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도론에서 카라테오도리 확장 정리(Carathéodory擴張定理, 영어: Carathéodory’s extension theorem) 또는 한-콜모고로프 정리(Hahn-Колмого́ров定理, 영어: Hahn–Kolmogorov theorem)는 완비 측도를 특수한 부분 집합의 측도 값들로부터 구성하는 정리이다.
정의
다음이 주어졌다고 하자.
- 집합

- 집합 반환(集合半環, 영어: semiring of sets)
. 즉, 이는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족이다.

- (유한 교집합에 대한 닫힘) 임의의
에 대하여, 
- 임의의
에 대하여,
인 유한 개의 서로소 집합
이 존재한다.
- 준측도(準測度, 영어: premeasure)
. 즉, 이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이다.

- (준측도 가산 가법성) 임의의 가산 개의 서로소 집합
에 대하여, 만약
이라면,
- (단조성) 특히, 만약
이며
라면,
이다. (아래 증명 참고)
- (준측도 가산 준가법성) 특히, 만약
이며
이라면,
이다. (아래 증명 참고)
또한,
![{\displaystyle \mu ^{*}\colon {\mathcal {P}}(X)\to [0,\infty ]}](https://wikimedia.org/api/rest_v1/media/math/render/svg/42e97148f9d284c5c7bc5a9b8b710762e324d9d1)

가
으로 유도된 외측도라고 하고,

가
-카라테오도리 가측 집합의 집합이라고 하자. 카라테오도리 확장 정리에 따르면, 다음이 성립한다.
는
의 부분 시그마 대수를 이룬다.
는 완비 측도를 이룬다.
(따라서
)

- 만약
이 시그마 유한 준측도라면 (즉,
이며
인
이 존재한다면),
은
을 확장하여 얻을 수 있는
위의 유일한 측도이다.
여기서
은
을 포함하는 최소의 시그마 대수이다.
증명
우선,
는 추상적 외측도라는 것을 증명하자. 우선 자명하게
이며, 또한 만약
라면
이다. 따라서
가 가산 준가법성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임의의 가산 개의 부분 집합
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임의의 양의 실수
및
에 대하여,

이며
인
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므로,

이다.
-카라테오도리 가측 집합의 집합
가
의 부분 시그마 대수라는 사실과
는 그 위의 완비 측도라는 사실은
가 (추상적) 외측도라는 세 가지 조건만을 사용하여 증명된다. 우선,
가
의 부분 불 대수임을 보이자. 우선 자명하게
이며, 임의의
에 대하여
이다. 따라서
가 유한 합집합에 대하여 닫혀 있음을 보이면 된다. 임의의
및
에 대하여,

이므로,
이다. 여기서 첫째, 둘째 줄의 등호는 각각
때문이며, 마지막 두 줄의 부등호는
의 가산 준가법성 때문이다.
이제,
가
의 부분 시그마 대수임을 보이자. 이는
가 서로소 집합의 가산 합집합에 대하여 닫혀 있음을 보이면 된다. 임의의 가산 개의 서로소 집합
및 임의의 부분 집합
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임의의
에 대하여,

이다. 여기서 첫째, 셋째 줄의 등호는 각각
때문이며, 둘째 줄의 등호는
의 단조성 때문이다. 이에
에 대한 극한을 취하면

를 얻는다. 여기서 둘째, 셋째 부등식은
의 가산 준가법성 때문이다.
이제,
가
위의 완비 측도를 이룸을 보이자. 위 증명에서
를 취하면

를 얻으며, 이에 따라
는
위의 측도를 이룬다. 따라서 임의의 외측도가 0인 집합의 부분 집합이
-카라테오도리 가측 집합임을 보이면 된다. 이제
가
을 만족시키며, 또한
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다. 첫째 줄의 부등호는
의 가산 준가법성, 둘째 줄의 등호는
및
의 단조성, 셋째 줄의 부등호는
및
의 단조성 때문이다.
이제,
를 증명하자. 임의의
및
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임의의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이며
인
이 존재한다. 각
에 대하여,
인 서로소 집합
을 취하자. 그렇다면,


이므로,

이다. 여기서 첫째 줄의 부등호는
의 가산 준가법성, 셋째 줄의 등호는 준측도
의 가산 가법성 때문이다.
이제,
의 단조성을 증명하자.
이며
라고 하자. 그렇다면
인 서로소 집합
을 고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다.
이제, 준측도
의 가산 준가법성을 증명하자.
이며
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각
에 대하여,

인 서로소 집합
을 고를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에 대하여

이므로,

이다. 여기서 둘째, 넷째 줄의 등호는 준측도
의 가산 가법성 때문이다.
이제,
를 증명하자. 임의의
이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임의의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이며
인
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다. 여기서 첫째 줄의 부등호는
의 정의, 셋째, 넷째 줄의 부등호는 각각 준측도
의 가산 준가법성, 단조성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확장된 측도의
에서의 유일성을 증명하자. 임의의 두 측도
에 대하여, 만약
이며, 준측도
이 시그마 유한 준측도라면,
임을 보이면 된다. 이에 대한 증명에는
가 π계(즉, 유한 교집합에 대한 닫힘)라는 것을 제외한
에 대한 추가 조건은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자. 그렇다면,
는 λ계이며
이므로, π-λ 정리에 따라
이다.
이며
인
을 취하자. 그렇다면, 임의의
에 대하여,

이다. 여기서 셋째 줄의 등호는 포함배제의 원리 때문이며, 넷째 줄의 등호는 각
에 대하여
이기 때문이다.
역사
오늘날 카라테오도리 가측 집합이라고 불리는 개념은 콘스탄티노스 카라테오도리가 도입하였다.[1][2] 오늘날 카라테오도리 확장 정리라고 불리는 정리는 모리스 르네 프레셰가 증명하였다.[3] 얼마 지나지 않아 카라테오도리의 방법을 통한 카라테오도리 확장 정리의 더 간단한 증명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안드레이 콜모고로프,[4][5] 한스 한,[6] 에베르하르트 호프[7][8]의 논문·저서에 소개되었다.
같이 보기
각주
- ↑ Carathéodory, C. (1914). “Über das lineare Maß von Punktmengen”. 《Nachr. Ges. Wiss. G¨ottingen, Math.-phys》 (독일어): 404–426.
- ↑ Carathéodory, C. (1918). 《Vorlesungen über Reelle Funktionen》 (독일어). Leipzig–Berlin: B.G. Teubner.
- ↑ Fréchet, M. (1924). “Des familles et fonctions additives d’ensembles abstraits. Suite”. 《Fund. Math.》 (프랑스어) 5: 206–251.
- ↑ Kolmogorov, A. N. (1929). “General measure theory and probability calculus”. 《Trudy Komm. Akad. Matem.》 (러시아어) 1: 8–21.
- ↑ Kolmogorov, A. N. (1933). 《Grundbegriffe der Wahrscheinlichkeitsrechnung》 (독일어). Berlin: Springer.
- ↑ Hahn, H. (1933). “Über die Multiplikation total-additiver Mengenfunktionen”. 《Annali Scuola Norm. Super. Pisa》 (독일어) 2 (2): 429–452.
- ↑ Hopf, E. (1934). “On causality, statistics and probability”. 《J. Math. Phys.》 (영어) 13: 51–102.
- ↑ Hopf, E. (1937). 《Ergodentheorie》 (독일어). Berlin: Springer.
참고 문헌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