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
장애등급 |
장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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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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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장애 |
제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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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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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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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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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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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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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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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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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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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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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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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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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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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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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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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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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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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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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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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한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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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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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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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두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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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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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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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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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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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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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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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장애 |
제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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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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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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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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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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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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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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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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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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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두 팔의 각각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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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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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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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 한 팔의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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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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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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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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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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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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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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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드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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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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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한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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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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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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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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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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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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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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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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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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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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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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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한 손의 샛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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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기능장애 |
제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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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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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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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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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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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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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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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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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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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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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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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0, 1)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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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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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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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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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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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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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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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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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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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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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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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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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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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손의 엄지발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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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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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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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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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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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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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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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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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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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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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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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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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한 손의 샛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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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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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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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등의 장애 |
제5급 |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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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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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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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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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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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성장이 멈춘 만 18세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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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성장이 멈춘 만 16세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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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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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제1급 |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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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사람
-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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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사람
- 보행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적인 사람
- 보행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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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람
- 보행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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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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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으로서,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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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제1급 |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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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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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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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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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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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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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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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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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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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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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장애 |
제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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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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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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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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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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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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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기능장애 |
제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m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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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m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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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m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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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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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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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말의 흐름이 97% 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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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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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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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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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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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발성(음성,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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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아동 41~96%, 성인 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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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자음정확도 30~75% 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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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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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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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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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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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기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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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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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제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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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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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으로,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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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제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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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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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양극성정동장애(조울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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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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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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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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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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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양극성정동장애(조울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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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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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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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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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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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양극성정동장애(조울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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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으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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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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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제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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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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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제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이 지난 사람에 한함.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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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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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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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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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제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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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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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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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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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사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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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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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폐를 이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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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능막루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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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제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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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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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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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C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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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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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간을 이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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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제2급 |
1호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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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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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1호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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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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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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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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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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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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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1호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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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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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장애 |
제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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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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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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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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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1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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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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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1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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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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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방광루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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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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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뇌전증 |
제2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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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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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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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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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뇌전증 |
제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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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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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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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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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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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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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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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3회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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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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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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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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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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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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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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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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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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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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