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균 (법조인)
정태균(鄭泰均, 1924년 ~ 2018년 6월 10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취미는 낚시와 분재이며 부인 손춘자와 사이에 2남2녀가 있다. 아들 정일성(대현E&I대표이사) 정일갑(링고대표)과 딸 정승혜 정주현(교수)이다.[1] 생애1924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2] 1951년 제2회 고등고시에서 합격한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를 거쳐 춘천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있을 때인 1980년 5월 26일에 제23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어 1981년 4월 17일까지 재임하다가 검찰 출신으로는 드물게 1981년 4월에 대법관에 임명되어 6년 동안 재임했다.[3][4] 정태균은 검사로 있으면서 마약 범죄 수사의 기초를 확립한 검사로 알려졌으며 1960년대 중반 서울지방검찰청 보건부 부장으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마약 밀조단 계보를 파악해 일망타진하고 롱갈리트 사건을 수사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규를 제정하는데 일조하였다.[5] 대검찰청 1과 과장 재직할 때는 부산직할시 김대만 시장의 뇌물수수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있을 때는 국내에서 최초로 청소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했다.[6] 법무법인 아태 소속 고문 변호사를 역임했다. 2018년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쯤에 노환으로 사망했다. 경력
수사 사건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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