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
인민재판(人民裁判)은 공산주의 국가 등에서 시행된 인민에게 공개형식으로 진행된 재판을 말한다. 반공주의자, 자본가, 반동주의자 등에 대한 처벌,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 공산당 강령을 위반한 범법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인민재판은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자에게 사형 등 잔인한 형벌을 내리는 재판 형태이다. 즉심 재판으로 변론 없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인민재판북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인민재판을 "북한에서 법관 대신 민중에 의하여 공개형식으로 실시되는 무법적 재판"이라고 정의하였다.[1] 북한에서의 인민재판은 1946년 12월 1일부터 북한전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재판 방식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군중들을 모아놓고 조선로동당이 지명한 재판부로 하여금 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조선인민군이 장악한 남한 지역에서도 열려 악질 지주나 자본가, 반공주의자, 우익 경찰이나 군인들이 ‘반동분자’나 ‘인민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처형되었다. 흔히 이런 재판이 열릴 때는 누군가가 주동자로 인민을 흥분시키거나 분위기를 주도하면 인민들은 한 명 두 명 여기에 찬동하여 ‘죄인’들에 대한 처벌에 동참하게 된다. 만약 적극적으로 ‘죄인’을 변호하면 그 역시 반동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다보니 죽을죄를 지은 자들이 죽는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억울하게 이런 저런 이유로 인민의 손에 죽은 자도 부지기수였다. 다음은 한국 전쟁 당시 박찬웅이 쓴 일기의 일부분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중앙정부는 1980년대부터 문화 대혁명의 잔재인 인민재판 개최를 금지해오고 있다.[3] 2012년 11월 30일 아사히 신문은 '1960~1970대 중국 전역을 광풍으로 몰아넣은 문화 대혁명(문혁)을 연상시키는 공개비판 집회(인민재판)이 여전히 지방정부 주도로 횡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의 인민재판은 과거에는 강간, 살인,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가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정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였다.[3] 2012년 12월 1일 한겨레는 2010년 3월 중국 시안시 교외에서 주정부 주도로 열린 공개 규탄대회에 43살의 여성 등 두 명의 여성이 인민재판을 당한 사례를 들며 "공개비판 집회 여전히 지방정부 주도로 횡행"이라고 보도하였다.[3] 같이 보기참고 문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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