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축산법 제29조의 2에 의거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서 품질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다.[1]

업무

종전에는 '축산물등급판정사'로 불리었으나 2010년 1월 25일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축산법 제30조에 명시된 축산물품질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 정보

축산물품질평가사 채용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아니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 사업확대시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 응시자격 : 응시 지원서를 받아 결함이 없을시(영어의 경우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토익700점 등)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 시험과목 : 축산학개론, 식육학, 축산식품미생물학 3과목이다.

같이 보기

각주

  1. <웹 인용> “등급판정사 채용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축산물품질평가원. 2006년 12월 28일. 2011년 7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0년 11월 1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Prefix: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0 1 2 3 4 5 6 7 8 9

Portal di Ensiklopedia Dunia

Kembali kehalaman sebelumn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