우 산하 병원은 상위의 단일기관으로 넘겨줍니다. 단일한 기관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생성하되, 추후 단일하게 조직되는 경우 모두 상위의 단일기관으로 넘겨줍니다.
위치와 진료과목, 응급실의 운영 여부를 기록합니다. 산하병원 문단도 같습니다.
행정기관 관련 인물 문서
인물 문서의 문서명은 인물명과 동일하게 하며,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이름 (연도)"의 형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경우 "이름" 문서는 동명이인 문서로 만들며, "이름 (연도)" 문서에서 연도는 태어난 연도를 기입합니다(예: 김위백 (1900년), 김위백 (1950년)). 다만, 태어난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공무원·경찰·군인 등의 표현으로 구분합니다.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인 "대한민국의 (부처 명칭) 장관(또는 차관, 청장, 실장 등) 목록"으로 생성합니다(예: 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출신지와 출신학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목록은 고위공무원단 중 1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 생성합니다. 그러나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직속 전국 관할 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 또는 그 차장급이 1, 2급이었을 경우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1급처(현재 정부조직에는 없으나 참여 정부때까지는 존재함)라고 하며, 예를 들어 과거 국정홍보처장(1급),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1급), 산림청장(현재 차관급이나, 과거 1급)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렇듯 중앙행정기관장이 1급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 공무원 문서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장, 차관급 처 1급 차장 (예: 법제처 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각 장관급 부처 장관 직속 1급으로 임명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기관장(예: 조세심판원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중소기업옴부즈만, 통일교육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과거 사례도 동일)의 경우 그 정부기관장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선출직 공무원의 목록 문서는 자치단체장 이상에 한하여 급수와 관계없이 생성합니다. 가급적 광역자치단체장 목록 문서를 먼저 생성합니다.
단, 군 조직의 경우 위키프로젝트:군사에 편집 기준이 있으면 상호 합의하여 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위키프로젝트:군사에 편집 기준이 없는 경우 특별히 저명한 목록을 제외하고 생성하지 아니합니다.
소방관서나 경찰관서도, 중앙행정기관장과 그 차장(예: 경찰청장)이 아닌 경우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장, 본부장 또는 각 시도 이하 소속 본부장의 경우는, 그 당사자가 소속된 조직 문서에 목록화 하여, 간략히 기술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의 사고로 부기관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대리)로 특별히 표시하여 기관장 목록에 삽입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관의 직무대리자는 따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부칙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은 총의를 따릅니다.
총의와 본 지침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의를 우선합니다.
위 두 사유에 의해 총의를 따른 경우 해당 내용은 수정하거나 추가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론방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 (2015년 12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5일에 확인함.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