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이라는 용어가 '갓갓'이 만든 8개의 채팅방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유포·매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화방 일체를 통칭하는 보통명사로도 사용된다(예시 기사)는 점을 고려하면, n번방이 박사방+a도 포함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현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표제어는 언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기이기도 합니다. Bluemersen (+)2020년 3월 24일 (화) 22:21 (KST)답변
@양념파닭:n번방과 조주빈의 박사방을 구별해서 부르는게 아니라 다른 사건이니까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게 토론입니다. 상대방 무시하고 할말만 하는게 토론이 아닙니다.
@양념파닭: 한개는 삭제된 페이지이고 한개는 기사도 아니고 검찰청 정식 자료도 아니고 뉴스레터 . 회사에서 발행하는 잡지. 구청에서도 비슷하게 한달에 한번 발행합니다. 타이틀만 검찰청이네요. 근거를 제시 못할거 같으면 안하는게 더 좋은데 오히려 근거 부족을 확실히 보여주네요. 근거 없는 주장과 편집은 문서를 훼손할 뿐입니다.
뉴스기사야 기자 개개인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니 객관성이 비교적 떨어지고, 위백은 공식 수사기관 사건명으로 표제어를 정하는 추세이니 되려 본인이 공식 수사 기관에서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을 아예 별개로 취급한다는 근거를 제시할 때 아닌가요? 남 근거 탓하기 전에 본인 근거가 부족하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세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20년 4월 19일 (일) 11:55 (KST)답변
@양념파닭: 자기 주장의 근거를 제시 하지도 못하면서 반대로 근거를 제시하라는 억지는 부리지 마세요. 그 어디에도 n번방 사건과 그 이외의 사건이 같은 사건으로 기사화 하는곳 없습니다. . 이미 뉴스에서 n번방 박사방이 다른 사건이고 다르게 부르는 링크 올렸는데 다르다고 말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건 이해 불가 합니다. . 뉴스기사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면 다수의 기사로 검증하는 건데요. 수많은 기사들이 다르게 부르고 별개로 사건을 말하고 있으니 링크추가 안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하는데 그걸 별개로 한다고 왜 말을 하나요? 그리고 링크 제목을 보니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건처리 기준」 시행) n번방 사건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네요 이 자료는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이지 n번방 사건과 그 이외의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본다는 근거로 상당히 부족하네요.
제말에 대한 반박이나 하고 본인 주장하세요. 주장한다고 사실이 되는거 아니니. 사건 처리 기준 발표한걸 같은 사건의 근거라고 억지 주장하지 마세요. 뉴스 기사가 기자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고 본인이 말해놓고 네이버 기사 검색해보라는건 황당하네요. Companydol (토론) 2020년 4월 19일 (일) 14:43 (KST)답변
위키백과는 안내서나 가이드북이 아니므로 전화번호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웹사이트를 링크하는 곳이 아닙니다. 백:아님#안내서 또한, 외부 링크는 해당 항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식 웹사이트 등를 링크하는 것이지, 신문 기사를 굳이 나열하는 곳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첨부하고 싶다면 본문에 인용하는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백:외부 링크Motoko C. K. (토론) 2020년 3월 25일 (수) 14:19 (KST)답변
단체, 사람, 웹사이트 등 실체가 존재하며 공식 사이트가 있는 문서는 그 사이트의 링크를 반드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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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인터뷰 등 문서 내용에 포함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이트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음반, 영화, 서적 등의 작품에 대한 문서에 전문가의 리뷰에 대한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ByeongHyeon Lee: 일단 자꾸 해당 서술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어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고 한다"를 "주장하였다"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바꾸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좀 더 확실하게 서술하고자 하는 것뿐인데요.
-다고: 간접 인용절에 쓰여, 어미 ‘-다7’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고23’가 결합한 말.
동생이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말한다.
— 표준국어대사전
하다: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고’가,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라고’가 쓰인다) 이르거나 말하다.
