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사법재판소
![]()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유럽 연합(EU)에 설치되어 있는 사법재판소이다. EU 안에서는 최고 법원에 해당한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해 있다. 개요EU에서는 유럽 의회나 유럽 각료 이사회, 유럽 위원회 등의 기관이 법률을 제정·집행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로마 조약이나 마스트리흐트 조약 등의 EU의 기본 조약과 맞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국내에 있는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여 적합성의 심사를 한다. 그런데 EU법에 대해서 가입국내의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판단이 EU전체적으로 통일된 판단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로마 조약에 의해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EU법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주어져 통일적인 법의 해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입국이 EU조약·법률로 정해져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 위원회의 청구를 받고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위법 상태의 인정을 실시하거나 위법으로 여겨진 해당국이 대응하지 않을 때에는 고액의 벌금을 청구하는 등의 활동으로서 EU법, 특히나 기본 조약 존중의 확보에 임하고 있다.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은 협의 자문관 (Consultative Competence)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계쟁권 (Contentious Competence)을 가지고 있다. 계쟁권 덕분에 회원국, 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이나 기업도 유럽 사법 사법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다. 또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은 유럽 연합 기구의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 기구의 결정 유보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 제소, 유럽 연합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제소 등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에도 유럽 사법재판소은 회원국 법원으로 이송 후 유럽 연합 법의 해석과 유효성에 관한 유권해석을 한다. 판결 사례가 풍부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은 일상 생활에서 유럽 건설과 유럽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역사
구성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은 로마 조약에 의하여 27명의 판사와 8명의 법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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