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全國用達貨物自動車運送事業聯合會)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1][2]서울특별시서초구 동광로12가길 7에 위치하고 있다.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