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2008년 미국 장애인법 수정 법안

2008년 미국 장애인법 수정 법안(영어: ADA Amendments Act of 2008)이 공포되었고, 그것은 그 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장시켰고, 개인이 장애인인지를 고려할 때, 개인이 사용하는 어떠한 보장구(보통의 안경과 컨택트렌즈 제외)의 좋은 영향이라도 사람들이 무시할 것을 그 법은 강제했고; 또한, 개인이 그들을 그 법상 장애인으로 만들, 주요 일상활동에 있어서의 상당하게 제약을 받는지를 고려할 때, 그 법은 신체적 기능과 또한 다른 주요 생활에 대한 고려를, 그리고 한 가지 주요 일상활동을 상당하게 제한 받게 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강제했고;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회복 중인 개인이 주요 일상 생활에 상당히 제한 받는지를 고려할 때, 개인의 제약들을, 그 제약들이 [장애]상태가 발현 중일 때로 그것을 간주하는 것을 그 법은 강제했고; 또한, 그 법상 누군가가 장애인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주요 일상 생활에 상당히 제한 받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강제하지 않지만,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손상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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