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3조일본국 헌법 제13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13条)은 일본국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문 중 하나이다. 개인의 존중(인간 존엄), 행복추구권 및 공공의 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2조와 함께 인권 보장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
해설본 조는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3장에 위치한 이른바 인권 규정에 있어서 포괄적 조문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일본국 헌법의 이념적 지주 중 하나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의 근거 조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헌법 제14조의 각 규정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얻기는 어렵지만 헌법상 보호가 인정되어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본 조를 근거로 헌법상 보호된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프라이버시, 초상권, 환경권 등). 이 같은 권리들은 비교적 그 권리성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 인권"이라 불리고 있기도 하다. 일본국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에 까다로운 절차를 요하는 "경성 헌법"인 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이 인정 받기 시작한 권리가 헌법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권리에 대해 헌법상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헌법 조항 중 어느 조문을 기초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인권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본 조가 근거 조문으로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 본 조의 두 번째 문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 부분은 보통 줄여서 "행복추구권"이라 부르며, 본 조에 규정된 인권 중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덧붙여,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본 조와 비슷한 인권(제국 신민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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