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법정동"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많겠군요. 원칙적으로 "행정동"으로 하되, 1동 2동 3동..식으로 나뉜 것들은 되도록 하나로 묶어서 쓰는 것이 어떨까요. 하지만 당분간은 "동","읍","면" 기사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정안영민2006년 2월 19일 (일) 02:20 (KST)답변
법정동과 행정동 어느 쪽이 좋은 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정동은 우편물의 주소에 쓰니 어쩌면 법정동이 더 파악하기 쉽습니다. 행정동은 동사무소 등의 행정 절차에만 쓰일 뿐입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연결한다면 행정동이 더 편하겠죠. -- ChongDae2006년 2월 19일 (일) 03:20 (KST)답변
현 대한민국 전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거나 이름이 바뀌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본 위키의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에 반영된 대한민국 전도를 한국 위키에서도 반영했으면 합니다. direct-h2006년 9월 2일 (토) 00:38 (KST)답변
(주의:BoseongPOV적일 수 있음)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는 하위 행정구역의 분류가 아주 특이한데요, 그것은 리의 하위 행정구역을 '반'이 아닌 '동'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보성리는 현재 동윤1동, 동윤2동, 인사동, 부평1동, 부평2동, 신흥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특이한 경우를 위백에 써도 될까요?--煥骨奪太HWANGOL TALTAE(討論)(書札)2011년 7월 22일 (금) 18:44 (KST)답변
그게 해당지역의 특징이라면.. 당연히 써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점은 당연히 써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지역과 다른 특징이기에 더 특별한 정보니까요.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해서 쓰지 못한다는 이유가 없죠. 규칙을 깨는것도 아니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데 못쓸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77(討論)2011년 9월 2일 (금) 23:01 (KST)답변
'특례시'라는 명칭은 지방자치법 10조 1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시에서 도의 업무 중 일부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를 시행령 10조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로 요약한 것에서 나온 조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례시든 특정시든 구분하지 않고 뒤섞여 쓰고, 공식적으로 지정된 명칭이 없는 이상 각 도별 행정 구역을 나열할 때 굳이 특례시를 구분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2007년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일반구가 설치된 시'로 정의했기 때문에 구분할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인구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기도 하고요. 인구 순 구분은 대한민국의 인구순 도시 목록에서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더위먹은민츠 (토론) 2011년 8월 31일 (수) 23:2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