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법조인)
임종헌(林鍾憲, 1959년 ~)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2018년 10월 27일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임종헌은 구속된지 1년 5개월만에 보석금 3억원으로 석방되었다.(서울지방법원2018고단1088)[1] 생애1959년 태어나 용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제16기 사법연수원과 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7년 3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년 제주지방법원,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199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을 하다가 2000년 9월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복귀하여 재직하다 2002년 2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에 재직하였다.
법원 내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나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사퇴했으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맡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차 조사에서 암호 때문에 열어보지 못한 문서 파일과 함께 임종헌의 컴퓨터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2]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재판장회의에서 "돈선거, 흑색선거, 불법 선거 개입 등에 대해 당선 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3] 주요 판결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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