일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웹사이트 목록은 삭제해야 합니다. 위키백과는 안내서나 사용설명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사 목록은 제가 위에 #외부 링크에 제시해 둔 대로 충분히 본문에서 서술 가능한 내용이므로 피해자 인터뷰 같은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기사를 기사를 굳이 장황하게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Motoko C. K. (토론) 2020년 3월 25일 (수) 16:13 (KST)답변
저는 "[외부 링크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웹사이트 목록은 삭제해야 합니다. 위키백과는 안내서나 사용설명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위키백과는 안내서나 사용설명서가 아니다"라는 지침은 위키백과 항목의 "본문" 전체의 서술을 위한 지침이지만, "외부 링크" 등재를 위한 지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지침의 예로 든 사례를 보면, "문서를 사용 설명서, 요리책, 고민 상담란(법학, 의학, 기타 등등) 또는 제안함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위키백과의 게임 문서를 초보자 가이드 및 특정 루트/엔딩 공략집처럼 쓰거나,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나열(스킬 포인트, 적의 레벨 및 타입, 업적, 패치 내역, 캐릭터 조작법, 기타 등등)하긴 부적절합니다"와 같이 위키백과 항목 본문 전체를 어떻게 서술하면 안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웹사이트 목록이 "외부 링크" 섹션에 포함되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삭제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지침이 아닌 '외부 링크'에 대한 지침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본 토론문서의 토론:N번방 사건#외부 링크에서도 이미 인용된 "외부 링크"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웹사이트 목록을 '외부 링크' 절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지침을 준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피해자 구제 웹사이트는 외부링크에 연결할 수 없다고 지침 문서에서 제시된 9가지 경우 중[주1 1]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 구제 웹사이트는 외부링크에 연결 가능하다고 지침에서 제시된 4 종류의 사항 중 4항 "리뷰, 인터뷰 등 문서 내용에 포함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이트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링크 항목에 기재되었다가 삭제된 4곳의 웹사이트는[주1 2] 각각 피해자 지원, 수사, 행정, 조사 및 취재 등 본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지침을 해석하는 이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 사이트, 더 나아가 그 명단을 "외부 링크" 섹션에 나열한 실제 위키백과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영어위키의 en:Sexual abuse의 외부링크 섹션은 두 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첫번째는 성적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단체(Support Groups) 명단이 게재된 외부 링크입니다 (틀:Curlie). 또 다른 예로 en:Child sexual abuse의 외부링크 섹션은 여섯 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세 가지는 논문이고, 다른 세 가지는 각각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단체 목록, The Younique Foundation 이라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웹사이트 (Learn the Facts of Child Sexual Abuse), 그리고 Defend Innocence 라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웹사이트 (Get the Facts) 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저는 기존에 "외부 링크" 섹션에서 삭제된 4곳의 웹사이트 목록을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전화 번호 혹은 (신고/지원→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등과 같이 독자의 행동을 지시하는 서술이 지침에 위배가 될 수 있다면, 해당 추가 서술을 삭제하고 4곳의 웹사이트 링크만을 제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의 의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ashmerezipfronthoodie (토론) 2020년 3월 28일 (토) 13:54 (KST))답변
외부 링크는 다른 목록과 구별되지 않으며, 구별될 필요도 없고, 이러한 해석을 수용할 경우 결국 모든 목록은 백:아님#설명서의 예외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서 목록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음에도 예시에서 설명하지 않았으니 외부 링크가 해당 정책의 예외라는 Cashmerezipfronthoodie 님의 해석은 해석의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Motoko C. K. (토론) 2020년 3월 28일 (토) 14:33 (KST)답변
↑1.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 2. 스팸 블랙리스트에 입력된 사이트, 3. 문서가 설명하는 인물의 인물/단체/소속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비공식적 팬 사이트 등, 4. 부정확한 자료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 5. 제품/서비스 판매 목적 혹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은 사이트, 6. 웹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이트, 7. 방문자의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시도하는 사이트, 8.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 등 9. 일시적으로 유지되며 곧 사라질 사이트
현재 N번방 사건#국제공조수사 청원에 원문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위키백과는 원래 원문을 모으는 곳이 아니고, 원문을 인용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면 되지 전문을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이 사건에서 굳이 전문을 인용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일부만 인용하던가 삭제해야 해야 한다고 봅니다. Motoko C. K. (토론) 2020년 3월 27일 (금) 11:32 (KST)답변