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보조견법일본 장애인보조견법은 장애인이 보조견을 사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일본의 법률이다. 이 법의 제1조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하는 사업을하는 자 및 장애인 보조견을 사용하는 장애인 의무 등을 정하는 동시에, 장애인이 국가 등이 관리하는 시설, 대중 교통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 할 수 있도록하기위한 조치를 강구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의 육성 및이를 사용하는 장애인 시설 등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가지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가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은 목적을 선언하고 있다. 시행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9조의 규정은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보조견의 정의장애인 보조견은 맹도견 · 개조견 · 청도견의 종을 말한다 (제 2 조). 부칙 6 조에 따라,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이 경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육성 상황, 제 4 장에 규정하는 시설 등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 또는 사용 상황 기타이 법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가 더해져,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다. 구성4장에서는 시설 등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있다. 7 조에서 11 조까지 시설 등의 의무를 12 조와 13 조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사람의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독립 행정법인·특수 법인은 관리 시설·사업소·사무소·주거에서 "그 관리 시설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장애인 보조견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표시를 한 것에 한한다이하이항 및 다음 항 및 다음조에서 제10조까지에서 같다)을 동반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것을 지시한다.
일부 개정2007년 12월에 장애인 보조견 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담 창구 설치도도부현·정령·중핵시는 보조견사용자 또는 로타리안 시설 관리자 등으로부터 불만이나 상담 신청을받은 때에는 필요한 조언, 지도 등을 실시하는 것 외에 관계 행정 기관의 소개를 한다. (2008년 4월 1일 시행)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사용 의무화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근무하는 장애인이 안내견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보조견 사용하여 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있는 경우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는 예외로한다. (2008년 10월 1일 시행) 시행 후의 상황과 문제보조견의 취급은 다양한 문제있다. 2008년 11월 효고현 이 실시한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원 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의 한 사람이 개조 견 센터에서 응시를 희망 한 반면, "개 알레르기 의 응시자 배려 한 "등의 이유로 동반을 거부 한 사례[1] 2010년 7월에 버스 운전사가 안내견을 동반 한 여성의 승차를 거부 한 사례[2] 등 보조개와 받아 단체와 문제의 보도가 되어있다. 보조견 다른 생산 두수
http://www.mhlw.go.jp/topics/bukyoku/syakai/hojyoken/html/b04.html 참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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