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관포고와 태정관달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 일본어: 太政官布告 다이죠우칸후코쿠[*]), 태정관달(太政官達, 일본어: 太政官達 다이죠우칸탓시[*])은 모두 태정관에 의해 공포된 메이지 시대 초기의 법령의 형식이다. 개요태정관포고와 태정관달은 모두 메이지 시대 초기에 최고 관청으로 설치된 태정관에 의해 공포된 법령의 형식이다. ‘포고’(布告)와 ‘달’(達)의 구별은 처음부터 엄격하게 구분된 것은 아니었다. 1873년(메이지 6년)에 각 관청과 관원 대한 훈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결정문을 ‘운운 후조 차지 상달후사’(云々候條此旨相達候事) 또는 ‘운운 후조 차지 가상 심득후사’(云々候條此旨可相心得候事)라고 하여 전국 일반에 선포해야할 내용은 ‘운운 후달 차지 포고 후사’(云々候條此旨布告候事)로 구분하기로 했다.[1] 훗날 전자를 ‘태정관달’이라고 했고, 후자를 ‘태정관포고’라고 불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후에도 그런 구별이 엄격하게 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도 태정관 달의 형식에 따라 정한 것도 있었다. 메이지 초기의 국가 의사 형성의 비일관성의 문제도 있었고, 규제 대상을 같이하는 법령이 몇 번이나 공포된 법령의 명칭도 ‘법’(法), ‘조례’(条例), ‘규칙’(規則), ‘률’(律) 등 다양한 것이 있었다. 또한 태정관 명의가 아니라 그 하부 조직 명의로 공포된 법령도 있었지만, 효력 관계에 상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885년 12월 22일, 내각제가 발족함에 따라 태정관제는 폐지되었다. 이듬해 1886년 2월 26일에는 법령의 효력과 형식을 공식화하기 위해 〈공문식〉(公文式)[2] 이 제정되었고, 태정관포고 · 태정관달이라는 법 형식은 폐지되었다. 효력메이지 헌법 이후의 효력공문식 시행 이전에 공포된 태정관포고, 태정관달은 이후에 성립된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보유한다. 1889년에 공포된 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은 그 제76조 제1항에서 “법 규칙 명령 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법이라도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종전의 규정도 그 내용이 위헌이 아닌 이상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태정관포고, 태정관달을 대상으로 한 사항이 메이지 헌법 하에서 법률 조항이 되는 경우(천황에 입법권이 있지만, 제국 의회의 협조를 필요로 했다)에는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명령 사항인 경우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 1946년(쇼와 21년)에 공포된 일본 헌법은 이 헌법 시행 전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이것으로 인해 제98조 1항에서 “그 조약에 반하는 법률, 명령 ......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한 그 해석에 대해 메이지 헌법 하의 법령은 법령의 내용이 위헌인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견해(내용설, 内容説), 내용이 합헌일 지라도 법령의 형식이 위헌이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효력 생존을 위해 별도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형식설, 形式説)와 같이 의견이 갈라졌다. 현실적인 취급은 메이지 헌법 하에서 법률로 제정된 것(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졌던 태정관포고와 태정관달도 포함)은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메이지 헌법 하에서 명령으로 제정된 것(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졌던 태정관포고, 태정관달도 포함)은 당해 명령의 대상이 일본 헌법 하에서도 명령 사항인 경우 계속 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법률 사항인 경우 원칙적으로 1947년 12월 31일까지로 그 효력이 중단되었고, 필요한 경우에만 국회에 의한 검사를 거쳐 다시 제정되었다. (일본 헌법 시행 때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명령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다만, 앞에서 언급한 메이지 초기 국가 의사 형성 불일치의 문제와 규제 대상을 같이하는 법령이 여러 번 공포된 것도 있었고, 포고, 달이 이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던 경우 나중에 내용이 상충되는 법령이 제정된 된 것으로 해석하여 효력을 상실했는지 아닌지 의문이 생긴 것도 있다. 현행 법령 상 효력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2014년 현재 현행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 태정관포고 · 태정관달은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은 11건, 일본법령 색인에는 10건이 게재되고 있다. 다만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지, 아닌지 해석이 갈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게재된 포고, 달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각주외부 링크
|
Portal di Ensiklopedia Du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